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3점

(주)영광요양재가센터

02-302-5893
A
평가등급 94.3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
사회복지사
4%
70
요양보호사
96%

총 인력: 7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 7017, 7021, 7734, 7738, 7612. 홍대입구역. 2번출구 나와서 7734, 7612 새절역 1번출구 나와서 : 7017,7021. 백련시장 하차입니다.

🅿️ 주차

사무실건너편 : 백련손세차장 에 1시간당 3,000원 입니다.(유료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
2026.01.0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① 본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한다.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자동연장된것으로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인증서 만료의 경우에 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
2025.01.13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 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
2024.02.23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 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수급자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를 체크한다.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2023.01.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2022.02.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 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본인일부부담금
1등급: 월한도액 1672,700
일반(15%) 250,905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9%) 150,543
의료급여수급권자(6%) 100,362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2등급: 월한도액 1,486,800
일반(15%) 223,020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9%) 133,812
의료급여수급권자(6%) 89,208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3등급: 월한도액 1,350,800
일반(15%) 202,620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9%) 121,572
의료급여수급권자(6%) 81,048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4등급: 월한도액 1,244,900
일반(15%) 186,735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9%) 112,041
의료급여수급권자(6%) 74,694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5등급: 월한도액 1,068,500
일반(15%) 160,275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9%) 96,165
의료급여수급권자(6%) 64,110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인지지원등급 573,900
※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제 1항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 2항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제3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질 높은 서비스제공받을 권리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받을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개인정보에 대한 알 권리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받 을 권리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 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마스크배부
2021.12.08
구청에서 지급한 94마스크

1차 10월에 마스크 1인 100매씩 배부했고
2차 12월 현재 1인 100매씩 배부중입니다.

철저하게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 잘하셔서 코로나를 극복합시다.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5판) 안내
2020.05.13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영향으로 국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바,

방문요양보호사, 시설 종사자 . 입소자 방문자중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연휴기간동안 이태원과

신촌 소재의 확진자 발생 클럽 및 다중이용 식당 이용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등 의 의심환자 발견 시 보건소로 즉시 신고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월 직원월례회의
2020.01.29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주의사항

- RFID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수급자이용 모집에 관한사항
2019.03.0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으시고 방문요양 급여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을 모집합니다.

저희 기관에 연락주시면 전문성을 지닌 준비된 요양보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급여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의 수발부담이 경감됩니다

저희 (주)영광요양재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 드립니다.
02-302-5893
2019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3.01
2019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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