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은나래 복지용구

070-8240-0040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900~180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무국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선버스(초록) : 6625, 6627, 6628 신월 5동 메디힐병원 하차 간선버스(파랑) : 651, 652 신월 5동 메디힐병원 하차 5호선 화곡역(7번출구) 59, 6625,6627,652 메디힐병원 하차 5호선 2호선 까치산역(2번출구) 6628 메디힐병원 하차 2호선 신림역(5번출구) 651 메디힐병원 하차 1호선 개봉역(1번출구) 651, 652 메디힐병원 하차

🅿️ 주차

있음

공지사항 5

2024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14
복지 용구 운영 규정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운영규정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7
2022년 운영규정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내구연한이 종료된 제품의 연장대여에 대한 동의서 받습니다~2019년 2월부터
2020.07.12
내구연한이 종료된 제품의 연장대여에 대한 동의서 받습니다
이점을 인지 하시여 협조바랍니다.

시기: 2019년 2월부터
품목: 대여품묵

필수사항 : 제품명, 제품코드, 대여기간, 확인내용체크여부, 작성일자, 동의자서명, 점검표작성여부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17.01.30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반영한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6-342호, (2016.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 개정 내용
- 내구연한, 연장 대여기간의 신설(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34조제2항 및 제5항, 별지 26호서식)
- 복지용구 신규 품목 신청 절차 신설 (제17조의2, 제20조의2, 제20조의3)
-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정의 및 갱신 신청 신설(제2조6호, 제17조의4)
- 직권 재평가의 내용 개정(제38조의2)

○ 시행일 : 2017.1.1.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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