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요양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29 208호 (구로동, 성보빌딩)

02-6408-6600
설립연도 201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5년차 조회 902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구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6점
서울 구로구 평균
82.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5점 높습니다 (211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4%
2명
간호사
29%
4명
간호조무사
57%

총 인력: 7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22소7008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울요양복지센터는 구로구청 바로옆에 있습니다. 대림역 2호선, 7호선. 4번 출구로 나오시면 10번,11번 마을버스 승차 구로구청하차하면 바로입니다

🅿️ 주차

충분합니다. 건물 뒷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9월 직원교육(배변도움) 및 직원회의(독감예방접종) 안내입니다.
2026.09.28 ▼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서울요양복지센터 9월 교육 및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일시: 2026년 9월 29일(화요일) 09시~19시

장소: 서울요양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배변도움 및 독감예방접종 안내

9월 직원간담회 및 교육

요양보호사선생님의 의견 수렴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센터와 함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회의와 교육을 숙지함으로써 기관에 비전 및 운영목적에 따라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공유가 되는 좋은 시간 되도록 참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축) 4회연속 최우수기관 (A등급) 선정되었습니다.
2026.08.28 ▼
안녕하세요,
항상 서울요양복지센터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및 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울요양복지센터는 2012년 창사(설립)이래
모든 직원이 어르신을 모심에 진심을 다하여
2014년,
2017년,
2020년,
2024년을 연속하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요양복지센터의 평가 등급은 A( 최우수, 2024 정기평가) 등급입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및 직원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서울요양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2026년 8월 직원교육(치매예방) 및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2026.08.25 ▼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서울요양복지센터 8월 교육 및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일시: 2026년 8월 27일(목요일) 09시~19시

장소: 서울요양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치매예방

8월 직원간담회 및 교육

요양보호사선생님의 의견 수렴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센터와 함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회의와 교육을 숙지함으로써 기관에 비전 및 운영목적에 따라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공유가 되는 좋은 시간 되도록 참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직원교육(탈수예방, 욕창예방) 및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2026.07.28 ▼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서울요양복지센터 7월 교육 및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일시: 2026년 7월 30일(목요일) 09시~19시

장소: 서울요양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탈수예방, 욕창예방
(탈수의 원인, 증상, 예방법과 욕창의 증상, 예방법)

7월 직원간담회 및 교육

요양보호사선생님의 의견 수렴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센터와 함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회의와 교육을 숙지함으로써 기관에 비전 및 운영목적에 따라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공유가 되는 좋은 시간 되도록 참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직원교육(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근골격계 관리지침) 및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2026.06.24 ▼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서울요양복지센터 6월 교육 및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일시: 2026년 6월 26일(금요일) 09시~19시

장소: 서울요양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근골격계 관리지침
(낙상원인, 낙상예방법, 낙상시 대처방법, 근골격계질환 예방법)

6월 직원간담회 및 교육

요양보호사선생님의 의견 수렴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센터와 함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회의와 교육을 숙지함으로써 기관에 비전 및 운영목적에 따라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공유가 되는 좋은 시간 되도록 참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직원교육(감염예방) 및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2026.05.26 ▼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서울요양복지센터 5월 교육 및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일시: 2026년 5월 28일(목요일) 09시~19시

장소: 서울요양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5월 직원간담회 및 교육

요양보호사선생님의 의견 수렴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센터와 함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회의와 교육을 숙지함으로써 기관에 비전 및 운영목적에 따라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공유가 되는 좋은 시간 되도록 참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직원교육(노인인권교육: kohi) 및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2026.04.28 ▼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서울요양복지센터 4월 교육 및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일시: 2026년 4월 29일(수요일) 09시~19시

장소: 서울요양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노인인권교육 안내(kohi 로그인설정,방법 및 교육듣기 등)

4월 직원간담회 및 교육

요양보호사선생님의 의견 수렴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센터와 함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회의와 교육을 숙지함으로써 기관에 비전 및 운영목적에 따라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공유가 되는 좋은 시간 되도록 참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월 30일 직원회의 및 직원 교육 실시함.
2026.04.10 ▼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서울요양복지센터 3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마쳤습니다.

3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시 : 2026년 3월 30일(월요일) 09시~19시
장소 : 서울요양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의견 적극 수렴합니다.
고충이 있다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센터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 회의와 교육을 숙지함으로써 기관의 비전 및 운영 목적에 따라 근무 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공유가 되는 좋은 시간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4.09 ▼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②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④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⑤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⑥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⑧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산정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2]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4일에 한함/단 1~2등급은 8회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범위 애에서 해당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⑥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급여변경방법 및 변경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관리자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제공 [중단]
ⓛ 협의 후 지체 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제 5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 절 방문요양

제13조(급여서비스내용)
1.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 사업장은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다음 각항의 급여를 제공한다.
a.신체활동지원
b.가사활동지원
c.개인활동지원
d.정서지원
e.수급자에 필요한 서비스 등









제14조(서비스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관리 지원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제15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 부담: 신체 활동지원(세면, 목욕, 신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
2.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6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본인 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단위(원)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
가-1
30분 이상
17,450
2,610
가-2
60분 이상
25,320
3,790
가-3
90분 이상
34,120
5,110
가-4
120분 이상
43,430
6,510
가-5
150분 이상
50,640
7,590
가-6
180분 이상
57,020
8,550
가-7
210분 이상
63,530
9,520
가-8
240분 이상
70,080
10,510

? 심야,일요일 가산 : 22시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①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
②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③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⑤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치매전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축] 3회연속 최우수기관 (A등급) 선정되었습니다.
2023.08.02 ▼
안녕하세요,
항상 서울요양복지센터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및 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울요양복지센터는 2012년 창사이래
모든 직원이 어르신을 모심에 진심을 다하여
2014년, 2017년, 2020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서울요양복지센터의 평가 등급은 A( 최우수 ) 2020 정기평가 등급입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및 직원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서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4
전*민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신*자 ★★★★☆
자녀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강*옥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황*민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희 ★★★★☆
친척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29 208호 (구로동, 성보빌딩)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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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408-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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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