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합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게약 할 수 있다.
* 이용절차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2. 계약목적
-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룰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은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한다.
4.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