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8.7점

100세재가복지용구

02-3662-0900
E
평가등급 78.7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당산역 하차시 → 6632(주공9단지 APT하차) -5호선 발산역 하차시(3번출구) → 6632, 05 (주공9단지 APT하차) -9호선 가양역 하차시(10번출구) → 도보 5분 <버스> -화곡동 방면 → 6634 -염창동 방면 → 6633, 6631 <마을버스> -5호선 발산역 하차시(3번출구) → 6632, 05 (주공9단지 APT하차)

🅿️ 주차

<주차시설> -등촌9단지 상가 앞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8
복지용구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안내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방식
- 구입방식: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15%), 감경(보험료순위 25%이하 6%)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 9%,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0%

* 복지용구 구입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비용품매트, 미끄럼방지 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성인용 보행기, 요실금 팬티, 욕창예방 매트리스)
* 복지용구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욕창예방매트리스)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더 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

<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계약 만료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 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 걔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 금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비용의(15%)보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의 따라 감면 처리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9%)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0%)이다.
* 월 이용료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라.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계약의 해지)

1.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가. 계약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나.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마.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바.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100세시대재가요양센터 찾아오시는 길>
*주차시설-등촌9단지 상가 앞 주차장 이용
*지하철
-2호선 당산역 하차-6632(등촌주공 9단지 아파트 하차)
- 5호선 발산역 하차-6632, 05(등촌주공9단지 상가 앞 하차)
- 9호선가양역 하차(10번출구)-도보5분
* 버스
-화곡동 방면-6634
- 염창동 방면-6633,6631
<마을버스>
5호선 발산역 하차시(3번 출구)-6632, 05(등촌주공9단지 아파트 상가앞 하차)
2024년 수가공지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1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2024년 수가공지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급여제공종류-방문요양
* 2024년도 공단 이용수가
1등급-2,069,900
2등급-1,86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1,151,600
인지지원 등급-643,700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16,630원, 60분 이상-24,120원 90분 이상-32,510원,120분 이상-41,380원
150분 이상-48,250원,180분 이상-54,320원,210분 이상-60,530원, 240분이상-66,770원


*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즉,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3. 장기요양등급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 으로 갈음한다.
4. 계약 만료시 또는 수급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5. 아래의 사항이 발생시 센터는 계약 해지의 절차를 이행한다.
① 수급자(이용자)가 타 기관으로의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③ 수급자(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④ 수급자(이용자)가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1.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 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1. 일반수급자는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인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이 부담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이며, 공단이 월 이용료의 100%를 부담한다.
3. 감경대상자는 공단의 감경규정에 따른 감경률(6%, 9%)을 부담하며, 공단이 그 차액을 부담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
노인학대 예방 교육
2023.09.27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2.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함.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물건을 집어던진다. 흉기로 위협한다. 강하게 누르는 등의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언어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임. 신체적 학대에 비해 학대라는 인식을 못하지만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신체적 학대보다 덜하지 않다.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름. 양로원등의 시설로 보내겠다는 협박,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 등의 행위)

(3)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함. (폭행한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원치않는 성행위 및 강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등)

(4)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의 허락없이 부동산을 사고 판다.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거나 대리권 사용, 노인의 허락없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행위)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인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함.(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함, 노인의 방만 청소하지 않음. 가출해도 찾지 않음. 죽게 내버려 둔다)

(6) 자기방임
노인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노인스스로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를 발생,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

(7) 유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함. (노인을 길, 시설 및 낯선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두절하는 행위 등)

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의료인, 노인복지 시설장 및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

* 신고방법 ? 1577-1389번으로
? 급하면 112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퇴직연금 교육
2023.08.26
(퇴직절차)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드시 퇴사일 7일 이전에 수급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2. 전 1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3. 직원은 퇴직 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기관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정 년)
직원의 정년은 담당업무 및 직책에 따라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관리직 : 기한이 없음 2. 현장직 : 기한이 없음
3. 직원이 정년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당사자 간 필요에 의해
촉탁 통해 한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퇴직금)
1. 퇴직금은 본 기관에서 한달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급액 :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지급하며 본 기관의 퇴직금은 매월 8.3%를 적립하여 1년이 도래하면 정산하여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적립한다.
단, 근속년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산출방법)
퇴직금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월급여의 8.3%를 계산하여 매월 정산하여 적립한다.
(퇴직금 적립방법)

