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 어르신의 신체 상황이나 주택 환경에 맞춰 자립 지원을 돕는 복지 용구를 대여 및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심신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의 신체 상황, 거주 환경에 맞는 최적의 복지 용구를 제안해 드리며, 복지 용구 전문 상담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전문적 피팅과 알기 쉬운 설명을 실시하므로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에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의 지급은 중단되게 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복지용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용구는 크게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입 품목에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 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의 아홉 가지가 있으며 대여 품목에는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경사로의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용구의 급여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대상자의 경우에는 비용의 15%,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비용의 7.5%만을 부담하시면 되며,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은 160만 원이고,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복지용구 계약해지 방법은?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절차 및 기한
1)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신변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