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0점

목동조은재가센터

02-2601-0492
A
평가등급 93.0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8:30 / 법정공휴일 휴무 / 토,일 은 필요 시 근무가능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2호선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에서 횡단보도 건너 양강중학교 방면 50M 명성빌딩 8층 ※ 연세내과 건물 8층 ※ 풍년집 건물 8층

🅿️ 주차

※ 타워식 주차빌딩 18대 완비 ※ 50m 근처 양천구 공영주자창 이용시 1시간 지원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5
제3조 (운영규정 기본준수사항)


가.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칙

(2)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계약목적,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8)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채용,복무,승진,상벌 등

(9)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퇴직금,상여금 등

(10)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 포상,휴가

(11)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2)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3) 부 칙

나. 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서비스 인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입소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 (제공 서비스 내역)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제6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7조 (영업시간)

사업실시지역
서울특별시 전지역 및 경기권
영업일
(영업시간)
평 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주말 및 공휴일
휴 일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PART2. 이용자 모집 방법에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제9조(모집방법)
①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명함이나 달력 등 판촉물을 통하여 모집한다.
②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의 직접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해서 모집한다.
③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홍보를 함
(http://www.longtermcare.or.kr/npbs/r/a/104/selectMyBlog.web?ltcAdminSym=31147000293)


[PART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2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등을 포함한다.)

제13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기준일: 2024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원
1,869,600 원
1,455,800 원
1,341,800 원
1,151,600 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생활 수급권자
0% 부담
경감대상자
9% 부담
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원
150분 이상
48,250 원
60분 이상
24,120 원
180분 이상
54,320 원
90분 이상
32,510 원
210분 이상
60,530 원
120분 이상
41,380 원
240분 이상
66,770 원



[첨부 3]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4,670 원
76,340 원
47,670 원

제14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지원,가사및일상생활지원,정서지원,인지활동 지원
- 방문목욕서비스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이동욕조를 이용한40-60분목욕, 이동욕조를 이용한 60분목욕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3]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방문요양은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으
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e-book) 게시 안내
2024.02.29
2024년 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e-book)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종사자 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 e-book
장기요양시설 노인인권 보장체계 인식조사 조사 실시 안내
2023.08.22
□ 조사목적

○ 현재 장기요양시설의 노인 인권보장체계를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여, 향후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 8. 7.(월) ~ 9. 8.(금)

○ 조사방법

- (이용자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방문면접조사, 유선, E-mail , Web(모바일포함) 등의 방법으로 조사

- (질적조사) 전문 모더레이터에 의한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 조사대상

- (입소자 조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84명

- (기관장 조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관장 362명

- (종사자 조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383명

- (질적조사) 이용자, 기관장, 종사자, 노인인권보장체계(법제도 및 교육, 평가 및 모니터링, 기타 전문가 그룹) 각 1그룹(각 5명, 총 6그룹)

○ 조사내용

- 장기요양시설 내 인권보장체계 진단 및 현황과 관련된 전반적인 설문

- 인권보장 법제도, 평가, 모니터링(인권지킴이), 인권교육, 권리옹호(노인후견제) 등 인권보장체계 필요성 및 중요도 조사

○ 기타: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 주관기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 수행기관: (주)유니온리서치(02-2090-1229)
2023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 안내
2022.07.26
○ 코로나19로 시설급여 정기평가가 ‘22.11.30.까지 연장됨에 따라 재가급여
정기평가를 ‘23년 1월부터 개시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사전공고(7.25.~8.1.)→평가 계획공고(‘22.11월)→평가개시(’23.1월)
※ 평가위원회 심의(’22.7.5.)


○ (평가 대상기관)
- 평가개시 전전년도(‘21.12.31.)까지 지정받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짝수)
※ 대상기관(짝)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대표자 운영 끝자리 홀수기관 포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붙임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 안내 1부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
2022.04.25
1. 배경
○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 시행


2. 활용 및 유의사항 안내
○ 본 서식은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2 참여 기관의 활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단, 별지서식과 다른 예비사업용으로, 향후 법령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및 안내문입니다~
2021.07.15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5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 60394)] 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전 동영상 출처 : 행정안전부(안전한 TV)



< 안전 동영상 >

1. 폭염 행동요령 ☜ 클릭

2. 호우 안전수칙 ☜ 클릭

3. 홍수 대처방법 ☜ 클릭

4. 태풍 대처방법(어르신대상) ☜ 클릭

5.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 클릭
2021년 상반기 장기요양「정보공유협의회」비대면교육 및 만족도 조사 참여..
2021.03.16
◆ ( 교육기간 ) ’21.3.15.( 월 ) 08:00 ~5.21.( 금 ) 18:00

