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엘림홈케어

02-359-1359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7%
2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새절역 3번출구로 나오셔서 일석삼조버섯매운탕까지 약92m이동 후 우회전 알오삼계탕까지 약 81m이동 후 좌회전 엘림홈케어까지 약 106m이동 후 도착

🅿️ 주차

사무실 앞에 2대 가량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4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수가
2023.05.24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8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6.250원
MG 배상보험 갱신 -2022년
2022.01.25
위의 요양보호시설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임을 증명함.
2022.01.13. 00:00 부터 2023.01.13. 00:00 까지
MG배상보험 갱신 - 2021년
2021.01.11
위의 요양보호시설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임을 증명함.
2021.01.13. 00:00 부터 2022.01.13. 00:00 까지
2019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결과
2020.05.12
2019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에서 선생님들과 수급자분들 모두
도와주시고 수고해주신 덕분에 "B"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욱 열심히 하는 엘림홈케어가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0년 운영규정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09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월 한도액

1등급 - 1,498,300 원
2등급 - 1,331,800 원
3등급 - 1,276,300 원
4등급 - 1,173,200 원
5등급 - 1,007,200 원
인지지원등급 - 566,600 원


(방문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 14,530 원
60분 이상 - 22,310 원
90분 이상 - 29,920 원
120분 이상 - 37,780 원
150분 이상 - 42,930 원
180분 이상 - 47,460 원
210분 이상 - 51,630 원
240분 이상 - 55,490 원


(방문당)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 74,47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 67,150원
목욕차량 미이용 - 41,93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MG배상보험 갱신-2020
2020.01.08
위의 요양보호시설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임을 증명함.
2020.01.13. 00:00 부터 2021.01.13. 00:00 까지
MG손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2019.09.24
엘림홈케어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전문인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당사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2019년 운영규정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2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월 한도액

1등급 - 1,456,400 원
2등급 - 1,294,600 원
3등급 - 1,240,700 원
4등급 - 1,142,400 원
5등급 - 980,800 원


(방문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 14,120 원
60분 이상 - 21,690 원
90분 이상 - 29,080 원
120분 이상 - 36,720 원
150분 이상 - 41,730 원
180분 이상 - 46,130 원
210분 이상 - 50,190 원
240분 이상 - 53,940 원


(방문당)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 72,54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 65,410원
목욕차량 미이용 - 40,84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2016.03.11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환절기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바쁘신중에도 매월하는 간담회의 참석도 잘 해주시며 어르신들 섬기시는일이 쉬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근무하실때 불편하시더라도 앞치마꼭 착용해주시기 바라고 어르신들 환절기에 감기걸리지않도록 외출동행하실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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