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서비스의 내용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이하‘고시’라한다.)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욕구사정과 평가,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원하는 수급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상호 계약에 의하여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급여계약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월 이용료는 고시에서 정한 수가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만큼 산정하며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의 규정을 따른다.
④방문요양급여는 다음과 같다.
1.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구강철결도움,식사도움,몸단장,옷갈아입기도움,머리감기도움,몸씻기도움,화장실이용하기,이동도움,체위변경,신체기능 유지,증진도움
2.인지활동지원(인지활동형방문요양)-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인지관리지원-인지행동변화관리등
4.정서지원-의사소통도움, 말벗, 격려등
5.가사및일상생활지원-개인활동지원,식사준비,청소및주변정돈,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