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3,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서비스
3)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방문요양-
구분 수가금액(원)
30분 14,530
60분 22,310
90분 29,920
120분 37,780
150분 42,930
180분 47,460
210분 51,630
240분 55,490
-방문목욕-
구분 수가금액(원)
차량미이용 40분 33,540
차량미이용 60분 41,93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할 수 있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와 곤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요건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8) '갑'이 월5회 이상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