요양원 A등급 93.3점

(A)무지개재가복지센터

02-955-2049
A
평가등급 93.3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요일 : 월요일 ~ 금요일 / 시간 : 09:00 ~ 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도봉구

인력 현황

88
요양보호사 1급
99%
1
시설장
1%

총 인력: 8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ㅁ 지하철 노선 - 1호선 방학역 1번 출구 창동 방향 도보 2분거리

🅿️ 주차

ㅁ 주차시설 - 건물 내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공지]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5.12.23
o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판정을 받은자

o 본인부담 : 재가급여는 급여비용 일반15%, 감경9% or 6%, 기초생활수급권자 0%

O 2026년 등급별 한도금액 안내
1 등급 : 2,512,900원
2 등급 : 2,331,200원
3 등급 : 1,528,200원
4 등급 : 1,409,700원
5 등급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O 2026년 방문요양 수가
30분 이상 : 17,450원
60분 이상 : 25,320원
90분 이상 : 34,120원
120분 이상 : 43,430원
150분 이상 : 50,640원
180분 이상 : 57,020원
210분 이상 : 63,530원
240분 이상 : 70,080원

O 2026년 방문목욕 수가
차량 이용 시 (차량 내 목욕) : 88,990원
차량 이용 시 (차량 미이용) : 80,230원
차량 미이용 (가정 내 목욕) : 80,230원

O 2026년 방문간호 수가
30분 미만 : 42,880원
30~60분 미만 : 53,770원
60분 이상 : 64,690원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더 나은 서비스의 질로 케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지] 2025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간단회 참석
2025.10.10
일시 : 2025.09.30 (화)
장소 : 창동어르신복지관 강당
대상 : 장기요양기관 대표 및 우수종사자

간담회 주요 내용
- 우수종사자 표창 수여 :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의 기여한 공으로 표창합니다.
- 현장 의견 청취 :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 사항 수렴등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소통합니다.
- 기관 관계자 소통 : 우수종사자와 기관 대표 및 공단 직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상호 소통 및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A)무지개재가복지센터 기관장과 사회복지사가 우수종사자 간담회 참석하여, 우수종사자 표창과 장기요양보험공단 직원과 함께 상호 소통의 시간에 참석하였습니다.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지] 운영규정 개요 게시
2025.07.25
(A)무지개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1. 기본 정보 - 기관 정보 개시 (기관명, 주소, 급여종류, 전화번호, 팩스번호, 블로그주소, 지정일 등)

2. 인력 현황 - 장기요양인력신고 기중 (상시 조정)

3. 이용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자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 계약 목적
- 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 절차

5.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 부담액
- 2025년 수가

6. 주요 내용
- 운영 규정 주요 내용

7.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 참조 : 사무실 내 운영규정 비치
2025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 기관 선정
2025.04.29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확산을 위해하여 장기요양 급여 비용 청구 우수기관 420개소를 " 2025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 기관 " 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청구그린(Green) 기관은 2024년 급여비용 청구 기관 중 환수 미 발생 등 자격기준으로 충족한 상위 1%에 속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 급여기관 256개소, 시설급여기관 16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A)무지개재가복지센터는 3년 연속 2025년 청구그린긴과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 업무과 존엄성 있는 돌봄으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지]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5.01.06
o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판정을 받은자

o 본인부담 : 재가급여는 급여비용 일반15%, 감경9% or 6%, 기초생활수급권자 0%

O 2025년 등급별 한도금액 안내
1 등급 : 2,306,400원
2 등급 : 2,083,400원
3 등급 : 1,485,700원
4 등급 : 1,370,600원
5 등급 :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O 2025년 방문요양 수가
30분 이상 : 16,940원
60분 이상 : 24,580원
90분 이상 : 33,120원
120분 이상 : 42,160원
150분 이상 : 49,160원
180분 이상 : 55,350원
210분 이상 : 61,670원
240분 이상 : 68,030원

O 2025년 방문목욕 수가
차량 이용 시 (차량 내 목욕) : 86,480원
차량 이용 시 (차량 미이용) : 77,970원
차량 미이용 (가정 내 목욕) : 48,690원

O 2025년 방문간호 수가
30분 미만 : 41,710원
30~60분 미만 : 52,310원
60분 이상 : 62,930원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3.93% 인상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더 나은 서비스의 질로 케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청구그린기관 선정
2024.04.24
[자격 요건 ]
1. 장기요양기관 지정일 1년 이상 기관
2. 직전 정기평가 결과 B등급 이상 기관 (휴폐업 제외)
3. 1년 이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내역이 없는 기관 (자진신고, 공단 착오 제외)
4. 3년 이내 현지조사 실시로 행정처분 받지 않는 기관 (행정처분일 기준, 동일대표 운영기관 행정처분 여부 포함)
5. 건강(장기요양)보험 체납이 없는 기관 (개인,사업장 체납여부 확인

[선정 기준]
1. 심사 불능(반려포함) 및 조정 금액 발생 비율에 따른 배점
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발생 비율에 따른 배점
3.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자동청구율(90%~100%)에 따른 배점
4. 지역본부별 급여종별 수급자 수에 따른 배점
5.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에 따른 배점


(A)무지개재가복지센터는 2024년 청구그린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 업무와 존엄성 있는 케어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
2024.02.29
(A)무지개재가복지센터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어르신을 내 부모님처럼 진심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A)무지개재가복지센터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
2024.02.29
(A)무지개재가복지센터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어르신을 내 부모님처럼 진심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A)무지개재가복지센터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청구그린기관 선정
2023.04.03
[신청 기준]
1.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자동청구율 80% 이상인 기관
2. 심사조정, 불능 건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관
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 내역이 없는 기관 (자진신고, 공단착오 제외)
4. 현지조사 실시로 행정 처분 받지 않는 기관 (행정처분일 기준)
5. 지역본부별 급여종별 평균 수급자 수 이상 기관

[선정 기준]
1. 치매전담형기관 운영에 따른 배점
2. 재가 급여 전자관리시스템 자동청구율 (85%~ 100%)에 따른 배점
3. 심사불능 및 조정금액 발생 비율에 따른 배점
4. 기획, 현지 확인 심사 후 조정 금액 발생 유무에 따른 배점
5.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에 따른 배점


(A)무지개재가복지센터는 2023년 청구그린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 업무와 존엄성 있는 케어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해제에 관한 사항
2019.03.2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 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
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
다.

-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단 표준약관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목적,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해지, 배상책임 등
을 포함 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사전방문 → ③ 사정회의 → ④ 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
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
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 (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

[2025년 등급별 한도금액 안내]
1 등급 : 2,306,400원
2 등급 : 2,083,400원
3 등급 : 1,485,700원
4 등급 : 1,370,600원
5 등급 :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본인부담금 내역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액 - 일반수급자(15%부담) / 감경대상자 (6%, 9% 부담) / 기초수급자(0%)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5년 방문요양 수가]
30분 이상 : 16,940원
60분 이상 : 24,580원
90분 이상 : 33,120원
120분 이상 : 42,160원
150분 이상 : 49,160원
180분 이상 : 55,350원
210분 이상 : 61,670원
240분 이상 : 68,030원

[2025년 방문목욕 수가]
차량 이용 시 (차량 내 목욕) : 86,480원
차량 이용 시 (차량 미이용) : 77,970원
차량 미이용 (가정 내 목욕) : 48,690원

[2025년 방문간호 수가]
30분 미만 : 41,710원
30~60분 미만 : 52,310원
60분 이상 : 62,930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은 무료이다.
3. 그 밖에 비용 부담액은 없음.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
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
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
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
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외
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
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
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입소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
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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