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행복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4길 26 201호 (방화동)

02-2662-5554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8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휴무일 휴무

지역

서울 강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9점
서울 강서구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6점 높습니다 (352곳 평균)

인력현황

58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3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2번출구, 버스 672, 651, 6648 ,6631, 6647->정류장역 : 동부센트러빌아파트, 신방화사거리 하차

🅿️ 주차

근처 주차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2시간 2,000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파일 첨부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7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파일 첨부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9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합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우선으로 1년간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한다.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검토 후에 재 체결하도록 한다.

① 월한도액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②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수가
30분 이상 14,750
60분 이상 22,640
90분 이상 30,370
120분 이상 38,340
150분 이상 43,570
180분 이상 48,170
210분 이상 52,400
240분 이상 56,320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차량 내 목욕 75,450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68,030
차량미이용 42,48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센터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용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1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3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우선으로 1년간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금액(원)내 역 / 공단부담금
월이용한도,공단부담금/ 85%(일반)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100%
91%(감경)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94%(감경)
100%(수급자)
본인부담금,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검토 후에 재 체결하도록 한다.

① 월한도액

월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21,100

②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 수가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분류

차량 내 목욕 / 82,160
차량이용(가정내목욕) / 74,070
차량미이용 / 46,25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센터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용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 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1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 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여름철 안전관리 안내
2022.07.25 ▼
안녕하세요.
여름철 폭염 및 식중독 등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문 첨부합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와 함께 보시고 건강한 여름나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우선으로 1년간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금액(원)내 역 / 공단부담금
월이용한도,공단부담금/ 85%(일반)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100%
91%(감경)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94%(감경)
100%(수급자)
본인부담금,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검토 후에 재 체결하도록 한다.

① 월한도액

월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②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 수가
30분 15,430
60분 22,380
90분 30,170
120분 38,390
150분 44,770
180분 50,400
210분 56,170
240분 61,950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분류

차량 내 목욕 / 78,580
차량이용(가정내목욕) / 70,850
차량미이용 / 44,24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센터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용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 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1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 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2020.08.26 ▼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및 주의사항
2020.01.29 ▼
최근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과 주의사항을 첨부하오니 숙지하시고,
예방행동 수칙을 지켜서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1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우선으로 1년간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한다.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검토 후에 재 체결하도록 한다.

① 월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②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수가
30분 이상 14,530
60분 이상 22,310
90분 이상 29,920
120분 이상 37,780
150분 이상 42,930
180분 이상 47,460
210분 이상 51,630
240분 이상 55,490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차량 내 목욕 74,470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67,150
차량미이용 41,93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센터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용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1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후기 8

3.4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8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노*철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김*순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철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권*영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최*자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4길 26 201호 (방화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4길 26 201호 (방화동)

전화

02-2662-5554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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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참행복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