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8점

정나눔실버케어

02-831-7571
A
평가등급 94.8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월~금)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인력 현황

66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대림역 6번출구(지하철 7호선 대림역 12번출구) - 마을버스 4번 탑승 - 대림3동주민센터 하차 - 메가커피 우측방향에서 코너 돌아 들어와서 - 원지공원 정면을 보고 우측 방향으로 이동 - 원지공원경로당 뒤

🅿️ 주차

* 사무실 옆 2대 주차가능 * 유료주차장 - 사무실에서 도보2분거리 위치

공지사항 10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안내
2025.12.16
*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2026년
1등급 : 2,512,900원 / 2등급 : 2,331,200원 / 3등급 : 1,528,200원 / 4등급 : 1,409,700원 / 5등급 :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주간보호만 이용가능)


* 방문요양 수가(2026년)
⊙ 30분 이상 : 17,450 원 ⊙ 60분 이상 : 25,320 원
⊙ 90분 이상 : 34,120 원 ⊙ 120분 이상 : 43,430 원
⊙ 150분 이상 : 50,640 원 ⊙ 180분 이상 : 57,020 원
⊙ 210분 이상 : 63,530 원 ⊙ 240분 이상 : 70,080 원

* 방문목욕 수가(2026년)
⊙ 차량내 목욕(방문목욕 차량 이용) 88,990 원
⊙ 가정내 목욕(방문목욕 차량 이용) 80,230 원
⊙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50,100 원

# 서비스 제공시간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30%가산,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50%가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제공 가능.
단, 하루2시간 이상 간격으로 일3회 방문은 가능.

* 본인부담비율
- 일반 : 15% / 감경(40%) : 9% / 감경(60%) : 6% / 기초 : 없음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공단부담금 :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2024년)
2025.07.21
2024년 정나눔실버케어 장기요양급여 운영규정을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안내
2025.07.21
*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2025년
1등급 : 2,306,400원 / 2등급 : 2,083,400원 / 3등급 : 1,485,700원 / 4등급 : 1,370,600원 / 5등급 :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주간보호만 이용가능)


* 방문요양 수가(2025년)
⊙ 30분 이상 : 16,940 원 ⊙ 60분 이상 : 24,580 원
⊙ 90분 이상 : 33,120 원 ⊙ 120분 이상 : 42,160 원
⊙ 150분 이상 : 49,160 원 ⊙ 180분 이상 : 55,350 원
⊙ 210분 이상 : 61,670 원 ⊙ 240분 이상 : 68,030 원

* 방문목욕 수가(2025년)
⊙ 차량내 목욕(방문목욕 차량 이용) 86,480 원
⊙ 가정내 목욕(방문목욕 차량 이용) 77,970 원
⊙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48,690 원

# 서비스 제공시간
22시 이 후 06시 이전, 일요일 30%가산,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50%가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제공 가능.
단, 하루2시간 이상 간격으로 일3회 방문은 가능.

* 본인부담비율
- 일반 : 15% / 감경(40%) : 9% / 감경(60%) : 6% / 기초 : 없음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공단부담금 :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안내
2025.07.21
*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2024년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주간보호만 이용가능)


* 방문요양 수가(2024년)
⊙ 30분 이상 : 16,630 원 ⊙ 60분 이상 : 24,120 원
⊙ 90분 이상 : 32,510 원 ⊙ 120분 이상 : 41,380 원
⊙ 150분 이상 : 48,250 원 ⊙ 180분 이상 : 54,320 원
⊙ 210분 이상 : 60,530 원 ⊙ 240분 이상 : 66,770 원

* 방문목욕 수가(2024년)
⊙ 차량내 목욕(방문목욕 차량 이용) 84,670 원
⊙ 가정내 목욕(방문목욕 차량 이용) 76,340 원
⊙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47,670 원

# 서비스 제공시간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30%가산,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50%가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제공 가능.
단, 하루2시간 이상 간격으로 일3회 방문은 가능.

