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9점

건강재가복지센터

02-2686-2004
B
평가등급 82.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구로구

웹사이트

2004hcs.co.kr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류역동 2번출구 498미터 / 버스정류장 (신오류쥬유소 건너편) 삼천리아파트상가 204호

🅿️ 주차

상가내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1년 건강검진실시 안내
2021.09.03
1.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공단으로 부터 2021년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 안내 통보를 받았습니다

3.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님의 경우 매년 검진 실시 대상입니다

4.검진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10월 이전 서둘러 검진을 받아 주시기 바라며,검진실시이후 검진결과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백신 무료접종
2020.10.18
<70세이상 독감무료접종시작~>

정부가 19일부터 만70세이상 대상으로 국가예방 접종사업을 실시 한답니다

만62세 이상 어르신대상

*만70세이상- 20년 10월19일~20년 12월 31일

*만62~69세 - 20년 10월 26일~20년 12월31일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누리집사이트(nip.cdc.go.kr)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2020년도 건강검진 실시안내
2020.10.16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건강검진 실시 안내 입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 에 의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11월이후 건강검진 기관 혼잡으로 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둘러 건강검진을 받아 주시기
바라며 검진실시이후 검진결과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관련
2020.10.15
지난번 교육신청후 코로나확산으로 취소된바

조만간 재신청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현재 조율중이니 자세한사항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연장
2020.08.2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강화된만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개인예방수칙 철저히 준수하는 생활과

거리두기 지침을 생활화 합시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을 찾기위한 노력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안내(직원공지)
2020.07.15
2020년도 우리센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0.7.18 (토)
장소 : 온수 요양보로사 교육원
교육대상자 : 통보한 대상자 (4명)

교육내용
- 노인인권및 학대예방/요양보호사직업윤리.성희롱예방
- 안전 및 감염관리
- 노인재활 욕창관리,치매알아보기,제도안내
- 스트레칭,근골계질호한예방 ,건강관리 등 총 8시간
2020년도 건강검진 실시 안내
2020.06.30
1.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2020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 안내통보를 받았습니다

3.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검진)에의한
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검진의 경우 비사무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요양보호사님의 경우 매년 검진 대상입니다

4.일반검진의 검진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0월 이후 집중되는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의 혼잡으로 질 높은 검진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움으로 10월 이전 서둘러 쾌적한 환경에서 검진받아 주시기
바라며, 검진실시 이휴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30일

건강재가복지센터장
근로자의날 휴무안내 (수급자어르신)
2020.04.24
1. 수급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2020.5.1.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휴무일이 원칙이라 당일 하루 수급자님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 재가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날 휴무안내 ( 직원공지)
2020.04.24
1.수급자 어르신을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펴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요양보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9.5.1.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공휴일입니다.

3. 따라서 당일 하루 휴무안내를 수급자어르신의 가족에게 통보 하였으니 참고하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 강 재 가 복 지 센 터 장
서비스 이용계약
2020.02.13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사업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의 잔존능력 증진 및 행복한 노후를 영위 할 수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서비스 종류, 내용 및 금액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에 의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간 기명날인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 계약당사자서명 / 서비스 종류/ 계약기간/ 서비스제공내용/게약기간 및 만료등
- 노인장기서비스비용/서비스내용의변경/개인정보보호의무손해배상책임/본인부담납부

3.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1.‘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할 때. 다만, 해약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기관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공을 할 수 없을 때는 이용자 에게 통지한 때. 단, 해약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일시적으로 ‘병원입원, 시설입소’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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