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1 계약기간
ㅇ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를 위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상의 적용구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계약목적
ㅇ 수급자(이하 “갑”)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관계 법령 및 계약서상에 따라 사업자(이하 “을”)가 가지는 능력에 따라 “갑”이 일상생활을 영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상의 복지용구를 판매 및 대여함에 있어 “갑”과 “을”이 준수 하여 할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ㅇ 복지용구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고시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기준에 따른다.
ㅇ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되 계약기간 내 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에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을 기록 하여야 한다.
ㅇ 사업소는 복지용구제품에 대한 급여비용 목록 비치 및 가격표를 물품에 부착 하여야 한다.(품명, 제조업체명,제품명,판매가격,본인 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
1-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ㅇ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을"은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 “갑”이 복지용구를 사용함에 있어 제품사용에 대한 설명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 참여하에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 “갑”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 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을”로부터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ㅇ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급여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갑”은 주소 등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 “갑”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 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됨을 “을”로부터 고지 받았을 경우, “갑”이 요양시설에 입소 또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1-5 계약의 해제
ㅇ 사업자는 다음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날 때
- 6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