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플러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24 4층 (성산동)

02-471-3005
운영 9년차 조회 84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마포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1점
서울 마포구 평균
8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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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3명
사무원
75%
1명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6호선 망원역 1번출구로 나와서 직진하여 527m 정도 걸으면(도보7분정도) 우주공인중개사 건물 4층에 있습니다.

🅿️ 주차

건물 공용주차시설(1대~3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2

복지용구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21 ▼
제1조 [ 계약기간 ]
복지용구의 대여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인증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1년간 연간 한도액 160만이 다시 생성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제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 대여가 가능하고,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구매의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이용이 가능하다.(성인용보행기는 2개)

제2조 [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알 권리를 보장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선택 및 결정권을 존중하고 계약의 급여의 질을 보장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굿케어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1. 케어플러스는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다.
2.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한다.
3. 급여방식
-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 및 대여방식이 있다. 구입방식은 구입품목에 대해 제품별 수가 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 대여방식은 대여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후 굿케어에 반납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급여산정
4-1.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4-2. 수급자가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월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4-3. 본인부담금
- 복지용구는 물품 가격의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에 법정 본인 부담률(일반: 15%, 경감: 6%, 9% 기초생활수급자: 0%)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단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한다.
5. 연간한도액
5-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5-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 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5-3.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 [ 이용계약에 관한 기타사항 ]
1.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 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1-2.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1-3.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2.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굿케어 기관 자체적으로 욕구사정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2-1. 신체의 특성, 장해의 종류와 정도, 부위, 일상생활 활동이나 의사소통 능력, 향후 능력이 변화할 가능성을 평가한다.
2-2. 자립의 정도, 배뇨. 배변의 정도, 욕창 정도, 입욕의 상황등을 파악한다.
2-3. 주거환경, 생활양식, 수발자, 경제력 등을 파악한다.
3. 복지용구 상담 시, 수급자에게 보다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야 하지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지용구 선정 시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3-1. 수급자의 의견 존중
3-2.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습관
3-3. 복지용구 사용목적의 명확화 및 장단점
3-4. 복지 용구의 설치장소
3-5. 현재 사용 중인 복지용구와의 적합성
3-6. 수발자에 맞는 복지용구 취급의 난이도
3-7. 선정한 복지 용구의 특성 및 사용방법을 사용설명서를 보여주면서 고령자 및 그 가족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4.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4-1. 타 법령에 의해 이미 급여된 품목인지 여부(그 내구연한까지 급여가 제한됨).
4-2. 시설급여(입소기간)중인지 여부 확인.
4-3. 의료기관(병, 의원)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인지 여부확인.
4-4. 사용자가 기초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관할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5.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에도 서명을 받는다.
5. 계약서 작성 후, 기관과 이용가족 각기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제5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1. 수급자에게 맞는 복지용구의 선정 및 구입 결정할 수 있는 권리.
1-2. 제품의 사용을 원치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3. 대여기간 중 수급자가 사망 했을 경우 남은 대여기간에 대한 계약해지 및 본인부담금 환불요청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2-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2.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2-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6조 [ 계약의 해제 ]
1. 케어플러스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1.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2.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대여제품)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사망 시-7일 이내)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통지 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를 받는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하고 변경계약서 및 안내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1 대여품 월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2-2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복지용구 급여내용이 변경된 경우.
2-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2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단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 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8. 수급자는 본기관 과 대여제품 에 한해 병원 입원 및 시설 이용시 반드시 기관에 알려야하며,
고지하지 아니한 대여제품 청구에 한해 100%자부담으로 이용해야한다.

9.이용자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서비스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에서 수집,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대여 제품 이용자가 사망, 입소, 입원, 등급탈락, 이사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발생할시 보호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5)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9. 장기요양급여 이외 급여 및 비용
:장기요양급여 이의 비급여제품 그입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아한다.

10. 급여제공에 대한 비용부담
:복지용구 급여제공 계약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송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한 경우
사무실내방 납부 또는 카드납부 할수 있다.

11.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기관은 복지용구 제공 관련 급여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한다.
서비스 제공중 복지용구변경 또는 추가로 구매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견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12.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
: 수급자 어르신이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할때,
또는 수급자가 본인 의사로 서비스를 그만두고자 할때 기관에 해지를 요청할수 있다.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5
황*민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정*희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송*이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황*자 ★★★★★
손자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24 4층 (성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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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