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4점

희망을주는사람들

02-847-3550
C
평가등급 73.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3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노선 : 대림역 7호선 10번 출구 대림역 2호선 6번 출구 전방 300m 두암어린이공원 옆 △ 버스노선 : 6411 , 5618 6511 대동초교 , 명지성모병원, 대림역 -> △ 마을버스 : 영등포 04 번 대림역 (종점) 6번출구 6 HP: 010-3458-4567 Tel : 02-847-3550 070-7533-4567

🅿️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10

건강한여름나기
2022.08.30
폭염 및 식중독 주의 등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노인학대 바로알기
2022.08.30
노인학대 종사자교육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2019.08.12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서울에 거주 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 시범사업 개요
? 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1~4등급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 서비스 제공내용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 택시(모두타는 돌봄택시)를 통한 이동지원
?(이용시간) 07:00~19:00(월~토) … 공휴일 이용불가
?(이용요금) 중형택시 요금*에 서비스요금(5,000원) 추가
* 기본요금 3,800원(2km), 거리당 요금 100원/132m
?? 월 한도액 : 50,000원 … 시범사업기간 동안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절차
이용신청(공단 방문) → 전용카드 발급 → 콜센터(1522-8150)를 통한 배차예약 → 차량이용(결제 및 확인을 위한 전용카드 지참)

▣ 이용 신청
? 신청자격 : 실거주지 주소가 서울인 신청 당시 장기요양 1~4등급 수급자 중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시설 입소자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서울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수급자 본인 신청 원칙, 신체상태 및 인지기능저하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가족?친족 대리 신청가능
?? 그 외 가족?친족이 없고 독거인 경우 이해관계인 신청 가능
※ 신청불가 공단지사 : 영등포북부, 서초북부, 강남동부, 강남북부
? 제출서류 : ‘장기요양 이동지원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수급자 본인, 가족 및 친족 외에 신청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의 ‘위임장’ 제출
인지훈련도구 자료집
2018.11.22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e-Book(인지훈련도구)>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일반 노인의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으로 활용가능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e-Book(인지훈련도구)' 게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인지훈련도구 워크북Ⅰ(지필활동, 최상·상)
- 인지훈련도구 워크북Ⅱ(지필활동, 중·하)
- 인지훈련도구 워크북Ⅲ(수공예, 회상, 규칙게임, 감각, 일상생활)
- 인지훈련도구 매뉴얼(프로그램관리자용)
- 인지훈련도구 매뉴얼(프로그램제공자용)
- 인지훈련도구 매뉴얼(보호자용)

▶ 게시위치 URL :
http://longtermcare.or.kr/npbs/contents/np/e/a/pop2/popup_dementiatool.jsp


※ 주의사항
○ 공단 게시 자료 상업적 이용 불가
- 본 자료는 수급자 및 일반 노인의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단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장기요양기관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따라서 본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공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2018.11.22
치매어르신 돌봄 가족을 위한 휴가(단체여행)안내

◈ 서울시에서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곁에서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여행으로 재충전하실 수 있는 휴가(연1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돌봄휴가를 지원받고 싶으신 분은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단체여행)’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 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중
[상세기준 ①,②,③ 중 하나 해당 시] 신청 가능(1가구당 2인 이내)
2018년 2분기 직무교육 실시
2018.07.09
2018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일시 : 6월 23일 토요일
장소 : 엔젤21세기부설엔젤요양보호사교육
2018냔 6월 월례회
2018.07.09
6월 월례회
일시 : 30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8시
장소 : 희망을주는사람들 센터
내용 : 1 사례회의
2. 직원교육 (윤리강령)
3. 포상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7.0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
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 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 된 것 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
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
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
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공시간) 본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
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
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본 기관과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치매, 정신질환 등.)
2. 이용계약은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
양급여 이용표준약관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가. 방문요양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3. 3, 4등급 : 재가급여 (단 등급 판정위원에서 인정 시 시설 급여가능) 5등급
치매특별급여
4.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등급 별 월 한도액
□ 방문요양 급여비용 (월한도액)
□ 방문요양(방문당) 시간별 급여 책정 금액 (1회 방문 당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를 산
정한다.
- 1회 최대 180분 3회 이용가능( 방문 간격 2시간)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 한다.
분류번호분 류 금액(원)본인부담금(원)
6 9 15
가-1 30분 이상16,630 998 1,497 2,495
가-2 60분 이상24,120 1,447 2,171 3,618
가-3 90분 이상 32,510 1,951 2,926 4,877
가-4 120분 이상41,380 2,483 3,724 6,207
가-5 150분 이상48,250 2,895 4,343 7,238
가-6 180분 이상54,320 3,259 4,889 8,148
가-7 210분 이상60,530 3,632 5,448 9,080
가-8 240분 이상66,770 4,006 6,009 10,016
심야(야간)가산 22시 이후 익 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
할 수 있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인지등급
월 한도액(15%) 2,069,900 1,869,600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본인부담금 내역
일반수급자15%
차상위계층9.0%
6.0%
기초수급자0%
나. 방문 목욕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나-1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아니한 경우(60분이상)
47,670
나-2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아니한 경우(40분이상 60분미만) 38,140
나-3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아니한 경우(1인몸씻기)
38,140
7,150
5,721
5,721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 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
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을 실시 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4. 차량 이용 방문목욕 ▷ 목욕 차량을 보유한 센터에 협조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 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
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
하는 경우
6.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 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
정된다.
7. 2人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주 1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방문 목욕의 급여비용은 2人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
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80%를 산정한다.
(기타 비용부담)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또한 비밀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
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가 있다.
⑦ 본 기관에서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가 있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 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
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리가 있다.
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계약 해제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
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
하는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이용절차 >
*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
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amp;#40;RFID&amp;#41; 스마트폰 적용사업 실시 안내
2013.07.18
RFID 스마트폰 사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 3월 현재 스마트폰 적용가능 모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길
2013.07.18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27나길 10 201호
교통 : 지하철 2호선 6번 출구 7호선 10번 출구 -&gt; 두암어린이공원-&gt; 엘마트 옆 2층
주차 : 2대 가능

위치 /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
주소

📞
전화

02-84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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