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91.3점

(A)방문천사비지팅엔젤스

02-869-5002
C
평가등급 91.3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찾아오시는길 1. 신도림전철역 - 구로구청출구 - 테크노마트 - 거리공원 -희훈타운골목 - 100 미터 오시면 - 방문천사 비지팅엔젤스(2층) 2. 구로전철역 - 애경백화점 출구 - 우측계단으로 내려옴 - 애경백화점 끝지점에서 좌측 으로 - 언덕길 - 내리막길 - 농산물 직판장(떠벌이) - 우측10미터지점 - 방문천사 비지팅 엔젤스(2층) 3. 마을버스 09번 또는 구로보건소행 버스 승차하여 구로보건소 앞에서 하차 100미터지점 - 방문천사 비지팅엔젤스(2층)

🅿️ 주차

2 대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03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목적)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 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방법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기관과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이용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가.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나.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다. 계약목적
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바. 계약의 해제

제3조(계약 기간)
1.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할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로
서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며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1. 이용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5조(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
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
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
머지 94% 혹은 91%는 공단에 청구한다.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본인부담금

2. 그 밖의 비용부담
?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방문요양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목욕)
86,48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목욕)
77,9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
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야 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권리
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마.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바.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사.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아.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라.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마.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바.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성실히 부담할 의무
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8조(계약의 해제)
1. 기관은 계약해지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서비스 종결신청서를 종결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해지 요건
① 계약의 만료
? 이용자가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부당요구 요청
③ 이용자가 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시간 변경 및 장기요양요원을 변경했을 경우
④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여 서비스가 불가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⑥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본인부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⑦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폭력성 문제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때
⑥ 이용자의 건강의 이유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제9조(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익월 5일 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 기준에 의한 법 조항 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 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계약할 수 있으 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요건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변경, 급여내용변경,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수가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기초수급자 및 감경대상자가 적용율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
2)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②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이용자 동의 → 급여계획 → 서비스 실시

?제10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시설장 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기록지, 위험도평가도구를 토대로 서비
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4. 급여계약체결: 기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5. 급여제공계획 통보: 이용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계획을 설명하고 동의 후 공단에 급여계획을 통보한다.
6. 서비스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이용자(보호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제공내용을
교육하여 매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변화를
기록한다.
7. 방문상담관리: 기관은 서비스제공에 대한 욕구 및 건의사항 등을 상담하여 급여제공에 반영한다.
8. 급여비용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9. 급여계획변경사유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10.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별로 관리하고 기록관리 한다.

제11조(방문요양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정서활동 지원서비스,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① 가사 및 일상생활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서비스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일과 급여제공서비스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제공하지 않는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청결
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관리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행동
변화 관리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 씻기
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도움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포함)하고 책임귀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도움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제12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1.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은 금액의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
을 이용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을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공단고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공단 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3. 본인부담금 납입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직접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③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13조(방문목욕 서비스내용)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 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
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
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 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구 분
내 용
1단계(입욕준비)
- 목욕할 것을 알리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 이동목욕차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대기
2단계(이 동)
- 탑차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 근거리까지 이동 후 이동리프트를 활용, 목욕차 이동
- 승합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근거리까지 이동 후 욕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 실시
- 온수는 목욕차 급탕 설비를 작동, 데워진 온수를 호스를 이용하여 욕조까지 공급
3단계(목 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이상)
4단계(이 동)
목욕후 목욕전후상태관찰 의복착용 후(이동목욕차에서)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5단계
(종결 및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제14조(목욕장비)
1. 필요장비 : 탑형 또는 승합형 이동목욕차, 이동형 욕조(튜브형, 조립식)
2. 목욕장비는 관리지침에 의거해 수시로 점검하고 소독과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제15조(보험가입)
센터장은 목욕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준수)
1.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유치도뇨관, 흉곽배액관, 인공항문, 기관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7조(비용의 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 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이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수가에 관계없이 목욕시간 등의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공단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이상 등의 수가로 산정한다.

