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4점

강서샘물재가복지센터

02-2668-8899
A
평가등급 96.4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서구

웹사이트

ksoldcare.com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번미을버스 (세이세이정류장하차 우측200미터 방향) 노선버스 601, 605, 645,661,한국가스공사정류장 하차 등총성당방면으로 300미터

🅿️ 주차

후면 공영주차장 및 건물내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증서
2026.01.13
저희 강서샘물재가복지센터는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분들께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약속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종료 안내
2023.01.26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종료 안내
공단은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관리?운영해왔으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2022년도 과정을 끝으로 종료됨을 알립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증가 및 다양한 욕구 등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요양보호사 교육체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교육 개편 방향에 대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으로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6
가.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 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나. 【이용계약】
-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 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 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 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 급자는 0%, 40%보험료 감경자 9%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0%보험료 감경자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마.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 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사.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 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아.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사.[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 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 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 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능회복훈련
2023.01.18
안녕하세요? 강서샘물재가센터입니다.
신체기능훈련이란 어르신들의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잔존 기능을 훈련시켜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훈련입니다.
올해 신설된 교육지침이어서 교육자료 드린거 어르신을 케어하시면서 한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능회복훈련
2023.01.18
안녕하세요? 강서샘물재가센터입니다.
신체기능훈련이란 어르신들의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잔존 기능을 훈련시켜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훈련입니다.
올해 신설된 교육지침이어서 교육자료 드린거 어르신을 케어하시면서 한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장기근속근무자 포상
2022.12.23
그동안 저희 센터에서 5년넘게 장기근속하신 선생님들께 상품권을 포상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우리 어르신들께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022.10.31
올해 직무교육을 10월 29일(토) 아름다운세상만들기 교육원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전원이 참석하여 직무교육을 완료하게 되서 감사드립니다.
법정교육 미교육자 추가교육
2022.10.28
안녕하세요? 강서샘물재가센터입니다.
월초에 센터에서 법정교육 아동학대. 노인학대,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장애인학대예방을 교육못받으신 분들 이번달에 다시 추가로 교육을 시행하였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상여금 및 선물
2022.09.05
안녕하세요? 강서샘물센터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어르신께는 사과1box 와 요양선생님께는 현금을 급여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케어를 적극적으로 해주신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희 센터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2.07.27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2. 4. 6. ~ 12. 28.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제한 없이 오픈채팅 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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