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우리 센터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 서비스 제공(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이용자와 기관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 1부는 우리 시설에서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서를 팩스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에 통보한다.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용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이용)의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이용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 입소 등 현행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 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서비스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월 한도액 이내의 장기요양급여수가기준을 적용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22조)
② 월 이용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청구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는 수급권자는 그러지 아니한다. (동법 제40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 일부부담금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이용자의 본인일부 부담금을 우리 센터가 임의로 면하거나 할인 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서비스 비용은 당해 연도의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물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⑥ 비용에 대한 청구는 서비스제공기록지를 근거로 익월 10일 이내에 청구한다. 또한 매월 급여명세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서비스제공내역 및 월 급여 사용금액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기간 중에는 최소 7일 이전에 우리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센터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⑥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⑧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 단 해지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우리 시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 한때.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우리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우리 시설의 직원(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