4. 본인부담금 납입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직접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③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 한다.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배상책임 가입의 내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요양보호사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
상하는 보험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배상책임보험은 기관을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다.
③ 보험료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가진다.
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이용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용자와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 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
④ 대상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9조(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기관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묻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를 잘 관리하도록 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급여제공시간 외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4. 일정표에 의한 급여제공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5.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 부칙 -

제2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일) 본 이용계약은 2025. 01. 01부로 소급적용 시행한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4.01.18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목적)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 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방법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기관과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이용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가.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나.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다. 계약목적
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바. 계약의 해제

제3조(계약 기간)
1.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할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로
서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며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1. 이용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5조(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
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
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
머지 94% 혹은 91%는 공단에 청구한다.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본인부담금

2. 그 밖의 비용부담
?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방문요양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목욕)
84,6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목욕)
76,34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
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야 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권리
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마.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바.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사.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아.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라.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마.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바.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성실히 부담할 의무
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8조(계약의 해제)
1. 기관은 계약해지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서비스 종결신청서를 종결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해지 요건
① 계약의 만료
? 이용자가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부당요구 요청
③ 이용자가 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시간 변경 및 장기요양요원을 변경했을 경우
④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여 서비스가 불가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⑥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본인부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⑦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폭력성 문제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때
⑥ 이용자의 건강의 이유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제9조(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익월 5일 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 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 기준에 의한 법 조항 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 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계약할 수 있으 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요건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변경, 급여내용변경,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수가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기초수급자 및 감경대상자가 적용율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
2)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②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이용자 동의 → 급여계획 → 서비스 실시

?제10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시설장 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기록지, 위험도평가도구를 토대로 서비
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4. 급여계약체결: 기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5. 급여제공계획 통보: 이용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계획을 설명하고 동의 후 공단에 급여계획을 통보한다.
6. 서비스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이용자(보호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제공내용을
교육하여 매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변화를
기록한다.
7. 방문상담관리: 기관은 서비스제공에 대한 욕구 및 건의사항 등을 상담하여 급여제공에 반영한다.
8. 급여비용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9. 급여계획변경사유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10.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별로 관리하고 기록관리 한다.

제11조(방문요양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정서활동 지원서비스,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① 가사 및 일상생활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서비스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일과 급여제공서비스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제공하지 않는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청결
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관리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행동
변화 관리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 씻기
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도움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포함)하고 책임귀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도움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제12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1.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은 금액의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
을 이용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을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공단고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공단 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3. 본인부담금 납입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직접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③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13조(방문목욕 서비스내용)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 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
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
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 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구 분
내 용
1단계(입욕준비)
- 목욕할 것을 알리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 이동목욕차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대기
2단계(이 동)
- 탑차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 근거리까지 이동 후 이동리프트를 활용, 목욕차 이동
- 승합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근거리까지 이동 후 욕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 실시
- 온수는 목욕차 급탕 설비를 작동, 데워진 온수를 호스를 이용하여 욕조까지 공급
3단계(목 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이상)
4단계(이 동)
목욕후 목욕전후상태관찰 의복착용 후(이동목욕차에서)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5단계
(종결 및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제14조(목욕장비)
1. 필요장비 : 탑형 또는 승합형 이동목욕차, 이동형 욕조(튜브형, 조립식)
2. 목욕장비는 관리지침에 의거해 수시로 점검하고 소독과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제15조(보험가입)
센터장은 목욕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준수)
1.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유치도뇨관, 흉곽배액관, 인공항문, 기관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7조(비용의 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 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이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수가에 관계없이 목욕시간 등의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공단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이상 등의 수가로 산정한다.

4. 본인부담금 납입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직접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③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 한다.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배상책임 가입의 내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요양보호사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
상하는 보험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배상책임보험은 기관을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다.
③ 보험료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가진다.
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이용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용자와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 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
④ 대상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9조(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기관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묻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를 잘 관리하도록 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급여제공시간 외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4. 일정표에 의한 급여제공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5.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 부칙 -

제2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일) 본 이용계약은 2024. 01. 01부로 소급적용 시행한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3.01.20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목적)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 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방법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기관과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이용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가.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나.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다. 계약목적
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바. 계약의 해제

제3조(계약 기간)
1.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할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로
서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며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1. 이용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5조(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
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
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
머지 94% 혹은 91%는 공단에 천구한다.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본인부담금

2. 그 밖의 비용부담
?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방문요양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목욕)
82,16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목욕)
74,0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
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야 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권리
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마.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바.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사.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아.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라.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마.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바.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성실히 부담할 의무
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8조(계약의 해제)
1. 기관은 계약해지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서비스 종결신청서를 종결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해지 요건
① 계약의 만료
? 이용자가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부당요구 요청
③ 이용자가 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시간 변경 및 장기요양요원을 변경했을 경우
④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여 서비스가 불가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⑥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본인부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⑦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폭력성 문제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때
⑥ 이용자의 건강의 이유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제9조(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익월 5일 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 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 기준에 의한 법 조항 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 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계약할 수 있으 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요건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변경, 급여내용변경,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수가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기초수급자 및 감경대상자가 적용율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
2)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②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이용자 동의 → 급여계획 → 서비스 실시

