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기간
본 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 시작 일과 종료 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상호 간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 만료 일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 종료 일로 한다.
②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 계약 급여종류
본 사업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 가능한 급여 종류는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를 기준으로 한다.
1등급(2,069,900원) / 2등급(1,869,600원) / 3등급(1,455,800원) / 4등급(1,341,800원) / 5등급(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643,700원)
2.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방문요양 이용료(2023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를 따른다.
4. 방문목욕 이용료(2023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를 따르며, 이용료에 목욕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가.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나.「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4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주·야간보호 이용료(2023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를 따른다.
6. 그 밖의 비용부담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비 급여 항목
㉠ 식사비 : 1식 4,100원(중식, 석식)
㉡ 간식비 : 1,500원
㉢ 기저귀 : 사용량에 따라 실비 수납 및 개인 기저귀 사용 시 무료
㉣ 이·미용비 : 무료(월 1회 실시)
나.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⑤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송영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⑥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수급자’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에 대하여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즉시 통보
⑧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시간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금(공휴일 포함) 08:00~22:00 / 토(08: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