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6점

예성복지센터

02-2294-0004
A
평가등급 92.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서울실 구로구 경인로 176 지하 115호(오류동, 시티월드) * 교통편 시티월드 정류장 17173(오류동역 방면) 버스 : 160, 670, 5626, 6613, 6614, 6616, 6640B, 10, 75, 83, 88 오류지구대, 신오류주유소 정류장 17174(연세중앙교회방면) 버스 : 160, 600, 670, 5626, 6613, 6614, 6616, 10, 75, 83, 88 정류장 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 오류동역 방면 5분거리(시티월드 1층 국민은행 있음)

🅿️ 주차

* 주차장 안내 시티월드 빌딩 지하2,3,4층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요양, 목욕) 이용계획서_표준계약서
2024.04.15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약서
(방문요양,방문목욕)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대리인(보호자)및 제공자는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놓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과 “병”의 장기요양급여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한다.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일요일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0%의 할증비용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병’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병’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급여개시 전까지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확인 받아 급여서비스를 실시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병’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을’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을’)의 정당한 요청에 협조
③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생활에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병’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병’에게 통보
5. 기타 ‘병’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을’)의 동의 없이 ‘병’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갑’(‘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을’)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있다.
②‘병’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을’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준한다.
② ‘병’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을’)에게 10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룡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15일까지 국민은행(538801-01-411080)로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거나 CMS자동이체로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병’은 ‘갑’(을)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룡(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갑’과 ‘병’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병’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병’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병’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을’)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병’은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병’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병’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병’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병’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병’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병’)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병’)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은 ‘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병’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을)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병’ 기관명 : 예성복지센터
기관장 : 조원선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 (인)
‘을’ 보호자 : (인)


예성복지센터
전화 : 02-2294-0004 / 전송 : 02-2625-2075
장기요양(요양, 목욕) 이용계획서_표준계약서
2024.04.15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약서
(방문요양,방문목욕)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대리인(보호자)및 제공자는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놓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과 “병”의 장기요양급여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한다.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일요일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0%의 할증비용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병’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병’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급여개시 전까지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확인 받아 급여서비스를 실시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병’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을’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을’)의 정당한 요청에 협조
③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생활에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병’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병’에게 통보
5. 기타 ‘병’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을’)의 동의 없이 ‘병’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갑’(‘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을’)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있다.
②‘병’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을’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준한다.
② ‘병’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을’)에게 10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룡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15일까지 국민은행(538801-01-411080)로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거나 CMS자동이체로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병’은 ‘갑’(을)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룡(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갑’과 ‘병’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병’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병’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병’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을’)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병’은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병’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병’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병’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병’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병’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병’)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병’)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은 ‘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병’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을)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병’ 기관명 : 예성복지센터
기관장 : 조원선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 (인)
‘을’ 보호자 : (인)


예성복지센터
전화 : 02-2294-0004 / 전송 : 02-2625-2075
장기요양(요양, 목욕) 이용계획서_표준계약서
2023.01.06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약서
(방문요양,방문목욕)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대리인(보호자)및 제공자는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놓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과 “병”의 장기요양급여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한다.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일요일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0%의 할증비용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병’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병’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급여개시 전까지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확인 받아 급여서비스를 실시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병’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을’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을’)의 정당한 요청에 협조
③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생활에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병’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병’에게 통보
5. 기타 ‘병’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을’)의 동의 없이 ‘병’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갑’(‘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을’)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있다.
②‘병’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을’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준한다.
② ‘병’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을’)에게 10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룡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15일까지 국민은행(538801-01-411080)로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거나 CMS자동이체로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병’은 ‘갑’(을)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룡(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갑’과 ‘병’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병’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병’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병’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을’)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병’은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병’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병’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병’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병’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병’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병’)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병’)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은 ‘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병’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을)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병’ 기관명 : 예성복지센터
기관장 : 조원선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 (인)
‘을’ 보호자 : (인)


예성복지센터
전화 : 02-2294-0004 / 전송 : 02-2625-2075
장기요양(요양,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9.06.11
장기요양(요양, 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 한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등의 지원과 목욕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과 “병”의 장기요양급여시간은 갑(수급자)이 원하는 시간으로 정한다.
※ ‘이용시간의 변경은 서비스 시작 최소 3시간 전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③ 1일 8시간 연속급여는 월4회, 1일 2회 급여제공은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둔다.
④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의 할증비용이 청구 된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비용이 청구 된다..
⑥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병’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일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 본인부담금의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을’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을’)의 정당한 요청에 협조
③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생활에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 본인부단금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병’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병’에게 통보
5. 기타 ‘병’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을’)의 동의 없이 ‘병’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갑’(‘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을’)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장기요
양급여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있다.
②‘병’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을’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준한다.
② ‘병’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을’)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지정한 계좌나 현금으로 1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병’은 ‘갑’(을)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병’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병’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병’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을’)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병’은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병’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병’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병’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병’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병’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병’)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병’)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은 ‘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병’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예성복지센터(찾아오시는 길)
2019.06.07
주소 : 서울실 구로구 경인로 176 지하 115호(오류동, 시티월드)

* 교통편
시티월드 정류장 17173(오류동역 방면)
버스 : 160, 670, 5626, 6613, 6614, 6616, 6640B, 10, 75, 83, 88

오류지구대, 신오류주유소 정류장 17174(연세중앙교회방면)
버스 : 160, 600, 670, 5626, 6613, 6614, 6616, 10, 75, 83, 88
정류장 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 오류동역 방면 5분거리(시티월드 1층 국민은행 있음)

* 주차장 안내
2시간 무료(주차권)
무료주차시간 초과시 30분 단위로 1,000원
장기요양 이용계획서_표준계약서
2019.03.04
안녕하세요. 예성복지센터 입니다.

수급자 개별 욕구를 반영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제공하여 적정급여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해 주세요.^^

문의전화 및 팩스

02-2294-0004
02-2625-2075
2019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19.02.01
안녕하세요. 예성복지센터입니다.

저희 기관을 찾아주시고 이용하시는 모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
2018.10.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16. 11 .7.
- 시행일 : 2017. 1. 1.
- 첨부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


* 신청서는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2018.10.12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 벽지지역 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1개, 벽지지역 154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77개, 벽지지역 72개

○ 시행일자 : 2018.10.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e쏙쏙
2018.10.12
팟캐스트 방송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e쏙쏙‘ 런칭!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으로 △건강보험 관련 △건강 상식 △보건의료 각종 현안 및 이슈 등 다양한 주제와 궁금한 내용을 속 시원하게 전달

*팟빵(www.podbbang.com)은 애플의 아이팟(ipod)과 방송(broadcasting)을 합친 신조어.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형태의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라디오와 달리 방송시간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다운로드 및 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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