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회의-
1. 기관운영관리
- 1월 직원급여 및 장기근속수당이 2월 20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방문 시 명세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확인 원하시거나 이의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건강검진과 법정의무교육(노인인권교육 외)은 의무사항이며 건강검진은 전년도 검진일 전에 시행하시기 부탁드리고, 법정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or.kr)의 싸이트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개강일은 추후에 공지예정)
- 매월 치매전문교육이 있으니 미이수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포상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분기별포상기준(근무태도,수급자만족도,회의및교육참여,태그율)
2. 태그
- 태그 시 되도록 일정표 시간과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시작, 종료 일정의 30분의 오차를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변경 시 반드시!!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종료 태그 시 특이사항은 주 2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와 제공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초과근무, 공휴일, 다횟수(1일 2회) 근무 시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 1) 답답하다하셔서 휠체어로 산책시켜드림.관절구축이 있으셔서 스트레칭시켜드림
예 2) 수급자(보호자) 요청으로 다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동행하여 초과근무함
예 3)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다횟수 근무함.
- 초과근무 횟수 기준 : 3~4등급은 월 4회, 1,~2등급 월 8회 (1일 최대 8시간 가능함)
3. 기록지 수기 작성
1)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태그를 찍지 못하셨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기 양식의 특이사항 기재 시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미 태그 사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 하체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들어 하심./ 틀니가 맞지 않아 저작운동이 어려워 음식을 잘못 드심. / 통증으로 정형외과 물리치료 동행함. / 설사를 하셔서 병원 동행함 등
사유첨부 : (시작 미 태그), (종료 미 태그), (핸드폰 작동 오류), (서버오류)
2)상태기록지
상태기록지는 1주일동안 어르신의상태(신체,인지,식사,배설,복약,수면등)를 관찰해서 기록해야하며 일주일에 하루를 근무하셔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4. 근무 수칙
- 근무시간 중 개인활동, 선생님 병원진료, 카드사용, 은행업무, 근무지 이탈, 수급자와 분리(장보기 제외) 등의 활동은 금하며, 개인 통화는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댁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하여 주시고 수급자께는 경어(존댓말)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수급자 관리
-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고 입맛이 없을때이니 신선한과일이나 채소로 입맛을 돋구어 드리고 겨울 내 집안에서만 생활하셔서 체력이 약해져 있으시니 따뜻한 햇볕을 쬐여드려 비타민D보충을 해드리고
산책을 하면서 삶의활력을 찾아드리고 견과류나단백질 음식으로 영양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교육-
종사자 윤리지침
1.목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규정을 확립함으로써 기관을 이용 하는 수급자 모두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높여 수급자의 욕구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2.윤리지침이란
수급자에 대한 윤리 및 전문직으로서의 종사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자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하는 직원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을 말한다
3.노인복지 종사자로서의 윤리지침
①전문가로서의 품위와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직원을 직무를 수행할때에 지연,혈연,학연,종교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재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⑤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종사자 기본윤리
①직원은 방문요양센터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한다.
②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센터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한다.
③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④직원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한다.
⑤직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실시한다.
4.수급자에 대한 기본윤리
①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②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개인 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