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방문요양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1길 51 407호 (등촌동)

02-6403-9192
설립연도 200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84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8:00~17:00 (법정공휴일 휴무), 운영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역

서울 강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6점
서울 강서구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4.3점 높습니다 (352곳 평균)

인력현황

51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4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 발산역 4번출구에서 766m 버스 : 6630(등촌3동 천주교회 하차), 6712(등촌3동 천주교회 하차), 6632(등촌3동5단지아파트,등촌고등학교 하차), 652(발산역3번출구 하차), 661(한국가스기술공사[중앙]하차) 마을버스 : 강서05(등촌3동성당사거리)

🅿️ 주차

지하주차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은혜방문요양 이용에 관한사항
2026.08.07 ▼
은혜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
생시 수급자(보호자)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26년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
요양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시간
30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②본인부담금-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4시간
3시간
30분
63,530
70,080-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
을 본인이 전부 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8조 (계약목적 등)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9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③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④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신원인수인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급여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12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변경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수가반영과 서비스 일일 이용시간과
이용횟수에 따라 변경된다. 또한 계약해지 등에 따른 중간비용 정산으로 변동
될 수 있다.
2. 본 센터와 이용자 간에 체결한 급여계약서 상의 월이용료(본인부담금)는
급여제공 일자별로 정산하며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는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이용액(일반 15%, 감경 9%, 및 6%, 기초(면제))의 본인부담금 수납
시 매월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발급한다.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단위 : 원 / 2026년도)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재가급여
15%
9%
3.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6%
면제
(단위 : 원 / 2026년도)
구
분
본인부담금
2026년
수가
일반(15%)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30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2,618
3,798
5,118
6,515
7,596
8,553
9,530
10,512
무
은혜방문요양 배상책임
2026.08.07 ▼
은혜방문요양 요양보호사님들의 배상책임보험가입
20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ㆍ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2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ㆍ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ㆍ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안정화 작업 안내
2022.09.16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안정화 작업 안내

‘22.9.6.(화) 09시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안정화기간 동안 장기요양 일부서비스가 지연 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 안정화 기간: ‘22.9.06.(화) 09시 ~

감사합니다.
(복지부요청)-장기요양기관 근로시간 운영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안내
2022.08.02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장기요양기관 근로시간 운영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에서 안내 협조요청한 사항입니다.

*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중 교대체 개편, 유연근로 시간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공인노무사)를 통해 무료로 지원해 드리오니 상담 등이 필요하신 기관은 해당 운영 기관에 신청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1. 2~3주의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적합한 근무체계 설계 및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등에 대한 상담제공(1~3회 현장방문 가능)

2. 전문가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붙임1.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컨설팅 사업 운영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근로시간 운영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기관: 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 전화: 02-6293-6117, 팩스: 02-786-6113, 이메일: biztf@kcplaa.or.kr

*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은 노인장기요양홈페이제 공지사항에 게시 되어 있습니다.

붙임 1. 복지부 공문 사본 1부.
2. 근로시간 운영지원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 1부.
2022년 5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안내
2022.07.05 ▼
◆ 교육방법: 이론 및 실습은 온라인교육, 시험은 집합하여 실시

◆ 교육운영: (7월) 신청, 교육비납부 → (8월) 온라인교육 → (9월) 시험실시

◆ 신청대상: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인원은 붙임2참조
-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교육신청 가능

◆ 신청인원: (7.13.~14.) 기관별 4명으로 인원 제한(방문요양, 시설, 프로그램관리자 각각)
(7.15.) 기관별 인원제한 없음(단, 7.13.~14.신청 후 잔여 교육장만 선택가능)

◆ 신청일자: ?(7월 13일) 방문요양과정, (7월 14일)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7월 15일) 방문요양 ?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 잔여교육장 추가신청

◆ 신청방법 … 기관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 집합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온라인교육은 자동으로 신청 완료됨

◆ 교육비 납부일자: 7.22.(금) 오전 10시 ~ 7.25.(월) 오후 11시 30분

◆ 온라인교육(이론+실습): 8. 1.(월) 0시 ~ 8. 31.(수) 24시 (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인증 필수 : 본인인증 하지 않으면 학습참여 불가, 교재는 파일 다운로드
- 방법 : PC 및 핸드폰으로 휴일, 야간 등 학습 가능 (http://dt.nhis.or.kr)
- (주의)1일 학습제한 : 1일 13차시까지만 학습 가능, 최소 교육기간 3일 소요

◆ 시험 실시: 9. 5.(월) ~ 9. 30.(금) 기간 중 1일 (시험시간 1시간 소요)
- 교육생이 신청한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시험 실시 … 반드시 신청한 시험시간에 응시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이론?실습 동시 진행, 설문참여), 시험 60점 이상
-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5차수 시험 세부일정 및 교육장약도 등은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종사자교육 게시판 "2022년 5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참고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3차」 안내
2022.05.06 ▼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3차」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야간보호기관에 한하여 2022.5월 부터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2.04.22 ▼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2. 4. 6. ~ 12. 28.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제한 없이 오픈채팅 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이용후기 6

4.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신*엽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순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옥 ★★★★☆
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국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1길 51 407호 (등촌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1길 51 407호 (등촌동)

전화

02-6403-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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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방문요양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은혜방문요양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