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온누리사랑복지용구

02-956-4025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지역

서울 도봉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를 이용할 경우 - 도봉소방서(방학남부역, 홈플러스) 정류장에서 하차 - 버스노선 : 5, 36, 72, 72-3, 118, 133, 106, 107, 108, 140, 141, 142,150, 160, 1167 ☞ 지하철역을 이용할 경우 - 1호선 방학역(도봉구청)에 하차, 3번출구로 나와서 홈플러스 정문까지 이동한 후에(약250M. 도보 4분정도 소요) 정문 앞의 횡단보도를 건너면 됩니다. ☞ 현대종합동물병원(좌측)과 선경치과(우측) 사이의 골목도로로 약150M 정도 들어오시면 좌측으로 명동찌게마을(1층) 건물의 3층이 온누리사랑(센터와 교회) 센터입니다. (방학파출소 가기전에 있으며, 방학1동 주민센터 뒤 건물임.) ☎ 세부적인 길안내 및 요양등급 신청 등 궁금하신 점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 사랑으로 함께하는 온누리사랑 방문요양센터(복지용구) ♡

🅿️ 주차

☞ 주차는 건물 후면에 주차장과 입구 골목쪽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사업소 운영규정 게시
2023.02.19
운영규정을 첨부 파일과 같이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2023.02.19
우리 사업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02-956-4025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노인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이용일수 및 비용(본인부담금) 안내
2021.04.03
♥ 사랑과 존중, 정직의 요양서비스 최우수기관 A+온누리사랑 재가복지센터 입니다.

2021년 노인장기요양 급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최대 이용일수 및 비용(본인부담금)이

첨부 파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도봉구방문요양 가족요양사 최우수기관 A+온누리사랑의 노력」 바로가기 주소 입니다.
https://blog.naver.com/2655wndud/221287097842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9.02.18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자활을 돕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

다. 하지만 조건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했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19년 44%),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여별 선정기준('19년도/4인가구기준)

생계 : 138만원, 의료 : 185만원, 주거 : 203만원, 교육 : 231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내용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자활 · 장제 · 해산 등 총 7종 지원합니다.

▶ 생계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 · 장제 : 출산시 1인당 60만 원, 사망시 1인당 75만 원 지급

▶ 자활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신청 접수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8월)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합니다.


사전신청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입니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22년 1월부터 적용)

더불어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따라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 시 생계급

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심폐소생술 무료교육 안내
2018.08.23
도봉구청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무료 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정에서 혈압 측정방법
2018.08.23
♥ 존중과 정직의 요양서비스 최우수기관 온누리사랑 ♥

망세트를 상완(上腕)에 감고 망세트 안의 압력을 높여서
혈류를 완전히 멈추게 한 다음 압력을 서서히 낮추어가면
다시 맥이 느껴지는데, 이때의 압력이 최고(수축기) 혈압이다.
최저(확장기) 혈압은 일반적으로 박동음이 갑자기 작아졌을
때의 압력이라 할 수 있다.
집에서 측정하는 생활혈압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영해 주어
의료진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 측정준비
- 상완(上脘)의 위치는 심장과 같은 높이로 하며, 압박대는 안쪽에 손가락 2개를 삽입할 수 있는
정도의 세기로 죈다.
- 측정하기 전에 약 20회 심호흡 후 또는 5분의 안정을 취한 후에 혈압을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왼쪽 팔을 측정하며, 양팔 중 높은 쪽의 혈압을 측정한다.
- 2 ~ 5분 후 한번 더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기록한다.
- 음식, 카페인음료, 운동, 목욕, 흡연, 음주를 한 경우 30분 이후에 측정한다.
- 혈압은 측정시간과 장소, 몸의 자세, 정신적인 긴장 등에 의해 다소 차이가 나며,
특히 수축기혈압은 변동성이 많다. 같은 조건에 측정하는 것이 중요.

□ 혈압의 구분
일반적으로 성인의 정상치는 최고혈압 100~130, 최저혈압 50~80, 맥압(脈壓) 30~40이다.
- 고혈압은 최고혈압이 140 이상 또는 최저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
- 저혈압은 90/60mmHg 이하 또는 최고혈압이 100mmHg보다 낮을 경우로 정의한다.
- 맥압(최고혈압-최저혈압) 정상수치는 30~40 정도이며, 동맥경화증처럼 동맥벽의 탄성이
떨어질 때 맥압이 커진다.

