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긴연휴(10.3.~10.9.) 기간에 따라 원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지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일정 등을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지급(예정)일을 평소 대비 2~4일 가량 조정
나. 10월1일, 10월2일 청구기관 청구일 권고지정
- (10월1일) 기관기호별 끝자리 홀수기관 (예시) 3-00000-0000(1) …(3,5,7,9)
- (10월2일) 기관기호별 끝자리 짝수기관 (예시) 3-00000-0000(0) …(2,4,6,8)
※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기관 상황에 맞춰 운용하실 수 있으며, 원활한 급여비용 청구 지급을 위해 가능한 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