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온마음담은노인복지센터

02-2690-7974
B
평가등급 86.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양천구

웹사이트

blog.naver.com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서울 호수공원 하차

🅿️ 주차

센터근처 공영주차장 및 인근 주차장

공지사항 7

온마음담은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개요
2024.04.18
기관명
온마음담은 노인복지센터
대표
이지영
설치일자
2018.11.26
급여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1길8
전화
02-2690-7974
팩스
02-2690-7977
이용대상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I. 기본정보

II.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홈페이지, 대상자방문상담, 유선상담, 지역사회내 유관기관, 소개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III.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기간
?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신원인수인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배상책임보험
센터는 대상자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IV.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온마음담은 노인복지센터
2024년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2024.04.18
안녕하세요,

2024년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입니다
참고하세요^^

1등급:2,069,900
2등급:1,86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1,151,600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24년 온마음담은 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인정서 기간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3.급여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반: 15%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 9%, 6%
기초생활수급자: 0%

-월 한도액 초과시는 전액개인부담입니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해지의 예시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 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온마음담은 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인정서 기간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3.급여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반: 15%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 9%, 6%
기초생활수급자: 0%

-월 한도액 초과시는 전액개인부담입니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해지의 예시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 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2020년 7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교육 일정 추가 및 정원 수정
2020.06.24
○ 신청일자 및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과정: 6월 11일(목)(오전 10시 ~ 6월 12일(금) 오후 6시)
· 기관별 2명(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대기자 포함)
※ 12일부터 방문요양 교육장 정원이 남은 경우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시설과정,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6월 12일(금)(오전 10시 ~ 오후 6시)
· 교육장 정원 내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교육장 정원 마감 후 정원의 10%내 대기자 신청 가능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청 가능

○ 교육유형: 방문요양 또는 시설 과정(6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13시간)
- 교육 상세내용: 붙임1.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교육 세부일정 및 장소: 붙임2. 2020년 7월 치매전문교육 세부일정 필독

○ 신청방법: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 붙임1.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교육비 납부 기간(붙임4.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및 Q&A 필독)
- 1차: 6월 17일(수) 오전 10시 ~ 6월 18일(목) 오후 6시
- 2차: 6월 22일(월) 오전 10시 ~ 오후 6시
※ 2차 납부는 대기자에서 전환된 신청자만 납부 가능
- 교육비 납부 사이트(https://edunhis.saramin.co.kr) ☜ 클릭
[긴급/'20.6.15. 추가]수도권 지역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해당지역 치매
2020.06.24
(긴급)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방역 조치 연장으로 해당지역 치매전문교육 무기한 중단 안내(’20.6.15.)

코로나19 수도권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 6월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불가피하게 무기한 연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 연기 대상 교육일정
※ 첨부파일 참조

- 교육이 불가피하게 연기됨에 따라 교육비 환불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지사에 교육비 환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 나중에라도 교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추후 교육 재개시 일정변경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문 의

- 본부: 1577-1000, (033)736-3697, 3696, 3698, 3681

- 서울강원지역본부: 02)2126-8692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30-7867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직무교육기관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
2020.06.24
○ ’20.6.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라 지난 5.28. 발표한 「수도권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가 연장됨을 알려드리오니,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일정에 참고하시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간) ’20.5.29.(금) 18:00 ~ 계속
- (행정조치)
ㆍ 수도권 지역의 학원에 대해 행정조치 시행 예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자제 권고
ㆍ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ㆍ 해당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 현장 점검 실시 예정
ㆍ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 가능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 학원 방역수칙
- 사업주ㆍ종사자
ㆍ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ㆍ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ㆍ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ㆍ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ㆍ 방역관리자 지정
ㆍ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ㆍ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ㆍ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이용자
ㆍ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ㆍ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ㆍ 마스크 착용
ㆍ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위치 / 연락처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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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90-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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