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한마음가족사랑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4길 37-1 1층 (신정동, 동양부로미)

02-2603-3688
C
평가등급 C (양호)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양천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오목교역 5번출구에서 나와 도보5분(오목교중앙시장안으로 들어와 현대꽃집 맞은편에 위치) 2. 버스노선: 6640A - 새마을금고 하차 도보5분거리(대청부동산 골목 - 동양부로미 건물 1층) 6624 - 새마을금고 하차 도보5분거리(대청부동산 골목 - 동양부로미 건물 1층)

🅿️ 주차

동양부로미 건물 1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8

2021년 7월 직원회의 (문자 발송)
2021.07.16
- 공단 지사사항 전달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 등으로 발생 위험이 높은 피부질환(옴) 감염병 예방에 유의 하여 주시고 환자 발생 시 즉시 격리치료 및 관련기관에 시설소독, 방역등의 조치를 하여 옴이 학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 직원들 강조 사항
요양보호사 분들께서는 어르신 집 방문요양 당시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은 본인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물, 휴지 등) 어르신들의 물건을 맘대로 쓰거나 옴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1년 5월 직원회의 (문자 발송)
2021.05.24
- 태그참여율 90%이상 찍을 것
- 어르신들 낙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 요양시간에 일정이 바뀌년 즉시 센터에 연락 바라며 일정변경시 보호자나 어르신께도 꼭
말씀드려서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람
- 근무시간에 사적인 전화 금지.
윤리행동강령
2020.04.20
[윤리행동강령]

♧ 어르신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한다.
♧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하게 한다.
♧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은 금한다.
♧ 어르신의 사생활 및 비밀을 보장한다.
♧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존중한다.
♧ 개인 소유의 재산을 보장하고 자율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
♧ 어르신의 정보 접근을 허용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0.03.3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0. 01. 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2,93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40% 감경자 9%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60% 감경자 6%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지침 안내
2020.03.27
1.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 유의사항

□ 업무배제 대상 국가 방문 이력에 따른 업무배제 및 이용 중단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싱가폴, 태국, 일본을 다녀온 방문요양 이용자 및 종사자(동거가족 포함)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을 위해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및 서비스 이용 중단
(예시) 2월 20일 15:00 입국자는 3월 5일(D+14)까지 업무 배제

※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방문요양기관 이용자, 종사자 및 동거가족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 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2. 방문요양보호사 행동수칙

□ 방문서비스 제공 전 자가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 의심 징후(기침, 발열, 호흡이상 등) 발견 시 즉시 센터장과 보호자 연락
□ 산책 등 외부 활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제
○ 정서지원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시 산책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실시하도록 하고 외부활동은 최대한 자제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가정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취약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ㅇ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 비치
- 종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3월 직원회의 취소
2020.03.26
코로나19 위험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월례회의를 취소합니다.
회의 안건을 유선 또는 서면(사진)으로 대체하며
철저한 개위위생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 위험을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ㅁ방문요양보호사 행동수칙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 방문서비스 제공 전 자가 체온체크, 마스크착용, 손세정제 사용
- 의심 징후(기침, 발열, 호흡이상 등) 발견 즉시 센터장과 보호자 연락
- 산책 등 외부 활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제
○ 정서지원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시 산책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외부활동은
최대한 자제
- 감염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 세정제 와 휴지등을 비치
○가정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 물품 비치
장기요양급여 운영(이용계약) 규정에 관한 사항
2020.03.25
1. 운영(이용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
1) 서비스이용 계약은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법정대리인과의 계약도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다.
나. 기관과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전에 다음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계약당사자 (서명포함)
- 계약목적 - 계약기간 - 급여의 범위 - 급여이용 및 제공
- 계약자 의무 - 계약해지 요건 - 계약의 해지 - 이용료 납부
- 재계약 - 건강관리 - 위급 시 조치 - 개인정보 보호의무
- 기록 및 공개 - 배상책임 - 기타
3.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일까지로 한다
- 위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급여의 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등을 바운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5. 계약자 의무
가.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기타 장기요양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나.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6. 계약해지 요건
가.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 또는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보호자)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이용자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 이용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시 제시된 내용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
을 줄 때
다.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
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7.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8. 재계약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필요한 경우
9.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
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 할 수 있다.
3)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4)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0. 기록 및 공개
- 기관은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기록하고 이용자(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1. 배상책임
1) 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용자(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는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2. 기타
-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부득이한 사정으론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0.03.2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제4항”을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으로, “제12조,”를 “제12조, 제1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로, “가족을”을 “가족만을”로 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로, “제공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를 “제공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16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16조제3항”을 “규칙 제1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 및 제32조”를 “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호 및 규칙 별표1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요양기관은”을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6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 부 칙 (제2019-309호, 2019. 12. 27.)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4길 37-1 1층 (신정동, 동양부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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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4길 37-1 1층 (신정동, 동양부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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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03-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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