□ 기타참고사항
- 병원의 수동혈압계의 수치보다 자동혈압계로는 일반적으로 5mmHg 정도 낮게 측정된다.
- 여자는 남자보다도 5~10mmHg정도 낮고, 40세 이상이 되면 연령과 더불어 다소 상승한다.
- 기립성 저혈압(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 발생)을 진단하기 위해 선자세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낙상예방을 위해 일어날 때 최대한 천천히 또는 중간에 한번씩 쉬면서 일어나야 한다
뇌졸중(중풍) 원인,전조증상,대처,예방,재활운동
2018.08.15
뇌졸중(중풍)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로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어
뇌기능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뇌혈관의 병 이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뇌졸중이 무서운 것은 심각한 후유증과 재발의 공포감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의식을 되찾아도 안면마비, 언어장애, 정신혼란이 오거나,
심하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평소 식생활과 운동으로 예방하고,
전조증상 관찰 및 발생시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 발생원인
- 고혈압은 뇌혈관 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다.
- 고지혈증, 죽상동맥경화증, 여러 심장병(허혈성 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등)과
-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흡연, 음주력이 있는 경우에 발생 빈도가 높다.

□ 뇌졸중 전조증상
- 갑자기 한쪽 얼굴이 저리거나 먹먹하다.
- 갑자기 말을 제대로 못 하거나, 발음이 어둔하고 무슨 말인지 알기 힘들다.
- 갑자기 침이 한쪽으로 흐르며, 혀끝 입술 감각이 없어진다.
- 이유 없이 한쪽 눈꺼풀이 쳐지고, 눈동자가 감기거나 한쪽이 흐리게 보이기도 하며,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인다.
- 멀미하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는다.
- 갑자기 심한 두통이 있으면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한다.
-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 숟가락을 들기 힘들다.
위와 같은 증상이 수분에서 수십 분 있다가 사라진 경우를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위험 신호로 증상이 사라졌다 해도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응급치료법
- 가장 먼저 119구급차를 부른 뒤 응급처리를 하며 기다린다.(병원에 가는 시간이 빨라질수록
회복도 빨라 진다고 합니다.)
- 환자를 수평으로 눕히고 입속에 음식물이나 구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 무의식중에 혀를 깨물지 않도록 입안에 솜을 채워주는 것도 좋다.
-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우황청심원을 먹이고, 의식이 없다면 향이라도 맡게 해준다.
- 바늘을 소독해 열 손가락 끝부분에 있는 ‘십선혈’을 찔러 피를 2~3방울 정도 빼낸다.
(말초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준다)
- 중풍이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우황청심원을 준비해둔다.

□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좋은 식재료 등
- 오징어, 새우, 곱창, 젓갈, 인스턴트식품(라면, 냉동식품) 등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짠 음식은
동맥경화를 촉진하므로 피해야 한다.
- 치료를 위해서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무밥을 주식으로 한다. 무껍질(비티민B)에 포함된
비타민B가 모세혈관을 강하게 해준다.
- 꽁치는 피를 맑게 해주고, 양파나 양배추 샐러드는 뭉친 피를 녹이는 작용을 한다.
- 녹색, 황색, 적색 등 하루 3가지 색의 채소와 2가지 이상의 과일 섭취로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
- 기타 버섯, 쑥갓, 김, 파래, 칡, 대구, 대나무 통밥 등도 중풍에 효과있는 음식들이다.
- 평소 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술, 담배, 커피, 육류 등을 멀리한다.
-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 뇌졸중 질환자 케어 방법
- 편마비(반신 마비)로 혼자 움직이다가 침대나 계단, 욕실에서 낙상에 주의한다.
- 침상에 누워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욕창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자세를 자주 바꾸어 준다.
- 꾸준한 재활운동과 약물 복용, 균형 있는 식사를 유지한다.
- 계단을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를 먼저 올리고, 내려올 때는 마비측 다리부터 내려온다.

