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9점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02-305-2223
A
평가등급 94.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응암역 1번출구에서 200M직진 경보빌딩 5층. 버스 : 응암역.신사오거리 정류장 571,753,7212,7613 경보빌딩 5층

🅿️ 주차

경보빌딩 지상, 지하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10월 직원회의 공지 >
2025.10.30
< 2025년 10월 직원회의 공지 >

날짜 : 10월 30일 목요일

시간 : 14시 또는 18시

장소 :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

1. 매달 직원회의는 14시와 18시 두타임 진행하오니 모든 요양사들은 시간에 맞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이번달은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으로 진행합니다.

3. 25년 보수교육대상자들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관에 신청접수요청하시어 교육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4. 매년 하시는 온라인교육 또한 수료하신후 수료증을 기관에 제출해 주세요

5. 날씨기온차가 아침저녁으로 많이 납니다. 감기조심하여 케어 부탁드립니다.

6. 예기치 못한 어르신들의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시 어르신들 집중케어로 낙상예방에 집중해 주세요.
&lt;2025년 9월 직원회의 공지 &gt;
2025.09.25
< 2025년 9월 직원회의 공지 >

날짜 : 9월 29일 월요일

시간 : 14시 또는 18시

장소 :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

1. 매달 직원회의는 14시와 18시 두타임 진행하오니 모든 요양사들은 시간에 맞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이번달은 낙상예방및관리지침,치매예방 관리교육으로 진행합니다.

3. 25년 보수교육대상자들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관에 신청접수요청하시어 교육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4. 매년 하시는 온라인교육 또한 수료하신후 수료증을 기관에 제출해 주세요

5. 어르신서비스케어시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주시고 통화나 카톡을 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6. 예기치 못한 어르신들의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시 어르신들 집중케어로 낙상예방에 집중해 주세요.
&lt;2025년 8월 직원회의 공지 &gt;
2025.08.25
< 2025년 8월 직원회의 공지 >

날짜 : 8월 28일 목요일

시간 : 14시 또는 18시

장소 :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

1. 매달 직원회의는 14시와 18시 두타임 진행하오니 모든 요양사들은 시간에 맞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이번달은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교육으로 진행합니다.

3. 처서가 지났으나 여전히 더운날이 지속되고 있으니 한낮에 외출은 피하시도록하고 수분보충 자주하시도록 합니다..

4. 보수교육은 홀수대상자 요양사님들은 미리 센터에 신청하시어 교육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교육은 매년 진행하고 있으니 수료가 끝나신 분들은 수료증을 제출해 주세요

4. 어르신들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특히 낙상사고에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lt;2025년 7월 직원회의 공지 &gt;
2025.08.06
< 2025년 7월 직원회의 공지 >

날짜 : 7월 28일 월요일

시간 : 14시 또는 18시

장소 :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

1. 매달 직원회의는 14시와 18시 두타임 진행하오니 모든 요양사들은 시간에 맞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이번달은 응급상황대응지침과 응급처치 심폐소생교육으로 진행합니다.

3. 날이 더우니 한낮에 외출은 피하시도록하고 수분보충자주하시도록 합니다..

4. 보수교육은 홀수대상자 요양사님들은 미리 센터에 신청하시어 교육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교육은 매년 진행하고 있으니 수료가 끝나신 분들은 수료증을 제출해 주세요

4. 가족케어시 절대 개인업무는 하시면 안되니 이점 숙지해주시고 근무시간에 개인통화는 자제하여 서비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lt;2025년 6월 직원회의 공지 &gt;
2025.06.25
< 2025년 6월 직원회의 공지 >

날짜 : 6월 27일 금요일

시간 : 14시 또는 18시

장소 :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

1. 매달 직원회의는 14시와 18시 두타임 진행하오니 모든 요양사들은 시간에 맞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이번달은 신규앱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20일 18시 이후부터 오류지정이 되어 신규앱 구동이 원할하지 않음을 제차 알려드립니다.
서버가 안정화 될때까지 수기기록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요양사 올해 보수교육은 홀수대상자 이오니 대상자들은 올해 모두 교육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교육은 매년 진행하고 있으니 수료가 끝나신 분들은 수료증을 제출해 주세요

4. 가족케어시 절대 개인업무는 금지하오니 이부분 꼭 명심해주세요.

