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0점

참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02-2060-5522
D
평가등급 63.0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8%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개봉역에서 마을버스 05번 승차-대우아파트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규정
2023.06.22
Ⅱ. 이용에 관한 규정.

제 4 조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대상자 및 국민기초 수급
대상자 )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
한 자.
② 모집방법은 시군구 추천 및 인터넷 홍보와 지역신문,지역사회(노인정,공원등)를 찾아서 홍보

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4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계약기간 : 1. 이용의뢰나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 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연장할수 있다.
③ 계약의 해지 :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가 방문 요양의 경우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한다.

제 6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2020년 1월1일 기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월 이용료
(본인분담금)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의료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7.5 %
기초생활수급자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나.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
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③ 급여종류별 이용료
1.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시간당 수가

방문당 시간
20년 수가
본인부담
30분
14,530
2,179
60분
22,310
3,346
90분
29,920
4,488
120분
37,780
5,667
150분
42,930
6,439
180분
47,460
7,119
210분
51,630
7,744
240분
55,490
8,323

제 7 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
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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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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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06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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