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9.8점 잔여 18명

노원바른데이케어

02-6369-2550
D
평가등급 79.8점
🛏️
정원 / 현원 3 / 21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48,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20:00 (월~금) 08:00~18:00(토,공휴일) 추석명절과 설명절 근로자의 날은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1명
14%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4%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1

걷기교실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교구활동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니어 힐링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재활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토탈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4호선 상계역 4번출구 도보 5분 - 버스 : 중계주공 3단지 (지선 1140 ,1142, 1224) -자가용 : 삿갓봉 근린공원사거리 당고개역방면 바로 우측건물

🅿️ 주차

건물 주차장 이용가능 (주차장이 협소하여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공지사항 4

환영합니다!!
2024.06.29
안녕하십니까?
노원바른데이케어센터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센터는 존중과 소통을 기반으로 어르신들의 잠재력을 존중하고 활기찬 노후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하고 어르신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노후의 삶이 좀 더
보람되고 가치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먼 곳에서 보내주시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 내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로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동행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며 지속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원바른데이케어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04.09
제24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제25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매월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가정에 발송한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식대/간식/이미용/기저귀/병원비 등)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⑤ 장기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독촉 방법을 기록해 놓는다.


제28조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 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제29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3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③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1.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1.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1.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1.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8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센터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센터 오시는 길입니다.
2018.08.09
- 지하철 : 4호선 상계역 4번출구 도보 5분
- 버스 : 중계주공 3단지 (지선 1140 ,1142, 1224)
-자가용 : 삿갓봉 근린공원사거리 당고개역방면 바로 우측건물.

건물 주차장 이용가능 (주차장이 협소하여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어르신을 모십니다!!
2017.08.06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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