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3.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1)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5.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0%(각 지자체의 지원)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4.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6.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8.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9.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
10.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1.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3.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4.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