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새희망노인복지센터

02-2607-9182
D
평가등급 D (미흡)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양천구

웹사이트

newhope.hompee.org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other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호선 신정역하차 1번출구로 나와서 640번,6211,6715타고 종점에서 하차 길훈아파트 정문앞 새희망교회지층좌 2호선(연결선) 신정네거리역하차 3번출구로 나와서 길건너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603번 또는 마을버스 6624타고 중부운수종점에서 하차

🅿️ 주차

건물소유주인 운천산업 주차장 5대이상 이용할 수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4.16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 사업법 제33조의7(보호의 방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의 방문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등의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기관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위한 방문 시 수급자가 사전에 상의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에 대해 기관과 상의 하여 처리한다.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및 요양보호사 근무기록지에 대한 확인 서명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의 사회활동이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어르신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어르신 재활 도움서비스가 원하는 정도에 따라 제공 된다.
⑤ 수급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⑧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의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하며, 기간 연장 시 계약은 이어지는 것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은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계약시 공지 한다.
④ 노인돌봄과 가사간병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31일로 하고 별 변화가 없으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발생 시 그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여 환불한다.
6.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가. 본 기관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방법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금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어 서비스 시간 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인이 있을 경우
노인학대정보게시물
2019.04.16
노인학대 정보게시물 입니다.
첨부파일을 열어서 참고하세요
2014년 3월중 요양보호사 간담회 안내
2014.03.08
<p>2014년 요양보호사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br />                              - 아 래 -<br /><br />일시 : 3월11일 오후6시<br />장소 : 새희망노인보기센터 2층 사무실</p><br><p>* 주요공지사항<br />1. 2월중 수기로 작성하신 일지를 제출하지 않는 분은 꼭 지참하세요.<br />2. 간담회를 마치고 간단한 저녁식사를 함게 하오니 즐거운 시간되기를 바랍니다.<br /></p>
2014년 3월중 요양보호사 간담회 안내
2014.03.08
<p>2014년 요양보호사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br />                              - 아 래 -<br /><br />일시 : 3월11일 오후6시<br />장소 : 새희망노인보기센터 2층 사무실</p><br><p>* 주요공지사항<br />1. 2월중 수기로 작성하신 일지를 제출하지 않는 분은 꼭 지참하세요.<br />2. 간담회를 마치고 간단한 저녁식사를 함게 하오니 즐거운 시간되기를 바랍니다.<br /></p>
2009년 2월중 월례회안내
2009.02.23
2월중 월레회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아 래 -일 시 : 2월28일 오후6시30분장 소 : 센터 사무실* 당일 모임시 2월분 방문일지를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수시모집
2009.02.11
지역사회효를 실천하는 새희망노인복지센터입니다.우리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요양보호사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모집직종 : 요양보호사1급자격소유자근무형태 : 시간제(시급은 면접시결정함)모집년령 : 남,녀 50대 이상을 원합니다.
*기타사항*양천및 강서구에서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합니다.*문의사항 : 2607-9182   2691-3883
11월중 요양보호사월례회
2008.11.21
11월중 요양보호사 월례회를 30일(주일) 오후5시에 센터사무실에서 갖고자 하오니 11월분 작업일지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지참하시고 모두 참석을 바랍니다.부득히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작업일지를 토요일 오후6시까지 센터사무실로 제출하세요.
명암제작 및 센터홍보보물제작을 모임
2008.06.25
내일(6월26일) 오전 10시부터 센터 사무실에서 센터를 홍보를 안내장을 제작한다고 합니다.요양보호사로 수고하실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시어 좋은 홍보물과 명암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새희망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08.06.20
새희망노인복지센터입니다.저희 기관은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며, 7월중에는 방문목욕서비스도 함께 사업을 개시합니다.저희 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지역사회의 효를 살천하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언제나 연락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저희 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마음과 육체가 빨리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2008년 6월20일 새희망노인복지센터 대표자 정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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