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겨레실버 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과 이용 수급자간의 서비스 보호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 및 보호와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이용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급여제공
2.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여 욕구조사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수급자와 가족(보호자)의 요청사항을 기초로 체결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급여 신청시 기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고 급여를 제공한다. 계약기간은 급여제공 시작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의 기간을 명시하며, 갱신시에는 갱신유효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명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단, 계약기간 중 등급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5. 계약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급여제공범위와 직원(급여제공직원 포함) 호칭 등 대우에 대해 안내한다.
6. 급여제공직원이 변경될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한다.
7. 수급자가 사망 또는 요양원에 입소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또한 수급자가 급여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희망할 경우 계약 해제할 수 있다.
8.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부당한 요구를 강요할 경우 자체 평가를 통해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9. 계약서 양식은 별도 규정에 의하며,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는 2부 작성하며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체결하여 기관과 수급자가정에서 각1부씩 보관한다.
10.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종류 및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서비스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청결하고 만족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등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급여서비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