※ 설문기간 : ‘21.3.15( 월 ) 08:00 ~ 5.21.( 금 ) 18:00


◆ ( 대상 ) 전체 장기요양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 자원 등


◆ ( 내용 ) 정보공유협의회 비대면 교육 ( 동영상 ) 을 수강한 분들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교육동영상 ☜ 클릭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34 분 ) 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2) 만족도 조사(정보공유협의회 교육 만족도 조사 URL)


○ 설문참여 (PC) ▽ 클릭
http://m.nhis.or.kr:8080/survey.jsp?p=768&r=02



○ 설문참여 ( 모바일 ) ▽ 클릭
http://m.nhis.or.kr:8080/survey.jsp?p=768&r=04



♥ 귀하의 설문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요양자원부

담당부서 : 033-736-1980~1981
(연락처추가)★노인장기요양기관 대상 인지선별검사(CIST) 검사지 제공 안내 사항
2021.01.25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는 치매조기검진 중 선별검사에 사용 중인
간이정신상태검사지(MMSE)를 2021년부터 대체하여 사용하기 위한 검사도구인
인지선별검사(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CIST)를 개발하여, 해당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안내사항 >

가. 이 검사지는 보건복지부에 저작권이 있으며, 검사지를 대중매체나 인터넷, 서적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검사지를 활용하시기 전에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시되는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 및 검사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중앙치매센터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에서 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1시간)
☎ 문의전화 : 1899-9988

붙임 1. 인지선별검사(CIST) 검사지.PDF
붙임 2. 인지선별검사 시행 매뉴얼.PDF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판) 안내
2020.11.23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7판)과 신구대비표를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해당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2020.07.27
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제 1 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
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
으로 한다.

이용자 모집 방법



1.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등에 비치 홍보
2. 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 키워드, 검생광고 등 온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제공 내용 홍보
활동
3. 기존 이용자의 지인소개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
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
능하다.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야 한다.
가)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진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야 한다.
나)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급여계약서(표준약관 제 10068호)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 약 기 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호기간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계 약 목 적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년 01월 01일 기준

1등급 - 1,498,300원
2등급 - 1,331,800원
3등급 - 1,276,300원
4등급 - 1,173,200원
5등급 - 1,007,200원

본인부담금 내역 -> 일반 15% / 경감 6%, 9% / 기초수급대상자 0%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시간수가 - 06:00~18:00
기본수가 - 18:00~22:00
야간할증(20%) -22:00~06:00
심야/휴일(30%) - 법정공휴일
[ 방문요양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2020년도

30분
14,530원

60분
22,310원


90분
29,920원

120분
37,780원

150분
42,930원

180분
47,460원

210분
51,630원

240분
55,490원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차량 내 목욕 74,470원

가정 내 목욕 67,150원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41,930원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40,840원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72,540원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65,410원




◆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용양보험법에 고시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수가
로 하며 일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
한다. 차상위계층수급자는 본인부담금 7.5%를 청구하고, 92.5%는 공단에 청구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
액을 적용한다.
◆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급여제공 중 발생되는 그 밖의 기타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 사망하였을 때
◆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
◆ 수급자(보호자)가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 났을 때
◆ 수급자(보호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때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위항이 변경된 경우 사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유선,서면 등)를 거쳐 계약서를새로 작성. 이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관한 내용 (방문요양,방문목욕)
제 4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방
문목욕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방문요양서비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기,몸 청결,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등
2.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등
3.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 등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용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월 한도
액을 초과한 비용,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그 밖의 기타 비용은 대상자 또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으로 공단고시에 따른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 (총 수가금액 X 본인부담금
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
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공단고시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
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공단고시에 따른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공단고시에
따른다.
2. 방문목욕서비스는 급여비용은 2인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서비스
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
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 5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범위

1. 기관은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오양보호사
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한다.
4. 기관은 대상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단.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면 책 범 위

1. 기관은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
도록 주의하고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 하도록 한다.
2. 특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
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방문요양
1) 포함항목 :
제11조의 4 장기근속장려금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9조 제10항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
제20조 야간,심야,공휴일 가산
제36조의 3 치매가족휴가제급여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2)제외항목 :
제11조제3항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비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방문목욕
1)포함항목 :
제11조의4 장기근속장려금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2)제외항목 :
제11조제3항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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