본기관 퇴직연급 적립 방식
- 퇴직연금(확정기여형) - 하나은행 - 월급여의8.3%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시에 대비하여 별도의 금융기관에 법정퇴직금을 적립한다.
- 본 기관의 퇴직적립상품은 금융기관에 매월 기관명으로 법적 근로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에 언제든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개정노동법에 의거 2012.07.26.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한다. 예외사유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2) 근로자 또는 그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할 때
3) 기타 천재지변 등 정부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2. 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할 수 있다. 단, 이후의 퇴직금 산정은 중간 정산 일을 기준으로 한다.
3.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의 근로연수와 관계가 있는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상여금 등)에 있어서 계속 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는다.
4월 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2023.04.25
4월 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4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2023년 수가공지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급여제공종류-방문요양
* 2023년도 공단 이용수가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인지지원 등급-624,600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16,190원, 60분 이상-23,480원 90분 이상-31,650원,120분 이상-40,280원
150분 이상-46,970원,180분 이상-52,880원,210분 이상-58,930원
240분 이상-65,000원

<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82,16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 방문간호>
15분이상-30분 미만 40,760
30분이상-60분 미만 51,110
60분이상 61,490


*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즉,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3. 장기요양등급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 으로 갈음한다.
4. 계약 만료시 또는 수급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5. 아래의 사항이 발생시 센터는 계약 해지의 절차를 이행한다.
① 수급자(이용자)가 타 기관으로의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③ 수급자(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④ 수급자(이용자)가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1.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 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일반수급자는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인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이 부담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이며, 공단이 월 이용료의 100%를 부담한다.
3. 감경대상자는 공단의 감경규정에 따른 감경률(6%, 9%)을 부담하며, 공단이 그 차액을 부담한다.

2023년도 기본수가(월 한도액)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인지지원 등급-624,600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16,190원, 60분 이상-23,480원 90분 이상-31,650원,120분 이상-40,280원
150분 이상-46,970원,180분 이상-52,880원,210분 이상-58,930원
240분 이상-65,000원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30
노인학대복지용구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안내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방식
- 구입방식: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15%), 감경(보험료순위 25%이하 6%)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 9%,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0%

* 복지용구 구입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비용품매트, 미끄럼방지 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성인용 보행기, 요실금 팬티, 욕창예방 매트리스)
* 복지용구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욕창예방매트리스)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lt;서비스 이용 계약&gt;
계약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더 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

&lt; 계약기간&gt;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계약 만료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lt;이용계약에 관한 사항&gt;
*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 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 걔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lt;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gt;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 금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비용의(15%)보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의 따라 감면 처리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9%)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0%)이다.
* 월 이용료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라.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계약의 해지)

1.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가. 계약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나.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마.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바.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lt; 100세시대재가요양센터 찾아오시는 길&gt;
*주차시설-등촌9단지 상가 앞 주차장 이용
*지하철
-2호선 당산역 하차-6632(등촌주공 9단지 아파트 하차)
- 5호선 발산역 하차-6632, 05(등촌주공9단지 상가 앞 하차)
- 9호선가양역 하차(10번출구)-도보5분
* 버스
-화곡동 방면-6634
- 염창동 방면-6633,6631
&lt;마을버스&gt;
5호선 발산역 하차시(3번 출구)-6632, 05(등촌주공9단지 아파트 상가앞 하차)
10월교육-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2022.10.28
10월교육-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록 예방 교육
2022.08.31
1) 직장내 성희롱 이란?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의 정의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3) 직장내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와 기타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임신, 출산, 피임, 생리현상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나 함의, 행위를 묘사는 행위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육체적 행위
·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아래에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술에 취해서 부축해 준다며 과도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등이 신체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등
기타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4) 성희롱 예방 요령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존칭을 사용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③ 평소 기관내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⑤ 동료 및 수급자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
⑥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⑦ 수급자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⑧ 수급자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도라도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된다.
⑨ 수급자 신체케어시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5)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요령

성희롱 발생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 및 발생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성희롱 예방 및 대응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 ② 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③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④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기관의 관리자나 기관장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④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⑤ 음담패설을 삼간다.

6) 성희롱 피해접수처
① 한국성폭력 상담소 : 02) 338-5801 ② 여성긴급전화 : 1366 ③ 국가인권위원회 : 1331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022.07.28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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