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참행복재가복지센터

02-2662-5554
B
평가등급 86.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휴무일 휴무

지역

서울 강서구

인력 현황

58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2번출구, 버스 672, 651, 6648 ,6631, 6647->정류장역 : 동부센트러빌아파트, 신방화사거리 하차

🅿️ 주차

근처 주차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2시간 2,000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파일 첨부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파일 첨부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9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합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우선으로 1년간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한다.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검토 후에 재 체결하도록 한다.

① 월한도액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②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수가
30분 이상 14,750
60분 이상 22,640
90분 이상 30,370
120분 이상 38,340
150분 이상 43,570
180분 이상 48,170
210분 이상 52,400
240분 이상 56,320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차량 내 목욕 75,450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68,030
차량미이용 42,48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센터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용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1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우선으로 1년간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금액(원)내 역 / 공단부담금
월이용한도,공단부담금/ 85%(일반)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100%
91%(감경)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94%(감경)
100%(수급자)
본인부담금,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검토 후에 재 체결하도록 한다.

① 월한도액

월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21,100

②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 수가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분류

차량 내 목욕 / 82,160
차량이용(가정내목욕) / 74,070
차량미이용 / 46,25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센터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용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 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1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 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여름철 안전관리 안내
2022.07.25
안녕하세요.
여름철 폭염 및 식중독 등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문 첨부합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와 함께 보시고 건강한 여름나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우선으로 1년간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금액(원)내 역 / 공단부담금
월이용한도,공단부담금/ 85%(일반)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100%
91%(감경)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94%(감경)
100%(수급자)
본인부담금,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검토 후에 재 체결하도록 한다.

① 월한도액

월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②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 수가
30분 15,430
60분 22,380
90분 30,170
120분 38,390
150분 44,770
180분 50,400
210분 56,170
240분 61,950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분류

차량 내 목욕 / 78,580
차량이용(가정내목욕) / 70,850
차량미이용 / 44,24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센터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용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 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1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 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2020.08.26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및 주의사항
2020.01.29
최근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과 주의사항을 첨부하오니 숙지하시고,
예방행동 수칙을 지켜서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우선으로 1년간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한다.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검토 후에 재 체결하도록 한다.

① 월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②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수가
30분 이상 14,530
60분 이상 22,310
90분 이상 29,920
120분 이상 37,780
150분 이상 42,930
180분 이상 47,460
210분 이상 51,630
240분 이상 55,490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차량 내 목욕 74,470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67,150
차량미이용 41,93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센터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용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1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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