5. 근무시간에 개인통화는 자제하여 서비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lt;2025년 5월 직원회의 공지&gt;
2025.05.26
< 2025년 5월 직원회의 공지 >

날짜 : 5월 29일 목요일

시간 : 14시 또는 18시

장소 :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

1. 매달 직원회의는 14시와 18시 두타임 진행하오니 모든 요양사들은 시간에 맞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 식중독은 덥고 습한 여름에 자주 발생하는 병으로 오염된 식품 섭취가 원인입니다.
- 예방6대수칙 :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조리기구 용도별 구분 사용하기
- 발열, 설사, 복통, 두드러기, 구토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댁 서비스 제공시 수급자 거주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할수 있도록 합니다.
- 서비스 제공시 음식관리, 식품 등 유통기한 확인, 냉장고 위생관리에 주의하여 식중독을 예방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3. 고충처리
- 업무 수행중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 발생시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고충이 생긴다면 고충처리함 활용이 언제든지 가능하기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4. RFID특이사항 기재안내
- 시간변경이나 병원동행등 연장근무 서비스 제공할때 태그 종료 전송시 특이사항 상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t;2025년 4월 직원회의 공지&gt;
2025.04.25
< 2025년 4월 직원회의 공지 >

날짜 : 4월 29일 화요일

시간 : 14시 또는 18시

장소 :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

1. 매달 직원회의는 14시와 18시 두타임 진행하오니 모든 요양사들은 시간에 맞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봄에 사고가 많습니다. 어르신과 산책시 항상 신경써서 주변을 살펴주시고 보도블럭 턱도 꼭 조심하여 케어해 주세요

3.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입니다.

4. 25년 치매전문교육이 10월까지 전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희망자는 센터에 신청해주세요.

5. 25년 보수교육은 홀수년생입니다. 매주 토요일 교육이 있으니 해당요양사님들은 교육원에 신청을 해야하오니 기관 담당자에게 신청해주세요.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면제)
- 2022년 합격자 : '23년,'24년 면제 - 25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3년 합격자 : '24년,'25년 면제 - 26년도 짝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4년 합격자 : '25년,'26년 면제 - 27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5. 25년도 건강검진 미실시자는 건강검진 실시후 검진결과 통보서를 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체계측검사.요검사.혈액검사.영상검사.결과판정까지 보여지는 5개의 항목이 필수입니다)

6. 특이사항 작성시 수급자의상태변화를 충실히 기재하시고 서비스제공 조치사항을 작성해주세요.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및 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사항
2025.01.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등급/ 657,4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15% 부담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사항*
1.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이용정원: 방문요양과 목욕정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려 선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접촉으로 모집한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으로 모집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지인등의 홍보로 한다.
-지역내 자치기관이나 경로당, 복지관,문화체육센터, 종교기관등에 대표명함으로 홍보한다.
-지역내 각종 봉사활동 참여로 홍보한다.

2. 이용절차
-신청접수: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인정서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확인
-사전방문: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개인신상,주거환경,서비스제공여부등)
-사정회의: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서비스계약체결: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가정방문(방문요양,방문목욕) 어르신의 전반적인 모든활동으로 한다.
-사후관리: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및 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사항
2024.01.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등급/ 643,7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15% 부담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사항*
1.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이용정원: 방문요양과 목욕정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려 선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접촉으로 모집한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으로 모집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지인등의 홍보로 한다.
-지역내 자치기관이나 경로당, 복지관,문화체육센터, 종교기관등에 대표명함으로 홍보한다.
-지역내 각종 봉사활동 참여로 홍보한다.

2. 이용절차
-신청접수: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인정서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확인
-사전방문: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개인신상,주거환경,서비스제공여부등)
-사정회의: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서비스계약체결: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가정방문(방문요양,방문목욕) 어르신의 전반적인 모든활동으로 한다.
-사후관리: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사항
2023.02.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인지등급/624,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15% 부담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사항*
1.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이용정원: 방문요양과 목욕정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려 선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접촉으로 모집한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으로 모집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지인등의 홍보로 한다.
-지역내 자치기관이나 경로당, 복지관,문화체육센터, 종교기관등에 대표명함으로 홍보한다.
-지역내 각종 봉사활동 참여로 홍보한다.

2. 이용절차
-신청접수: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인정서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확인
-사전방문: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개인신상,주거환경,서비스제공여부등)
-사정회의: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서비스계약체결: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가정방문(방문요양,방문목욕) 어르신의 전반적인 모든활동으로 한다.
-사후관리: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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