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6점

서울요양복지센터

02-6408-6600
A
평가등급 95.6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20%
1
간호사
20%
3
간호조무사
6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요양복지센터는 구로구청 바로옆에 있습니다. 대림역 2호선, 7호선. 4번 출구로 나오시면 10번,11번 마을버스 승차 구로구청하차하면 바로입니다

🅿️ 주차

충분합니다. 건물 뒷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 재가급여 변동수가
2024.10.20
2024년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포함)
2024.07.05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①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첨부1)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본인 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간호수가, 방문목욕 수가표 (첨부2)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방문간호 15분이상~30분미만 30분이상~60분미만 60분이상
40,760 51,110 61,49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4,670
76,340
47,67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장기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수급자(보호자)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23년 9월 26일 정기 직원 회의 공지
2024.01.29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급자, 방문요양사, 사회복지사 여러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요합니다.
바쁜 와중에 회의에 참여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9월 26일에 진행한 회의 및 교육에 관련한 사항 공지합니다.
더불어 감염 취약 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수칙
ⓐ 격리시행 -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 마스크 착용 -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
ⓒ 손위생 철저 - 감염괌리를 위해 종사자 및 의료인 손 위생 철저
ⓓ 대상자 교육 -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감염 예방 수칙 교육


※ 회의 관련 공지사항 ※

- 일시 : 2023년 9월 26일(화) 10:00~18:00
- 장소 : 서울요양복지센터 회의실
- 회의내용 :
1) 직원회의
2) 관리지침 교육
3) 급여제공기록지 및 상태일지 사항들을 최종 확인
4)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10월 27일 정기 직원 회의 공지
2024.01.29
바쁘신 와중에 회의에 참여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10월 27일에 진행한 회의 및 교육에 관련한 사항 공지합니다.
더불어 감염 취약 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수칙
ⓐ 격리시행 -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 마스크 착용 -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
ⓒ 손위생 철저 - 감염괌리를 위해 종사자 및 의료인 손 위생 철저
ⓓ 대상자 교육 -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감염 예방 수칙 교육


※ 회의 관련 공지사항 ※

- 일시 : 2023년 10월 27일(금) 10:00~18:00
- 장소 : 서울요양복지센터 회의실
- 회의내용 :
1) 직원회의
2) 관리지침 교육
3) 급여제공기록지 및 상태일지 사항들을 최종 확인
4)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2023년 11월 28일 정기 직원 회의 공지
2024.01.29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관리를 요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10월 27일에 진행한 회의 및 교육에 관련한 사항 공지합니다.
더불어 감염 취약 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수칙
ⓐ 격리시행 -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 마스크 착용 -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
ⓒ 손위생 철저 - 감염괌리를 위해 종사자 및 의료인 손 위생 철저
ⓓ 대상자 교육 -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감염 예방 수칙 교육


※ 회의 관련 공지사항 ※

- 일시 : 2023년 11월28 일(화) 10:00~18:00
- 장소 : 서울요양복지센터 회의실
- 회의내용 :
1) 직원회의
2) 관리지침 교육
3) 급여제공기록지 및 상태일지 사항들을 최종 확인
4)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8월 30일 정기 직원 회의 공지
2023.08.02
연일 무더운 폭염과 장마로 인해 수급자, 방문요양사, 사회복지사 여러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요합니다.

더불어 감염 취약 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수칙
ⓐ 격리시행 -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 마스크 착용 -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
ⓒ 손위생 철저 - 감염괌리를 위해 종사자 및 의료인 손 위생 철저
ⓓ 대상자 교육 -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감염 예방 수칙 교육

8월 30일에 진행하는 회의 및 교육에 관련한 사항 공지합니다.

※ 회의 관련 공지사항 ※

- 일시 : 2023년 8월 30일(수) 10:00~18:00
- 장소 : 서울요양복지센터 회의실
- 회의내용 :
1) 직원회의
2) 관리지침 교육
3) 급여제공기록지 및 상태일지 사항들을 최종 확인
4)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축]4회연속 최우수기관 (A등급) 선정되었습니다.
2023.08.02
안녕하세요,
항상 서울요양복지센터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및 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울요양복지센터는 2012년, 2014년, 2017년, 2020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서울요양복지센터의 평가 등급은 A( 최우수 ) 2020 정기평가 등급입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및 직원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서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2019년~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됨
2019.05.09
2019년 상반기 청구상담봉사자 및 청구그린기관 간담회참석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장을 수여함


※ 2019년 상반기 청구상담봉사자 및 청구그린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일 시 : 2019년 3월 26일 (화) 13:30 ~ 16:30
▷장 소 :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 (6층)

▷내 용
- 2019년 추가선발 청구상담봉사자 위촉장 수여 및 청구그린기관 현판 수여
- 2019년 청구상담봉사자 운영현황 및 청구그린기관 운영계획 안내
- 고시 개정사항 및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주요현안 사항
- 현지조사 부당유형 사례 등
"끝"
2018년 최우수기관 선정(방문요양, 방문간호)
2018.05.09
2017년 평가결과

방문요양
방문간호

2개분야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선정.
대전본부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열심히 근무해주시고 힘써 주신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어르신들의
삶의 질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014년 최우수기관선정
2016.02.24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결과 공표*

◆서울요양복지센터 최우수기관선정◆

- 201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15.4.14.) 심의ㆍ의결 하여
공표한 결과

◆ 서울요양복지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성원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6408-660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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