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이용계약
IV-1. 서비스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IV-6.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때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V-7.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첨부 4 참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의료,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으로 6, 9 %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IV-8. 이용료의 변경
① 서비스 수가는 재가장기요양급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중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IV-9.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경우의 서비스기준과 그비용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
호가 필요한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액을 최소한으로 부담하게
끔 한다.
IV-2. 서비스이용시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상담 또는 면담을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IV-3. 이용자의 책임이행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IV-4.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기쁨재가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이용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1년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와 협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IV-5.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
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