?제10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시설장 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기록지, 위험도평가도구를 토대로 서비
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4. 급여계약체결: 기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5. 급여제공계획 통보: 이용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계획을 설명하고 동의 후 공단에 급여계획을 통보한다.
6. 서비스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이용자(보호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제공내용을
교육하여 매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변화를
기록한다.
7. 방문상담관리: 기관은 서비스제공에 대한 욕구 및 건의사항 등을 상담하여 급여제공에 반영한다.
8. 급여비용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9. 급여계획변경사유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10.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별로 관리하고 기록관리 한다.

제11조(방문요양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정서활동 지원서비스,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① 가사 및 일상생활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서비스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일과 급여제공서비스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제공하지 않는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청결
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관리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행동
변화 관리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 씻기
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도움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포함)하고 책임귀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도움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제12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1.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은 금액의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
을 이용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을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공단고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공단 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3. 본인부담금 납입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직접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③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13조(방문목욕 서비스내용)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 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
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
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 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구 분
내 용
1단계(입욕준비)
- 목욕할 것을 알리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 이동목욕차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대기
2단계(이 동)
- 탑차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 근거리까지 이동 후 이동리프트를 활용, 목욕차 이동
- 승합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근거리까지 이동 후 욕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 실시
- 온수는 목욕차 급탕 설비를 작동, 데워진 온수를 호스를 이용하여 욕조까지 공급
3단계(목 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이상)
4단계(이 동)
목욕후 목욕전후상태관찰 의복착용 후(이동목욕차에서)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5단계
(종결 및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제14조(목욕장비)
1. 필요장비 : 탑형 또는 승합형 이동목욕차, 이동형 욕조(튜브형, 조립식)
2. 목욕장비는 관리지침에 의거해 수시로 점검하고 소독과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제15조(보험가입)
센터장은 목욕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준수)
1.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유치도뇨관, 흉곽배액관, 인공항문, 기관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7조(비용의 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 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이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수가에 관계없이 목욕시간 등의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공단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이상 등의 수가로 산정한다.

4. 본인부담금 납입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직접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③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 한다.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배상책임 가입의 내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요양보호사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
상하는 보험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배상책임보험은 기관을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다.
③ 보험료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가진다.
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이용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용자와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 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
④ 대상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9조(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기관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묻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를 잘 관리하도록 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급여제공시간 외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4. 일정표에 의한 급여제공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5.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 부칙 -

제2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일) 본 이용계약은 2023. 01. 01부로 소급적용 시행한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02
Ⅰ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
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
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장기요양 급여이용 표준약관으로 제공한다.

Ⅱ 이용대상 및 서비스제공절차
1.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③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모집방법
①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②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기본적 사
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
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
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
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④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 내역을 통
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
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
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Ⅲ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계약방법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
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

2.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이 원할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
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표준약관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
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본인부담금
② 그 밖의 비용부담
-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목욕)
82,16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목욕)
74,0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
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서비스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센터에 납
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보호자)가 센터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
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 또는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납부
한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납입확인서를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Ⅳ 계약해지
1.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인부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
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4.07
Ⅰ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
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
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장기요양 급여이용 표준약관으로 제공한다.

Ⅱ 이용대상 및 서비스제공절차
1.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③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모집방법
①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②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기본적 사
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
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
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
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④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 내역을 통
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
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
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Ⅲ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계약방법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
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

2.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이 원할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
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표준약관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
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본인부담금
② 그 밖의 비용부담
-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
61,950원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목욕)
78,58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목욕)
70,85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
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서비스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센터에 납
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보호자)가 센터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
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 또는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납부
한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납입확인서를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Ⅳ 계약해지
1.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인부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
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021.12.07
장기요양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코로나 감염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연락처
사무실 : 02-869-5002
핸드폰 : 010-2944-1009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10차)산정지침안내
2021.12.07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10차)산정지침안내를 첨부와 같이 올려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사무실 : 02-869-5002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12.07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올려드리오니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계습니다.

문의 연락처
사무실: 02-869-5002
핸드폰: 010-2944-100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방법
2020.02.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방법에 대하여 공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사무실 연락처: 02) 6959 - 3378 hp: 010 - 2944 - 10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2.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공지하오니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 869-5002 HP: 010 - 2944 -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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