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6점

은혜재가복지센터

02-2661-0036
C
평가등급 82.6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운영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역

서울 강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4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3번출구 직진 기업은행 (송화시장 방면) -> 우회전 마을버스 5번 (발산초등학교, 현대슈퍼 앞 정차 ) ※ 버스 - 6629번, 6630번, 6657번, 652번 화곡중,고등학교 정차 기업은행 (송화시장 방면) -> 우회전 마을버스 5번 (현대슈퍼 정차, 현재 커피집카페 앞 정차)

🅿️ 주차

주차시설이 협소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10

2023년 6차수 치매교육 공고
2023.01.26
2023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신청을 공고하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수 시험 세부 일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종사자교육>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전 계약 일정등록 유의사항 !!!
2022.03.29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화면에서

1. 입력된 일정( 시간, 요양보호사, 가족 등) 이 실제 급여제공과 RFID 와 맞는지 확인

2. '월금액 재산정'을 클릭하고 '저장 및 통보' 하여 금액이 맞는지 확인


위 사항은 꼭 확인 하여야 합니다.

청구 후에 일정 수정, 삭제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태그/비콘 공단 부착 업무 보류 안내
2021.12.21
정부의‘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2021.12.18.~2022.1.2.)’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공단의 태그/비콘 부착 업무가 일시적으로 보류됩니다. 아래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태그/비콘 공단 부착 신청 건
- 적용기간 : 2021.12.20.~2022.1.2.(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방침에 따라 시행기간 변동시 별도안내 예정)
- 업무처리 : 공단 부착으로 신청 시 적용기간동안 부착 업무 보류
기관 부착으로 신청 시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
※ 동 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미 신청한 공단 부착 건은 가급적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의 추가감염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청구업무화면 감산비율 명칭 변경에 대한 안내
2021.11.0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제63조와 관련하여, 가정방문급여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로 산정하는 제공기준에 따른 청구 시 ‘급여내용자료관리(서비스명칭) 및 청구명세서조회’ 화면 중 기존「산정비율」 명칭을 「감산비율」로 변경 되어 표기 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제공월 2021.10월부터 적용
감산방식 변경에 따른 청구 및 가감산 화면 변경사항 안내
2021.10.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6조와 관련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시 감액방법이 감산점수로 바뀜에 따라 변경되는 청구 및 가감산 변경화면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제공월 2021.10월부터 적용
장기요양인정서 위임장 제출 시 유의사항 안내
2021.10.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방 또는 우편으로 받기 어려운 수급자는 수취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이 필요하여 위임장 제출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유의사항 >
1) 수취대리인은 지사에 내방하여 작성된 서식을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2) 수급자 신분증, 수취대리인 신분증 모두 원본(실물)으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서식의 첨부자료는 직원이 실물확인 후
사본처리(복사) 하는 내용으로, 신분증 사본(사진 등) 지참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 재연장 안내
2021.10.14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을 붙임과 같이 재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확대시행 연장기간) ∼ 별도 안내시까지 … 추후 재안내
‘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방식 한시적 확대 안내
2021.09.03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부분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21년도 직무교육 방식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실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문요양·목욕)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이상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제공한 교재 및
동영상을 활용하여 기관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요양보호사 개인별 교육
설문조사(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되어있으며,
20.2월 이후 ‘심각’ 단계입니다.

※ 현재, 교육 동영상이 제작중이며,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재공지(9월 10일경)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종사자 연차유급휴가 적정 청구 안내
2021.09.02
종사자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대한고시 및
근로기준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어 적정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적용 안내(상담 시간)
2021.08.24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지표: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Ⅲ.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 6번(선별), 사회복지사 등은 충분한 시간동안 방문상담을 수행하는가?
- 우수 : 면담 시간이 20분 이상
보통 : 면담 시간이 10분 이상 ~ 20분 미만
보완 : 면담 시간이 10분 미만

※ 코로나-19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적용 기간(2020.2.7. 1차 부터 별도의 공지시까지) 에는 방문, 유선 모두 상담 소요시간 관계 없이 ‘우수’로 적용합니다.

그 외, 급여비용과 관련한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는「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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