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94길 49 1층 (독산동)

02-6015-9998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81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금천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6점
서울 금천구 평균
84.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0점 높습니다 (145곳 평균)

인력현황

19명
요양보호사 1급
90%
1명
시설장
5%
1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 '말미고개·금천소방서' 정류장 > 시흥사거리 방향 > '하이마트'와 'SK충전소' 사이 골목 > 직진 250m > 사무실 [버스번호] 51, 150, 500, 505, 5531, 5617 등 ■ '독산동정훈단지' 정류장 > '세종약국'과 'KFC' 사이 골목 > 직진 260m > 사무실 [버스번호] 507, 5413, 5619, 5620, 5621, 5627, 5633, (마을) 금천08 등

🅿️ 주차

사무실 주변 약70m '독산2동 공영주차장' 과 '독산2동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안내
2026.09.09 ▼
1.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늘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올가을에는 독감예방접종으로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어르신들에게 보다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생님들의 건강과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및
금천구에서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선생님께서는 기간 내 가까운 병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받으신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ㅇ 만 64세 이하 (1962.1.1.이후 출생)
ㅇ 신청일 현재 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
※ 만 65세 이상은 별도 국가 독감예방접종 대상

■ 접종기간
ㅇ 2026.09.01. ~ 2026.10.31. (기한 엄수)
ㅇ 병원서류 발행일자가 2026.10.31.이후는 신청불가

■ 지원내용
ㅇ 3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실비용
ㅇ 5만원 한도

■ 제출서류
ㅇ 병원발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1부
ㅇ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신청서 -------- 1부
(개인정보제공 및 비용청구 위임 동의 포함)
※ 신청서는 사무실에서 준비함
2026년 8월 직원 온라인교육 공지
2026.08.25 ▼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입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매일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봄을 이어가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이지만, 선생님들의 작은 관심과 정성이 어르신들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선생님 자신을 돌보는 시간 가지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8월 직원교육은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시간에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아래 교육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 꼭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방식
ㅇ 온라인 교육(개별 수강)
(서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돌봄이룸)

2. 교육 내용
ㅇ [급여제공지침] 노인 인권 보호지침
ㅇ 어르신 약물관리 완벽정리

3. 수강 기간
ㅇ 2026년 8월 말까지

4. 안내사항
교육은 필수 교육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 수강해 주세요. 수강 완료 후 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공지
2026.05.19 ▼
푸른 신록이 가득한 5월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손길로 어르신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에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시: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
ㅇ 장소: 든든한방문요양센터 사무실
2026년 3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공지
2026.03.24 ▼
1. 따스한 햇살이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요즘입니다. 늘 정성을 다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달에도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2026년 3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2026년 3월 30일 (월요일) 오후 5시
ㅇ 장소: 든든한방문요양센터 사무실
2026년 1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공지
2026.01.20 ▼
1.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의 첫 달을 맞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한 해의 시작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2026년 1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오후 5시
ㅇ 장소: 든든한방문요양센터 사무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①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는
수급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 날인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4. [월 이용료]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라 함)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
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
수급권자는 6%, 9% 등 공단 및 지자체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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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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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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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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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기관의 통장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통장계좌로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여 통장에 입금한 후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급한다.
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는 다음과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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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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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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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원)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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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 ‘일요일’이라 함)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
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 ‘유급휴일’이라 함)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함)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마.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방문목욕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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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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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5.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서비스 이외의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과 직원 대우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욕구
평가를 실시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계약 시 수급자는 대리인(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이하 ‘신원인수인’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보호자나 기관에 연락 의무
3. 장기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5. 서비스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서비스 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과 유지관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알 권리
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8. [계약의 해지]
① 계약해제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9.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제를 원하거나, 계약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통보
하거나 서면으로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 12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공지
2025.12.26 ▼
1. 한 해의 끝자락에 들어선 요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 늘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쁜 연말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더 좋은 돌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 2025년 12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오후 5시
ㅇ 장소: 든든한방문요양센터 사무실
2025년 11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공지
2025.11.22 ▼
1. 늦가을의 선선한 바람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과 회의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어르신들께 더 큰 사랑과 돌봄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2025년 11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오후 5시
ㅇ 장소: 든든한방문요양센터 사무실
2025년 10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공지
2025.10.24 ▼
1. 가을이 깊어가며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스며드는 요즘, 늘 따뜻한 손길로 어르신을 돌봐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10월,11월이 되길 바랍니다.

2. 2025년 10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2025년 10월 27일 (월) 오후 5시
ㅇ 장소: 든든한방문요양센터 사무실
2025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안내
2025.10.11 ▼
1. 마음밭에 사랑을 심어보세요. 그것이 자라나서 행운의 꽃이 핀답니다.
예쁜마음밭을 가꾸는 가을되시고 행복하세요.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에서 기분좋은 차가움이 느껴져요.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2. 서울시 및 금천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어르신의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까운 병원에서 독감백신을 접종 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자
1) 만 64세 이하 (1961.1.1.이후 출생)
2) 신청일 현재 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
※ 만 65세 이상은 별도 국가 독감예방접종 대상

■ 접종기간
1) 2025.09.01. ~ 2025.10.31. (기한 엄수)
2) 병원 서류 발행일자가 2025.10.31.이 지나면 지원불가

■ 지원내용
1) 3가, 4가 독감백신 접종 실비용
2) 5만원 한도

■ 제출서류
1) (병원발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2)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신청서 1부
(신청서는 사무실에서 준비함)
(개인정보제공 및 비용청구 위임 동의 포함)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김*순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유*석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홍*옥 ★★★★☆
친척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길*준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94길 49 1층 (독산동)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94길 49 1층 (독산동)

전화

02-6015-9998

웹사이트

없음

전화

든든한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든든한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