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1)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02-309-855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과 국경일은 휴무합니다. 전화상담은 상시 가능합니다.

지역

서울 마포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홍대입구역 3번출구로 나오셔서 경의선숲길 따라 이동하시여 코오롱하늘채아파트 104동 옆에 있는 건물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버스 : 홍대입구역 2번출구로 나오셔서 좌측 편으로 이동하여 스타벅스 맞은편으로 횡단보도 건너서 마포5번 마을버스 타시고 코오롱아파트사거리 하차 후에 바로 옆건물 3층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홍대입구역 2번출구로 나오셔서 좌측편으로 이동하여 마포6번 마을버스 타시고 코오롱아파트사거리하차 후에 버스 가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셔서 신호등 건너 보이는 건물 3층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성산동 쪽에서 오실 경우 마포8번,마포15번,7016번,7711번,7737번,7013A번,7013B번 타시고 경성중고사거리 하차 후에 신호등 건너서 국민은행 앞에서 마포6번 타시고 코오롱아파트사거리 하차 후에 버스가는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셔서 신호등 건너 보이는 건물 3층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휠체어 이용 안내 : 홍대입구역8번출구 뒷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이용하여 8번출구쪽 신호등을 건너 3번출구 쪽으로 이용하여 경의선숲길 따라 이동하시여 코오롱하늘채아파트 104동 옆에 있는 건물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상가건물 옆에 있는 1층 상가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코오롱하늘채아파트 104동과 105동 사이로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끝에서 유턴하여 104동 끝에 지하1층 상가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세요.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직무교육 안내
2026.01.28
2026년 1월 직무교육 안내

일시 : 2026.1.30 금요일 12시 30분, 15시 10분 , 16시30분(3회로 나누워 진행)
장소 :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센터의 전직원
주요내용 : 상태변화기록지 회수, 응급상황 대응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등
2025년 12월 월례회의 및 퇴직연금교육 안내
2025.12.18
2025년 12월 월례회의 및 퇴직연금교육 안내

일시 : 2025.12.31 수요일 오후5시30분
장소 :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센터의 전요양보호사님 참여바랍니다.
주요내용 : 업무시 유의사항, 상태변화기록지 회수, 퇴직연금교육 등
2025년에도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는 패널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5.12.18
2025년에도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는 패널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공단에 보고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11월 월례회의 및 사례관리,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안내
2025.11.03
2025년 11월 월례회의 및 사례관리,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안내

일시 : 2025.11.28 금요일 오후5시30분
장소 :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센터의 전요양보호사님 참여바랍니다.
주요내용 : 업무시 유의사항, 상태변화기록지 회수, 직무교육 등
2025년 10월 월례회의 및 개인정보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안내
2025.10.01
2025년 10월 월례회의 및 개인정보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안내

일시 : 2025.10.31 목요일 오후5시30분
장소 :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센터의 전요양보호사님 참여바랍니다.
주요내용 : 업무시 유의사항, 상태변화기록지 회수,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2025년 8월 월례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2025.08.07
2025년 8월 월례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 2025.08.29 금요일 오후5시30분

장소 :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센터의 전요양보호사님 참여바랍니다.

주요내용 : 업무시 유의사항, 상태변화기록지 회수, 직무교육 등
치매예방수칙
2025.04.24
치매예방 10대 수칙

1. 손을 바쁘게 움직이세요.

예) 사용하지 않는 손을 사용하여 치아 닦기, 바느질, 단추 꿰기, 악기 연주 등을 활동

2. 머리를 쓰세요

예) 계산하기, 컴퓨터 배우기, 신문이나 책 읽기, 일기쓰기, 암기훈련, 장기, 바둑 등을 실천

3. 담배는 당신의 뇌도 태워요.

흡연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혈관성 치매의 발병가능성을 증가

4. 과도한 음주는 당신의 뇌를 삼켜요.

뇌세포를 파괴시켜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치매의 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

5. 몸을 움직여야 뇌도 건강해져요.

일주일에 2회 이상 30분 이상의 땀이 날 정도로 운동 필요.

예) 치매예방체조, 신바람 노래체조, 웃음체조 등

6.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뇌를 만들어요.

항산화 효과가 높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특히 호두, 잣 등 견과류는 뇌기능에 좋으므로 이러한 식품을 적당히 섭취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든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와 꽁치를 주 1회 이상 섭취

7.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세요.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져요.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나 친척들과 어울려 우울증과 외로움을 피할 것

8. 치매가 의심되면 가까운 보건소에 가세요.

전국의 보건소에서는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 치매노인 등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9. 치매에 걸리면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세요.

치료 가능한 치매는 전체 치매 중 10~15%정도이며, 알츠하이머 초기 치료 진행을 늦추면 관리비용 또는 말기치료에 비해 10분의1로 줄일 수 있어요.

10. 치매치료 관리는 꾸준히 하세요.

효과가 금방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치료와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뇌가 망가져 돌이킬 수 없어요.
부모님을 믿고 맡길 곳을 찾고 계신가요?
2025.04.21
부모님을 믿고 맡길 곳을 찾고 계신가요?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는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맞춤형 케어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1등급~5등급까지 전문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지금 상담 받아 보세요.

* 장기요양등급 상담 * 방문요양서비스 상담 * 개인맞춤 케어 상담

센터장 010-6330-8593
센터장 인사말
2024.03.12
안녕하세요.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센터장 이정배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11년 1월 31일 오픈한 이후로 많은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봄을 실천해 왔습니다.

인성을 잘 갖춘 요양보호사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관련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유교사상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르신들에게 효도를 실천하는 것은 유교의 근본입니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에 어르신들을 맡겨 주시면

성심껏 효를 실천하겠습니다.


센터장 약력

센터장 이정배

사회복지학 석사
자격증 : 사회복지사1급, 요양보호사
서울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 근무
서울시니어스타워 근무
마포경찰서 노인돌봄 자문위원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4.04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 센터 및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인정유효기간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내용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에 의한다.
②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제공시간은 협의하여 정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3시간 전에 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함.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일정은 월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⑦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해외여행, 나들이, 취미활동(교회예배, 경로당),
신장투석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하고 기초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장기요양 서비스 업무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④ 업무 적격성이 부족한 요양보호사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⑤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장기요양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서비스 중 수급자가 다치는 경우, 어르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 독거어르신도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⑨ 독거어르신도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 있는 경우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⑩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다.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를 이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⑥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⑦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할 때에는 즉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 병원입원이나 여행 시에는 그 사실을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⑨ 독거어르신의 경우도 위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을 하여야 한다.
⑪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⑫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⑬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기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3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이용자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고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8. 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이용자(신원인수인)에게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익월 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년1회 발급한다.

9. 재계약 및 변경계약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10. 건강관리
① 센터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위급 시 조치
① 센터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센터는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3. 기록 및 공개
센터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14. 배상책임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은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센터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5.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309-8550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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