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4점

우리재가요양센터

02-385-3185
B
평가등급 85.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 18:00 월요일~ 금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은평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주소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228 수베르디앙 1층 우리재가요양센터 2. 버스정류장 명칭 : 갈현동미미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약 100m 더 와주시면 1층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약2분소요) 버스 번호 7613, 7722, 8774, 753번이 이 정류장을 경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기존 센터 위치인 불광동 불광중 근처에서 오실때는 은평06번 마을버스를 타시게 되면 미미아파트 정류장 에서 하차하셔서 되돌아 나오신 사거리에서 구산 사거리 방향으로 약300 미터 도보 5분 거리에 센터가 있습니다.

🅿️ 주차

주차공간은 4대까지 가능하나 통상 한 두대 주차가 가능함.

공지사항 10

2026년 01월 간담회 공지
2026.01.14
안녕 하세요 ^0^ ~~
길도 미끄럽고, 버스 파업까지 어제부터 출근길이 힘드신 날이셨죠~!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 조심하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움직이셔야 할듯합니다.

26년 01월 간담회 안내드립니다.
1월 27일 화요일 14시와 15시에 두차례 진행됩니다.
* 26년도 운영규정 설명 들으시고 서명 해주세요.
* 센터장님이 준비하신 명절 김 선물 하나씩 들고 가주셔요
* 26년도 부터는 들어야 할 교육이 많습니다.
직접 대면 교육도 간담회시 진행되니 간담회 참여 잘 해주세요~~
2025년 12월 간담회 공지
2025.12.10
안녕하세요.

2025년 마지막달인 12월입니다~~

12월 간담회 안내 드립니다.
12월 30일 화요일 14시와 17시에 진행됩니다.

간담회 자료 추후 올려 드리겠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며, 감기 조심 하세요.
2025년 11월 간담회 공지
2025.11.07
안녕하세요 ~!

11월 간담회 및 연말 전체 식사 공지 드립니다.

언제 ? 11월 25일 화요일 5시
어디서? 5시에 센터에 모여서 간담회 공지와 교육후
6시 전후로 센터 근처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 합니다.

12월에는 다들 바쁘실듯하여 11월 말에 미리 종무식겸 진행 합니다~
되도록 모두 참석해 주세요~!
다음주 목요일 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식당 예약 필요)

25일 일이 늦게 끝나시거나 사정이 있으신 분은 좀 늦게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 가능 한분들 꼭 연락주시고요.

25일에 뵙겠습니다. ~~ ^0^ ~~
2025년 10월 간담회 공지
2025.10.21
안녕하세요. ~

10월 간담회 공지 드립니다.

10월 28일 화요일 14시와 17시에 진행됩니다.

가능하신 시간에 참석해 주세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건강 잘 챙기시며,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 우리재가 2026년 새달력이 나왔습니다~~ 간담회날 필요하신분 드립니다.^0^
2025년 09월 간담회 공지
2025.09.16
안녕하세요. ^0^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셨지요~!

9월 간담회 공지 드립니다.

09월 30일 화요일 진행됩니다.

14시와 17시 두타임 중 시간 되시는 타임에 참여해 주세요~~

잘 지내시고 30일에 뵈어요~~
2025년 08월 간담회 공지
2025.08.18
안녕하세요

이번주에도 덥게 시작하는 한주입니다.
이번달만 지나면 좀 덜 더우려나 싶습니다.
그사이 건강 하게 8월 잘 보내 주세요~^0^

*** 08월 간담회 안내해드립니다. ***
08월 26일 화요일 14시와 17시에 진행됩니다.
참석 가능한 시간에 참석해 주세요.

* 건강검진 매년 제출해 주시는거 알고 계시죠 ~~
건강검진 미 제출 하신분들,
올해 지난달 검진 받은 달이 돌아 오기전에
검진기관 알아보시고 검진 후 결과지 제출 요청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07월 간담회 공지
2025.07.10
안녕하세요.
공지 드립니다. ~~

1. 간담회 공지
07월 29일 화요일 간담회 진행합니다.
14시와 17시 진행 되니 선택해서 참석해 주세요.

2. 건강검진 미제출 하신 선생님들 검진후 제출 요청드립니다.

3. 온라인교육 7가지 아직 미완성 되신분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더위에도 열심히 근무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오늘도 건강관리 신경 쓰시며, 수고해 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 !!
2025년 06월 간담회 공지
2025.06.11
안녕하세요.
06월 간담회 공지 드립니다.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장기요양 앱 바뀌는 부분으로 인하여 이번달에는 23일부터 새 앱으로 찍으셔야 하니
그로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23일 월요일에도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하고는 사무실 직원 상주합니다.
날이 더워 지내요 힘내시고 다음주 뵈어요~~ ^0^
2025년 05월 간담회 공지
2025.05.13
안녕하세요. ^0^
05월 간담회 공지 드립니다.
05월 27일 화요일 14시와 17시 두차례 진행됩니다.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

* 기타 공지사항
-온라인교육 3가지 아직 미수료 하신분들 어서 완료 하셔서 수료증 전달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건강검진 아직 안하신분들 하신후에 결과지 전달 부탁드립니다.

오늘하루도 즐거운날 되세요 ~~
계약이용에 관한 사항
2023.05.23
제1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신뢰감 형성과 안정감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같다)계약은 대상자와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자녀를 포함한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당사자와 협의하여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계약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본 기관은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월 이용료는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④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5. 이용시간은 욕구에 따라 탄력적이며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 원칙으로 하여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6일 실시한다. (월요일~토요일)
② 월~토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한다.
③ 단 센터와 수급자의 사정상 일자와 시간은 변경이 가능하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제 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용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급여제공법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리고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고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7.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기관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신청서와 계약서 기재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기관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조치하도록 한다.
③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기관에 연락하여야 하며,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에게 전화, 방문, 서면을 통하여 7일 이내 답변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⑤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8.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계약 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한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방문요양보호사에게 해가 되는 이용자
나. 불안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문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다.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방문요양보호사의 보호가 어려우며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 되 는 이용자.
라. 수급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마. 본인부담금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바.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사.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아.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9. 제10조 8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해제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종결에 관한 가족 및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담당 사회복지사의 최종 결정으로 종결한다.
② 가족이나 본인이 해제를 원할 시는 수시로 해제를 할 수 있다.
③ 가족이나 본인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간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으로 종결된다.
④ 이용 어르신의 신변상의 문제로 인해 이용할 수 없을 때 1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⑤ 종결 후 재등록할 경우에는 처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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