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신뢰감 형성과 안정감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같다)계약은 대상자와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자녀를 포함한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당사자와 협의하여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계약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본 기관은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월 이용료는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④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5. 이용시간은 욕구에 따라 탄력적이며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 원칙으로 하여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6일 실시한다. (월요일~토요일)
② 월~토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한다.
③ 단 센터와 수급자의 사정상 일자와 시간은 변경이 가능하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제 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용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급여제공법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리고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고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7.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기관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신청서와 계약서 기재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기관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조치하도록 한다.
③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기관에 연락하여야 하며,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에게 전화, 방문, 서면을 통하여 7일 이내 답변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⑤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8.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계약 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한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방문요양보호사에게 해가 되는 이용자
나. 불안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문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다.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방문요양보호사의 보호가 어려우며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 되 는 이용자.
라. 수급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마. 본인부담금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바.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사.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아.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9. 제10조 8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해제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종결에 관한 가족 및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담당 사회복지사의 최종 결정으로 종결한다.
② 가족이나 본인이 해제를 원할 시는 수시로 해제를 할 수 있다.
③ 가족이나 본인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간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으로 종결된다.
④ 이용 어르신의 신변상의 문제로 인해 이용할 수 없을 때 1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⑤ 종결 후 재등록할 경우에는 처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을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