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1점

늘사랑재가복지센터

02-363-1552
A
평가등급 95.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 08:00~17:00 / 법정공휴일휴무 (상담전화는 휴무일 시간 상관없이 상담 )

지역

서울 마포구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2.5호선:) 1. 충정로역(2.5호선) 하차 6번 출구 직진 후 까사미아 가구 뒷 골목 위치 2. 아현역(2호선)하차 후 3번 출구에서 마을 버스(03번) 승차후 => 첫 번째 정류장 하차(형제식당) => 좌측 위치 3. 5호선: 충정로 역 7 번 출구 => 육교 건넘 => 까사미아 가구 뒷 골목 버스 : 일반 버스: 600. 260. 472.7013 A.B * 마을버스: 6번,3번 -. 아현가구거리 버스정류장. 하차 1분거리 => 손기정공원올라가는길 왼편 성심안경 점 건물 왼쪽 -. 충정로역 버스정류 장 하차 후 도보 7분 -. 아현역 버스정류장 하차후 도보 9분

🅿️ 주차

주차시설 있음

공지사항 10

최우수 기관 선정(2024년 정기평가)
2025.04.21
- 2024.02.14(수) 저희 센터는 2024년 마포 방문요양 기관 첫 평가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평가를 받았습니다.
- 2027.02.27(화) 현장 평가 어르신댁 4가정이 어 현장평가 받았습니다.
그 뒤 전화 모니터링으로 만족도 조사도 받고 하면서 2024년도 평가를 마무리 했습니다.


- 2025.02.26(수) 평가 결과:

전국 방문요양 센터 평가 대상 5,551기관 중 295등을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10% 범위 안에 들었습니다.
2025년도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변경안내
2025.03.1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재가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첨부와 같이 2025년 1월 1일 부터 변경 적용 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9
*늘사랑재가 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자(갑),제공자(을)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이동식 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거나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2명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 을은 익월 급여 제공하기전 전월 말일,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3.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4항’과 ‘5항’의 가산이 중복될 때는 ‘5항’을 적용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월 이용료 납부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⑤ 기타 ‘을’의 협조 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④ 기타 ‘갑’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⑥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또는‘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야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별지 1 참고]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제공한다.
3.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계좌이체로 납부한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2024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변경안내
2024.01.18
2024년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첨부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9988 슬기로운 구강생활3 QR코드지 활용안내
2023.10.16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장기요양 현장에 활용 가능한 구강관리 관련 자료 제3편을 QR코드지로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2. 게시 위치: 노인장기요 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알림방> 지사소식> 강원지역본부 -. 요양운영부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nhis_selul
검색사이트.. “꽃 피는 노후를 함께하는 서울강원 지역본부” 찾기

3.제작내용: 대한 치매구강건강협회 영상제공-Yuoutube "치치301"

1) 틀니, 어떻게 끼는 거예요
(여러가지 틀니 종류 소개, 끼고 빼는 방법)
2) 틀니는 어떻게 닦을까요.
(틀니 닦는 방법 및 관리법)
3) 불소, 그것이 알고 싶다!
(생수에도 불소가 들어 있다고요?)
4) 치매 어르신 “충치 예방 도우미”
(다양한 불소 제품과 불소 치료 방법)
5) 불소치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불소치약에 대한 궁금점)
6) 이렇게 하면 입 벌릴수 있다!
(입벌리기 힘든 치매 어르신을 위한 ~ )
9988 슬기로운 구강생활2 QR코드지 활용안내
2023.07.07
어르신께 급여 제공시 활용하도록 구강관리 관련 자료 제2편을 "QR코드지"제작과 대한치매 구강건강협회에서 Yotube "치치301" 제작하여 배포 되었습니다.
제작내용: 1. 교수님 ~ 도와주세요! (치매어르신 구강관리 이론편)
2. " (치매어르신 구강관리 실전편-미터링 양치법)
3. " (치매 어르신 구강 관린 실전편- 앉아서 양치법)
4. " (치매어르신 구강관린 실전편- 와상환자 양치법)
5, 양치질 해야 하는데 입 안벌리는 치매어르신 .... 이제 이걸로 걱정 끝!
(집에서 개구기 만들기)
6. 개구기가 없다면 만들어 쓰면 되쥬~
(수제 개구기 만들기와 사용 방법)
2023년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메뉴얼 게시 안내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2023.06.12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 ·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유지를 위하여 「 일상생활기능훈련 」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 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
※ '기능회복훈련'이 '일상생활기능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 게시 되어 있음(출처)
No. 61010.... "2023년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메뉴얼 게시 안내"

※ 동영상 내용 중 ‘ 깨진다 ’ 라는 표현은 표준용어가 아니며 , 단계가 붕괴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붙임1.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pdf 1부.
.
☞동영상 제목 클릭
동영상1.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1차
동영상2.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2차
동영상3.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3차
동영상4.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4차
동영상5.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5차
동영상6.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6차
동영상7.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7차
동영상8.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8차
동영상9.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9차
동영상10.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10차
출처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
9988 슬기로운 구강생활 QR코드지 활용 안내
2023.04.12
어르신께 급여 제공시 활용하도록 구강관리 관련 자료를 대한치매 구강건강협회에서 Yotube "치치301" 과 "QR코드지"로 제작하여 배포 되었습니다.
제작내용: 1. 치매환자에게 효과적인 구강 관리방법
2. 치매어르신 충치가 잘 생기는 이유
3. 칫솔질 거부하는 우리엄마, 어떻게 하죠?
4. 치매환자 구강관리! 좀더 쉽게 하는 방법
5. 치약없이 이 닦는 방법이 있다구요?
6. 침을 빨아드리는 칫솔이 있다구요?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안내
2022.12.28
코로나 19등 감염병 예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강원지역본부에서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체크리스트" 제작한 체크리스트 입니다
서비스 제공 전후 또한 서비스 제공시 참고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운동동영상
2022.01.13
건강보험공단 에서 2022년 장기요양종사자 운동동영상 "장기요양 홈트 " (QR코드지)를 제작하여 배포함에 따라 QR코드지를 첨부해놓습니다.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내용: 생애주기별.질환예방별. 운동도구별.댄스운동등 총 9조 영사수록

첨부: '장기요양홈트' QR코드지 1부
'장기요양홈트' 운동동영상 목록 (URL주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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