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장기요양 홈페이지 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에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