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92.6점

사랑나눔케어노인복지센터

02-856-0672
E
평가등급 92.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이용 - 남구로역 3번출구 -> 남구로역 정류장 5615, 5619, 5626버스 이용, -> 디지털단지오거리 또는 디지털단지오거리, 가산파출소 정류장 하차 ※ 인근 버스 정류장 - (디지털단지오거리 방면)삼부르네상스, 효성아파트 - (가산초 방면) 디지털단지오거리. ※ 도보 - (1호선&7호선)가산디지털단지역 도보 20분 - (2호선)구로디지털단지역 도보 20분 - (7호선)남구로역 각각 도보 21분 ※ 건물 - 정성요양병원 별관 1층 - 인근 건물 - 가산초등학교, 가리봉 파출소, 효성아파트

🅿️ 주차

건물 지하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근속수당 관련 변동사항
2026.01.09
장기근속기간 및 수당에 대한 변동내용(첨부파일 참고)
2025년 ~ 2026년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
2026.01.09
2025년 ~ 2026년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
2025년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관련 안내
2025.09.22
*사업기간 : 2025년9월~12월 (4개월)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현업종사 장기요양요원 중 만 64세 이하인 자 (1961. 1. 1. 이후 출생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지원대상 예외 인정 (어르신과 밀접 접촉하는 조리사, 영영사, 운전원 및 고용된 시설장
*지원내용 : 5만원 한도 3,4가 백신접종 실비 지원 (백신비 + 접종비)
*접종기간 (2025.9.1.~2025.10.31.)내 접종 후 청구 가능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가이드 및 동영상 게시 안내
2025.06.23
6월 23일부로 리뉴얼 된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가이드와 동영상이 게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가이드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전문자료실 > 60075번 게시글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용자 안내 동영상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 홍보관 > 동영상
- 해당 동영상은 스마트장기요양 앱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연동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8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한도액
1등급
2,306,400
4등급
1,370,600
2등급
2,083,400
5등급
1,177,000
3등급
1,485,700
인지 지원 등급
657,400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방문 요양
(방문 당)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방문 목욕
(방문 당)
목욕차량(차량)이용
86,480
목욕차량 미 이용
48,690
목욕차량(가정)이용
77,970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바.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 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0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 또는 카드 결재를 한다.
아. 이용료 등 발생한 비용 반환
- 서비스 제공 일자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되어 반환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 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 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
2) 방문 목욕
-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 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 동행, 각종 정보 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 소통 도움 등
(5) 치매 관리 지원
- 행동 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힘뇌 체조, 인지훈련 워크북, 색칠하기, 기억회상, 일상생활 함께하기. 윷놀이, 퍼즐 등)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 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7) 방문 목욕
- 가정 방문 방문 목욕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인사 및 급여 비용 변동에 따른 안내
2024.12.16
푸른 뱀의 해, 2025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해가 되길 응원합니다.

-2025년 급여 비용 변동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24년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안내
2024.09.12
가. 접종기간 : 2024.09.02.(월) ~ 2024.11.16.(토)
나. 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소속 현업 장기요양요원 중 만 64세 이하(1960.01.01 이후 출생자)
- 독감예방 접종비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중인 자(산재보험가입자)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조리사ㆍ
- 현업근로여부는 산재보험가입으로 확인
다. 지원내용 : 독감예방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백신비 + 접종시행비)
라. 신청서류 : ①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신청서
② 진료비 상세명세서(백신명과 가격 모두 기재 확인)
마. 제출처 :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제출
바. 주의사항
- 접종기간 준수, 기한 초과시 지원불가
- 여러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1회만 신청(중복신청금지)
2024년 종사자 구강관리 교육자료
2024.06.28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자료를 게시하니 종사자분들의 많은 활용 요청드립니다^^
2024년 힘뇌체조 포스터 및 동영상 활용 안내
2024.04.0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노인 등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힘뇌체조 포스터 PDF파일과 유튜브 동영상 QR코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힘뇌체조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 활용
- 기관종사자 교육,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 돌봄 등에 활용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전문자료실 > '2024년 힘뇌체조 포스터 및 동영상 활용 안내'
○ 주의사항
- 힘뇌체조 포스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유로써, 본 간행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힘뇌체조 유튜브 동영상 QR코드
2024년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2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월 이용료 부담액은 부파일에 별도첨부.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 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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