□ 뇌졸중 재활운동
- 허리 스트레칭-골반운동
- 골반 측방 운동
- 양손 깍지 끼고 몸통 돌기
- 팔 들어올리기 운동
- 의자나 책상 잡고 무릎 구부렸다 펴기
- 의자나 책상 잡고 앞 뒤로 걷기
모든 운동은 3회 이상 반복, 매일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르신이 운동할 때에는 요양보호사(보호자)는 반드시 옆에서 부축 또는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 낙상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 공단에서 제작한‘뇌졸중 재활운동법’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2655wndud/220796276747

출처 : 자생한방병원 건강컬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29447&cid=51003&categoryId=56745
중년 건강 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33151&cid=58503&categoryId=58503
가족요양비 자격/신청방법 등 세부기준 안내
2018.08.13
♥ 사랑과 존중의 방문요양서비스 온누리사랑종합복지센터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셔도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서
파견하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거주지역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수급자(보호자)님들을 위한
가족요양비의 세부기준 등을 안내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요양비 금액 :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 지급
○ 요양제공자 자격 :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없어도 가능
○ 요양제공자의 범위 : 가족 뿐만 아니라 친족 또는 이웃 등도 가능
○ 가족요양비 해당 수급자(어르신)의 기준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에 따른 대인기피자)
○ 요양제공자 세부기준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해당하는 자는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소와 실거주지가 동일하여야 한다.
2. 요양제공자는 수급자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같은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가족, 친족, 이웃 등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요양제공자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가족요양비 신청방법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해당사유 증명서를 관할 장기요양보험
공단에 제출
○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어르신께서 거주하는 지역의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어르신들 식욕부진 원인 및 회복
2018.07.21
직원 교육자료로 만든 내용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위가 심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식사를 못 드시는
어르신(보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前 과 이용 中 알아야할 사항
2018.06.22
저희 센터는 복지용구 급여서비스와 방문요양/방문목욕/노인돌봄종합 서비스를 함께
관리 및 제공함으로써 어르신과 보호자분께 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용구급여 이용시(前·中) 꼭 알아야 하는 사항과 복지용구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성 질병이 아닌 일시적인 사고나 수술로 단기간(3~4개월) 필요하여 휠체어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무료대여해 주는 구청이 있으니 거주지구청에 먼저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용구급여(대여,판매) 이용 前·中 참고사항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어르신)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국가에서 총비용의
85% ~ 100%를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급여서비스입니다.

복지용구 이용 前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내구연한 5년內 2개 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구입 가능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연 적용기간"은 수급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연(간) 한도액"의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총액이 연간 160만원이내 사용가능하며, 초과한 금액부터는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동(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매트리스 3가지는 대여만 가능합니다.

연한도(1년) 적용구간 내 구입 가능갯수
-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 매트·액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팬티 4개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법(장애인 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복지용구 이용 中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합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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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용구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급여의 이용대상자/ 품목/ 본인부담율/ 연간사용한도액

급 여 대 상 자
☞ 노인장기 요양보호법 수급자(요양등급 1~5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급 여 방 식
☞ 구 입 방 식 : 『구입품목 11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 대 여 방 식 : 『대여품목 8종』을 본인부담금을 부담,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

급 여 품 목
☞ 구 입 품 목 (11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 매트리스

☞ 대 여 품 목 (8종)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도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 7.5%,
기초생활수급자 - 0%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연간한도액 : 160만원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단위)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

급 여 기 준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 대여 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내구연한(5년) 內 2개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 4개 까지만 가능.


「공단평가(방문요양) 최우수기관 선정 온누리사랑」바로가기☞https://blog.naver.com/2655wndud/221276459231

「어르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노력」바로가기☞https://blog.naver.com/2655wndud/221287097842

「가족요양급여서비스 자격/시간/횟수/시급/비용」바로가기☞https://blog.naver.com/2655wndud/221266458961


온누리사랑 복지용구(방문요양센터)

저희 센터는 사랑과 정직을 바탕으로
어르신께는 존중과 행복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에게는 최고 수준의 급여지급과 복리후생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봉구/강북구/노원구 재가복지센터 입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족요양급여, 치매등급인지활동, 노인복지용구,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 궁금하신 점은 전화(02-95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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