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6점

든든한방문요양센터

02-6015-9998
A
평가등급 94.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금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 '말미고개·금천소방서' 정류장 > 시흥사거리 방향 > '하이마트'와 'SK충전소' 사이 골목 > 직진 250m > 사무실 , [버스번호] 51, 150, 500, 505, 5531, 5617 // ■ '독산동정훈단지' 정류장 > '세종약국'과 'KFC' 사이 골목 > 직진 260m > 사무실 , [버스번호] 507, 5413, 5619, 5620, 5621, 5627, 5633, (마을) 금천08

🅿️ 주차

사무실 주변 약70m '독산2동 공영주차장' 과 '독산2동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공지
2026.01.20
1.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의 첫 달을 맞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한 해의 시작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2026년 1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오후 5시
ㅇ 장소: 든든한방문요양센터 사무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①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는
수급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 날인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4. [월 이용료]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라 함)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
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
수급권자는 6%, 9% 등 공단 및 지자체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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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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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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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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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기관의 통장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통장계좌로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여 통장에 입금한 후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급한다.
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는 다음과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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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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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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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원)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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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 ‘일요일’이라 함)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
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 ‘유급휴일’이라 함)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함)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마.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방문목욕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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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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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5.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서비스 이외의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과 직원 대우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욕구
평가를 실시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계약 시 수급자는 대리인(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이하 ‘신원인수인’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보호자나 기관에 연락 의무
3. 장기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5. 서비스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서비스 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과 유지관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알 권리
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8. [계약의 해지]
① 계약해제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9.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제를 원하거나, 계약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통보
하거나 서면으로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 12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공지
2025.12.26
1. 한 해의 끝자락에 들어선 요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 늘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쁜 연말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더 좋은 돌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 2025년 12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오후 5시
ㅇ 장소: 든든한방문요양센터 사무실
2025년 11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공지
2025.11.22
1. 늦가을의 선선한 바람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과 회의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어르신들께 더 큰 사랑과 돌봄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2025년 11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오후 5시
ㅇ 장소: 든든한방문요양센터 사무실
2025년 10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공지
2025.10.24
1. 가을이 깊어가며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스며드는 요즘, 늘 따뜻한 손길로 어르신을 돌봐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10월,11월이 되길 바랍니다.

2. 2025년 10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2025년 10월 27일 (월) 오후 5시
ㅇ 장소: 든든한방문요양센터 사무실
2025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안내
2025.10.11
1. 마음밭에 사랑을 심어보세요. 그것이 자라나서 행운의 꽃이 핀답니다.
예쁜마음밭을 가꾸는 가을되시고 행복하세요.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에서 기분좋은 차가움이 느껴져요.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2. 서울시 및 금천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어르신의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까운 병원에서 독감백신을 접종 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자
1) 만 64세 이하 (1961.1.1.이후 출생)
2) 신청일 현재 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
※ 만 65세 이상은 별도 국가 독감예방접종 대상

■ 접종기간
1) 2025.09.01. ~ 2025.10.31. (기한 엄수)
2) 병원 서류 발행일자가 2025.10.31.이 지나면 지원불가

■ 지원내용
1) 3가, 4가 독감백신 접종 실비용
2) 5만원 한도

■ 제출서류
1) (병원발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2)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신청서 1부
(신청서는 사무실에서 준비함)
(개인정보제공 및 비용청구 위임 동의 포함)
2025년 9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공지
2025.09.23
1. 높고 청명한 하늘이 기분 좋은 가을날입니다. 화창한 날씨처럼 저희 모두에게 활기차고 행복한 9월,10월이 되길 바랍니다.

2. 2025년 9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꼭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오후 5시

■ 장소: 든든한방문요양센터 사무실
2025년 8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공지
2025.08.25
1. 8월을 잘 마무리 하고 계시나요? 다가오는 9월은 근심 걱정없고, 사랑과 웃음만이 넘쳐나는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9월 맞이하세요.

2. 2025년 8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꼭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오후 5시

■ 장소: 든든한방문요양센터 사무실
2025년 7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공지
2025.07.23
1.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8월에도 행복을 많이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2025년 7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꼭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오후 5시

■ 장소: 든든한방문요양센터 사무실
2025년 6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공지
2025.06.26
1. 어느새 6월도 끝자락입니다. 더위에 지치기 쉽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힘내시고, 건강한 7월을 맞으세요.

2. 2025년 6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꼭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오후 5시

■ 장소: 든든한방문요양센터 사무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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