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8점

소망방문요양센터

02-896-0596
A
평가등급 91.8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금천구

인력 현황

6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1
other
1%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7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 : 시흥사거리에서 안양방면으로 약 1km 시흥성당 맞은편 신라A상가 2층 * 1시간까지 무료 주차, 1시간 이상 주차시 요금정산(요금정산 카드 센터에서 비치)후 출차 [전철]: 금천구청역(1번출구, 엘리베이터 이용가능)로 내려 금천구청 맞은편에서 마을버스 4번 타고 약 5분,[금천폭포공원 앞]하차. 정류장 바로 앞건 물(신라A상가) 2층 209호 [버스]:구로디지탈역, 남부순환도로에서 안양방면 버스를 이용 [금천폭포공원 앞(중앙차로)]하차하여 서쪽 인도로 건너와 안양방면(남쪽)으로 250m 걸어 내려오시면 신라A상가 건물 209호(2층)에 위치 합니다.

🅿️ 주차

* 약20대 정도 주차 가능 * 주차시설 이용방법 1. 입장 : 상시 가능 2. 퇴장 - 1시간 미만 사용시 : 항시 퇴장 가능 - 1시간 이상 사용시 : 센터에서 제공하는 할인카드를 사용하여 요금 사전정산 후 퇴장 가능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2024.06.04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과 최우수(A등급)기관
코로나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10차) 주요 내용
2021.12.13
[종사자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
(확진자) 완치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 인정
(격리자) 최대 14일 범위내 1일 8시간 근무 인정
(예방적 격리) 시설장 판단하에 최대 7일 범위내 1일 8시간 근무인정
* 예방접종자 후유증 포함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
* 방문상담(1회)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복지사(동거가족) 또는 수급자의 동거가족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유선상담(월2회)대체
직원안전 교육
2021.11.18
2021년도 감염예방 및 안전 관련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큐알코드 리더와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11월중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방문시 요양보호사에게 안내를 해 주어
스스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일 건강 실천으로 더 건강해지세요!
2021.08.04
매일 건강 실천으로 더 건강해지세요!
성희롱, 성차별 없는 행복한 직장문화
2021.07.08
고용노동부 제공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예방 교육 자료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실태조사
2021.06.18
○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급여 이용행태별 급여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 수준과 장기요양기관의 비급여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본인부담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조사주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 설문조사 개요
- 조사일정: 2021. 5. 17.(월) ~ 7. 30.(금)
※ 조사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조사대상
· 장기요양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비용부담자(가족)

· 시설급여 이용자 123,578명 중 1,079명, 재가급여 이용자 313,090명 중
1,151명 대상(전체 표본 수: 2,230명) … ’21년 3월 급여이용자 기준
- 조사수행기관: ㈜화인리서치(02-559-2791)
- 조사방법: 전화, URL, E-mail, Fax, 방문 등
- 조사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경제적 부담감 등 비용
부담 관련 특성
· 추가지불의사(WIP)와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관련 특성

○ 기타
-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장기요양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신청 안내
2021.03.25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코로나 19 극복사례 및 서비스 우수사례 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대상 : 전 국민 ( 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 응모기간 : 3 월 2 일 ( 화 ) ~ 3 월 31 일 ( 수 ) 오후 6 시
○ 응모주제
- ( 체험수기 )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코로나 19 극복 및 감동적인 사례 등
- ( 사 진 ) 급여제공과정이 담긴 생생한 현장중심 사진 등
※ 기관명 , 기관소재지 등 기관정보를 노출한 경우 심사 및 포상 제외
○ 응모기준 … 응모기준 미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됨 ( 분야별 1 인 1 편 )
- ( 체험수기 ) A4 용지 4~5 매 ( 굴림체 , 13 포인트 ,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 ( 사 진 ) 해상도 2,272*1,704, dpi 72 이상인 원본 JPEG 파일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 , 위 기준 및 파일크기 1.5MB 이상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 ( 경로 ) 홈페이지 / 알림 · 자료실 / 홍보관 / 체험수기 · 사진 공모전
○ 수상작발표 : 6 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수상작 선정 : 총 46 명 … 상금 ( 총 1,420 만원 ) 및 이사장 상장 수여
○ 활용방안
- 수상작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5년간 독점적으로 복제· 전시할 수 있고,
수상자는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
- 수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작품을 편집· 수정하여 사용
우수
2021.02.18
정의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과 동면하던 개구리가 놀라서 깬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 입춘 입기일(入氣日) 15일 후인 양력 2월 19일 또는 20일이 되며 태양의 황경이 330도의 위치에 올 때이다.

내용

24절기를 정확하게 말하면 상순에 드는 절기(節氣)와 하순에 드는 중기(中氣)로 나뉘는데 흔히 이들을 합쳐 절기라고 한다. 입춘이 절기인 반면 우수는 중기가 된다. 음력으로는 대개 정월에 들며 우수라는 말은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이니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이른바 봄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태음태양력(음력)에서 정월은 계절상 봄에 해당된다.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슬슬 녹아 없어짐을 이르는 뜻으로 우수의 성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 무렵에 꽃샘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지만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수와 경칩을 지나면 아무리 춥던 날씨도 누그러져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튼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우수 입기일 이후 15일간씩 세분하여 그 특징을 나타내었다. 즉, 첫 5일간은 수달(水獺)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고, 다음 5일간은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며, 마지막 5일간은 초목에 싹이 튼다고 하였다. 우수 무렵이 되면 그동안 얼었던 강이 풀리므로 수달은 때를 놓칠세라 물 위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먹이를 마련한다. 원래 추운 지방의 새인 기러기는 봄기운을 피하여 다시 추운 북쪽으로 날아간다. 그렇게 되면 봄은 어느새 완연하여 마지막 5일간, 즉 말후(末候)에는 풀과 나무에 싹이 튼다.



참고문헌
四時纂要
이은성. 曆法의 原理分析. 正音社, 1985년

[네이버 지식백과] 우수 [雨水] (한국세시풍속사전)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2020.04.29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문요양) 결과 "최우수(A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9.05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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