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3점

복지센터 함께하는 세상

02-376-2080
C
평가등급 77.3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응암5거리에서 북가좌동 방향 대림시장 입구(7719버스노선)로 들어오셔서 우측 가구점건물 2층 202호. 새절역1번 출구에서 약550m -지하철6호선 새절역(엘리베이터 이용)1번출구->61m이동->오른쪽방향->369m이동->예지학원방면으로 횡단보도 건너기->오른쪽방향->100m이동 ->동양당한의원 방면으로 힝단보도 건너기->왼쪽방향->36m이동->1층 명인갈비(식당) 2층 복지센터 함께하는세상(202호)

🅿️ 주차

없음(인근 인정병원 유료주차장)

공지사항 10

은평구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의 신청
2025.11.14
[로이슈 전여송 기자] 은평구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보일러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수급자·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2자녀
이상(막내 자녀 만 18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다. 단,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보조금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1대당 최대 60만 원이 지원된다. 방문 신청은 은평구청 기후환경과에
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과 지원 대상 보일러 확인은 환경부 통합 포털 에코스퀘어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
2023.03.1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콜택시 손쉽게 타세요"…은평구, 어르신 전용 '백세콜'
2022.12.27
"콜택시 손쉽게 타세요"…은평구, 어르신 전용 '백세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한강콜택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은평지부와 함께 어르신 전용 콜택시 '백세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교통서비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전용 핫라인을 개설하고 친절한 배차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65세 이상 은평구민이 전용 번호(☎ 02-2665-5500)로 연락해 실시간 또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심야 시간(오후 10시∼익일 오전 3시)에는 호출료 4천원을 내야 한다.

구는 많은 어르신이 백세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예정이다.
입소해 계신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추가접종(4차) 실시를 안내
2022.02.2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추가접종(4차) 실시를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집단감염 확진 사례
2021.10.18
1.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르신 돌봄에 힘쓰고 계신 시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집단감염 확진 사례

○ 남양주시 ‘가’ 요양병원: 종사자(간병인) 1명이 확진 숨기고 근무하여 총 52명 집단 감염

(종사자 15명, 입원환자 37명, 이 중 41명 예방접종완료자)

○ 동작구 ‘나’ 아파트: 10.1. 거주자 1명 최초 확진 후 총 43명 코로나 확진

(공용엘리베이터 이용 및 종사자 휴게실 등이 자연환기 어려운 지하층 위치해 전파 추정)


2. 관내 주야간보호시설 및 요양원에서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초 감염자는 대부분 외부와 접촉이 가능한 출퇴근
종사자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어르신의 경우 외부활동이 잦은 가족들로부터 감염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설에서는 방역관리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한
출입관리, 수시 환기 및 종사자 주1회 선제적 진단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 및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확진자 발생 시 구청 시설담당자에게
즉각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 방역관리 준수사항 >

○ [입소(이용)자] 발열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시설 이용 자제(필요 시 귀가 또는 시설 내 타
이용자와 격리), 즉시 선제검사 실시

○ [종사자] 백신 접종력 무관하게 주 1회 선제검사 실시,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업무배제,
가까운 선별진료에서 즉시 선제검사 실시 후 귀가

○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 발열 체크, 손소독, 백신 접종력 무관하게 시설내 이동·활동시
마스크 착용, 타인과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철저, 공용엘리베이터 이용시 대화 자제

○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의 동거가족] 보호자 등 동거가족들이 먼저 고위험시설 방문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어르신 접촉 전 손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끝.
노인의 인권
2021.08.26
노인의 인권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나.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마.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나.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생활시설만 해당
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가.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마.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나.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기관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과 생활불편으로 인한 등급판정 이용대상자 노인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복지센터 함께하는세상
②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12길4 2층202호

제5조(이용자 모집 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자의 정원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재가서비스 특성상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③ 모집방법은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하는 신청자와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수급대상자를 방문 상담 및 기관 방문을 통 하여 모집 한다.
④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관하여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기관정보를 알리고, 지역 노인정, 복지관등을 방문하여 홍보하며, 몸이 불편한 독거 노인을 방문하여 거동 불편 사항 관련 상담을 통하여 신청 안내를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7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5)서비스 전 당사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③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⑤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장기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의 시설장에게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가. 방문요양서비스
1)신체활동지원 : ⑴세면도움 ⑵구강관리 ⑶머리감기기 ⑷몸청결 ⑸몸단장 ⑹옷 갈
아입히기 ⑺목욕도움 ⑻식사도움 ⑼체위변경 ⑽이동도움 ⑾신체 기능의 유지·증진 ⑿배설도움 ⒀
화장실 이용하기
2) 가사활동지원 : ⑴취사 ⑵청소 및 주변정돈 ⑶세탁
3) 개인활동지원 : ⑴외출 시 동행 ⑵일상 업무 대행
4) 정서지원 : ⑴말벗 ⑵격려 및 위로 ⑶생활상담 ⑷의사소통 도움
5} 인지기능지원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
는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및 5등급수급자 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개선
나.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
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②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요금(요금표)의 15%이며, 기타 감경 대상자(차상위 등)는 6% 또는 9%를 적용한다. 다만, 요양보험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특례자 및 감경대상자는 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요금표(첨부파일 별표1 참조)
1)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6)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7)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제17조제7항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8조의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9) 삭제
10) 제17조제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다만 급여제공시간이 120분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11) 제10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2)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기타 비용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시중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 한다.
②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13조(서비스제공시 복지용구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자세변환도구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 시에는 급여제공자가 이용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급여제공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급여제공자와 이용대상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 한다. 이때 급여제공자는 이용대상자의 돌발행동에 항시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체는 책임을 지지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15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운영규정은 복지센터 함께하는세상의 시설장과 서비스관리자, 요양보호사 대표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칙을 정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① 서비스 기간 중, 기관의 급여제공직원인 요양보호사가 연수하는 경우가 있다.
② 이용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급여제공직원을 결정하지만, 고정 급여제공직원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희망에 따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로테이션 근무가 있을 수 있다.
③ 급여제공직원은 월1회의 간담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는 급여제공자에게 차,과자,선물 및 사례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직원은 정중히 거절하도록 한다.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중단 안내
2021.06.24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나,



○ 코로나19 상황, 차량지원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21년 6월 30일부로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장기요양상담(☏1577-1000-0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기간: 2020. 5. 21. ~ 2021. 6. 30.
노인방문돌봄종사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행
2021.05.18
노인방문돌봄종사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접종일정, 장소 등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종대상 : 노인방문돌봄 종사자(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시행일정 : (사전예약) 4.12.~4.29. (접종기간) 4.19.~4.30.

* 사전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또는 의료기간 내원 및 전화
- 위탁의료기관의 진료중 부담 경감을 위해 가급적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을 우선 권고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에서 확인)

_ 문 의 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 및 협약의료기관 등에서 방문접종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집단면역 확보를 위하여 미접종자(미동의자 포함)께서도 가급적 4월 중 코로나19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2021.05.18
2021년 3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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