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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

노인학대 유형과 예방 및 대응방법
2023.04.21
노인학대 유형과 예방 및 대응방법
1.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
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
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⑴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 ? 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⑵ 시 ? 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⑶ 시 ? 군 ? 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⑷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⑸ 관련 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 ? 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3. 노인 학대 · 폭력에 대한 예방
?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폭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기관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 운영규정에 학대?폭력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기관은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기관은 학대·폭력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학대·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4. 노인 학대 사례 개입 (햇살재가요양센터의 의무 및 역할)
⑴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기관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관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기관 종사자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모든 기관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은 당 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 신고를 받은 기관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⑵ 조사와 사정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기관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 기관의 장, 시설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 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기관의 장과 시설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관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⑶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기관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⑷ 평가와 사후조치
- 기관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노인학대에 대한 대처방안
⑴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 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⑵ 가족 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 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⑶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 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노인학대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역할
1) 요양보호사의 역할
노인학대의 시작이 대부분 정서적 학대에서 시작해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로 이어지고 정서적 학대의 경우 뚜렷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 및 발생 비율
구성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건수
2,358
55
16
66
83
96
2,674
비율(%)
88.2
2.1
0.6
2.4
3.1
3.6
100.0


2)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학대가 심각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노인학대·폭력 신고 전화 1577-138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3년).hwp
2023.01.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신원인수인)으로 가능하다.
라.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권자는 9% 또는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 또는 지자체
부담금
85%(일반)
91%, 94%
(의료,감경대상)
100%
(기초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
본인
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9%, 6%
(의료,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1% 또는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9% 또는 6%임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0%(기초수급자)
지자체가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6.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7. 2023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1)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2)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부담금
2,420
3,520
4,740
6,040
7,040
7,930
8,830
9,750

※ 단,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는 표준수가의 30%,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50%를 가산한다.
3)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목욕방법
차량내목욕
차량이용(가정내)
차량미이용
제공시간
60분이상
60분이상
60분이상
수가
82,160
74,070
46,250

바.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5) 급여 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나 센터에 통보
6)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수급자(보호자=신원인수인)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 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보호자 및 수급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4조 가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④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⑦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2)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아. 서비스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혜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욕구사정기록지,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 계획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병원 진료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자.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품확인서 사본1부(필요에 따라)
4.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료
1. 이용료는 장기요양 제공 계획서에 따른 매월 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 본인 부담금액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본 규정제4조 마항 참조)
2. 서비스의 변경(종류, 시간, 횟수 등)에 따른 비용 변경은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사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이 변경되면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도 신청되고 변경된다.(단 서비스의 종류, 시간, 횟수를 변경함으로서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비용 변경을 함께한 것으로 간주 한다)
3.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에 따라 비용도 변경될 수 있다.

나.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월 한도액이 증가되어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6. 수급자의 자격변동 되었을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 서비스(분류표 참조)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한다.

대분류
분류
표준서비스
방문
요양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1)세면도움 2)구강관리 3)식사도움 4)몸단장 5)옷갈아입히기 6)머리감기기 7)목욕도움 8)화장실이용하기 9)이동도움 10)체위변경 11)신체기능및유지증진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1)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교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2)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정서지원
서비스
1)말벗 및 격려, 위로 2)기타 생활상담 및 의사소통도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 외출시 동행 2)일상업무대행 3)식사준비 4)청소 및 주변정돈 5)세탁
치매관리지원 서비스
1)행동변화대처
기타
1)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방문 목욕
방문 목욕
서비스
1)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2인이 1조가 되어 각 서비스별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함














※ 단,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서비스는 가정 내 욕조시설로 입욕 혹은 이동식욕조사용에 의한
입욕(요양보호사 2인의 목욕서비스가 원칙)

2.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또는 보호자)의 신청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
5.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나.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본 규정 제4조 마항 참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 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3. 의료기관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인 부담금은 매월 기관으로 부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관의 은행구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그 외비용의 부담은 제 4조의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본 규정 제4조 마항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2년)
2023.01.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신원인수인)으로 가능하다.
라.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권자는 9% 또는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 또는 지자체
부담금
85%(일반)
91%, 94%
(의료,감경대상)
100%
(기초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
본인
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9%, 6%
(의료,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1% 또는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9% 또는 6%임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0%(기초수급자)
지자체가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6.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7. 2022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1)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2)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부담금
2,315
3,357
4,526
5,759
6,716
7,560
8,426
9,293

※ 단,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는 표준수가의 30%,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50%를 가산한다.
3)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목욕방법
차량내목욕
차량이용(가정내)
차량미이용
제공시간
60분이상
60분이상
60분이상
수가
78,580
78,850
44,240

바.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5) 급여 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나 센터에 통보
6)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수급자(보호자=신원인수인)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 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보호자 및 수급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4조 가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④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⑦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2)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아. 서비스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혜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욕구사정기록지,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 계획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병원 진료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자.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품확인서 사본1부(필요에 따라)
4.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료
1. 이용료는 장기요양 제공 계획서에 따른 매월 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 본인 부담금액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본 규정제4조 마항 참조)
2. 서비스의 변경(종류, 시간, 횟수 등)에 따른 비용 변경은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사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이 변경되면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도 신청되고 변경된다.(단 서비스의 종류, 시간, 횟수를 변경함으로서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비용 변경을 함께한 것으로 간주 한다)
3.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에 따라 비용도 변경될 수 있다.

나.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월 한도액이 증가되어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6. 수급자의 자격변동 되었을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 서비스(분류표 참조)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한다.

대분류
분류
표준서비스
방문
요양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1)세면도움 2)구강관리 3)식사도움 4)몸단장 5)옷갈아입히기 6)머리감기기 7)목욕도움 8)화장실이용하기 9)이동도움 10)체위변경 11)신체기능및유지증진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1)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교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2)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정서지원
서비스
1)말벗 및 격려, 위로 2)기타 생활상담 및 의사소통도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 외출시 동행 2)일상업무대행 3)식사준비 4)청소 및 주변정돈 5)세탁
치매관리지원 서비스
1)행동변화대처
기타
1)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방문 목욕
방문 목욕
서비스
1)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2인이 1조가 되어 각 서비스별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함














※ 단,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서비스는 가정 내 욕조시설로 입욕 혹은 이동식욕조사용에 의한
입욕(요양보호사 2인의 목욕서비스가 원칙)

2.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또는 보호자)의 신청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
5.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나.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본 규정 제4조 마항 참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 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3. 의료기관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인 부담금은 매월 기관으로 부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관의 은행구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그 외비용의 부담은 제 4조의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본 규정 제4조 마항 참조)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라.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권자는 9% 또는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91%, 94%
(의료,감경대상)
85%(일반)
100%
(기초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본인
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9%, 6%
(의료,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1% 또는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9% 또는 6%임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0%(기초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6.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7. 2019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1)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2)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4,120
21,690
29,080
36,720
41,730
46,130
50,190
53,940

※ 단, 평일 오후6시 이후 오후10시 이전-야간은 표준수가의 20%를 가산하고,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한다.

3)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목욕방법
차량내목욕
차량이용(가정내)
차량미이용
제공시간
40~60분
60분이상
40~60분
60분이상
40~60분
60분이상
수가
58,030
72,540
52,330
65,410
32,670
40,840
2018년도 결산보고
2019.03.20
2018년( 07월 ~ 12월 )회계년도 결산보고 마감이
03월 31일까지입니다.
늦지않게 서둘러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도 치매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2019.02.17
2019년도 제1차 치매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를 첨부 파일로 올리니
참조하셔서 납부 기한내에 꼭 교육비
납부를 마치기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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