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
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 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 된 것 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
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
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
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공시간) 본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
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
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본 기관과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치매, 정신질환 등.)
2. 이용계약은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
양급여 이용표준약관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가. 방문요양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3. 3, 4등급 : 재가급여 (단 등급 판정위원에서 인정 시 시설 급여가능) 5등급
치매특별급여
4.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등급 별 월 한도액
□ 방문요양 급여비용 (월한도액)
□ 방문요양(방문당) 시간별 급여 책정 금액 (1회 방문 당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를 산
정한다.
- 1회 최대 180분 3회 이용가능( 방문 간격 2시간)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 한다.
분류번호분 류 금액(원)본인부담금(원)
6 9 15
가-1 30분 이상16,630 998 1,497 2,495
가-2 60분 이상24,120 1,447 2,171 3,618
가-3 90분 이상 32,510 1,951 2,926 4,877
가-4 120분 이상41,380 2,483 3,724 6,207
가-5 150분 이상48,250 2,895 4,343 7,238
가-6 180분 이상54,320 3,259 4,889 8,148
가-7 210분 이상60,530 3,632 5,448 9,080
가-8 240분 이상66,770 4,006 6,009 10,016
심야(야간)가산 22시 이후 익 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
할 수 있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인지등급
월 한도액(15%) 2,069,900 1,869,600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본인부담금 내역
일반수급자15%
차상위계층9.0%
6.0%
기초수급자0%
나. 방문 목욕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나-1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아니한 경우(60분이상)
47,670
나-2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아니한 경우(40분이상 60분미만) 38,140
나-3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아니한 경우(1인몸씻기)
38,140
7,150
5,721
5,721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 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
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을 실시 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4. 차량 이용 방문목욕 ▷ 목욕 차량을 보유한 센터에 협조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 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
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
하는 경우
6.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 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
정된다.
7. 2人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주 1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방문 목욕의 급여비용은 2人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
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80%를 산정한다.
(기타 비용부담)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또한 비밀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
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가 있다.
⑦ 본 기관에서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가 있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 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
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리가 있다.
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계약 해제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
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
하는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이용절차 >
*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
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