* 본인부담비율
- 일반 : 15% / 감경(40%) : 9% / 감경(60%) : 6% / 기초 : 없음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공단부담금 :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2025년)
2025.07.21
2025년 정나눔실버케어 장기요양급여 운영규정을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안내문
2023.03.23
고농도 미세먼지 7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2023.02.10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정나눔실버케어(이하‘기관’이라함) 직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 받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대응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강화하여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의 인권보호 및 존중]
직원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기관은 직원의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2. 기관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 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 조치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직원은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기관장(최고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은 인권 침해로부터 정신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 하도록 한다.

제3조 [인권침해 접수]
1.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인권침해 내용을 다름 각 호에 따라 접수 할 수 있으며 기관은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① 방문, 관리자(직원) 면담
② 전화 또는 서면
③ 문자
④ 인터넷
⑤ 건의함
2. 기관은 인권침해 내용이 접수되면 고충어리상담대장에 기록, 기관장(최고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4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 [인권침해 예방 활동]
1. 근로계약 시부터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인지 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2. 수급자와 계약 시에는 계약자의 의무(상호존중 및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와 급여외 행위 제공 금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수급자 및 동거가족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점검한다.
3.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고충처리 전담 담당자를 둔다.
4. 위기상황대응 및 장기요양요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 [인권침해 유형]
1. 폭언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으로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다.

2. 폭행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

※『형법』제260조(폭행), 『형법』제257조(상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3. 성희롱.성폭력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더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성폭력이란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 및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좁게는
「성폭력처벌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예시

구 분 내 용
- 폭언 ⊙ 공포심 불안감 유발 :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 폭행 ⊙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성희롱,성폭력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제7조 [인권침해 대응 방법]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3단계로 위기에 대응하되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인권침해 상황
● 발생 ⇒1단계 ( 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 ⇒ 2단계 (녹취 사전고지) ⇒ 3단계(응대종료 .관리자보고 .경찰신고)

1. 직원의 대응방법

1단계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언어적 성희롱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 응대 예시문 : ① 어르신 화가 나셨겠지만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② 어르신의 말씀을 잘 듣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하시면 제가 도와 드리기 어렵습니다.

2단계 (녹취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응대 예시문 : 지금부터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녹음, 녹화(휴대전화 촬영, 녹음등)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일으키는 위법 행위로서 관련 법력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3단계 (응대종료, 기관 통보/경찰신고)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 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기관에 먼저 구두 보고하고 6하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
*** 응대 예시문 : 어르신, 원하시면 장기요양기관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기관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4단계 (응대종료, 기관 통보/경찰신고)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 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기관에 먼저 구두 보고하고 6하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


◈ 폭행, 성폭행 등 긴박한 위기.응급상활일 경우 → 즉시 3단계 ◈
3단계 (안전한 곳으로 피신, 경찰신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한다.
112 신고, 주변(이웃등)에 도움을 요청(119신고)한다.
장기요양기관에 구두보고 하고, 차후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
(붙임6 참고(요양보호사 위기상황 일지)) *법적대응을 검토

※ 참고
▶ 폭력, 성폭력
① 경찰서 신고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성폭력 관련 : 상담, 의료지원, 법률 지원, 심리치료지원 통합제공
① 성희롱 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훙원)
② 해바라기 센터(권역별 기관운영)
▶ 형사 유죄 판결 건 손해배상청구
① 위자료 청구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사소송(무료 변호사 지원)
※건강보험료액에 따른 경제수전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2. 기관의 대응방법

인권 침해 상황 발생 ⇒ 1단계 (장기요양요원 안전확보 및 지원) ⇒ 2단계 (수급자,보호자 장기요양요원과 상담) ⇒ 3단계(고충전담기구 심의결정사항 조치) ⇒ 4단계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1단계
⊙ 지체없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
⊙ 현장 도착 후 수급자의 안전 확인
⊙ 장기요양요원 안정(휴게)시간 제공

2단계
⊙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필요한 경우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 전문상담, 예방교육 실시 등 추가조치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 안내
- 인지장애료 인한 문제행동인지 장기요양요원과의 친밀한 관계를 오해하는 경우인지등 판단하여 유사행위 재발가능 여부를 관찰, 기록
- 동일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잇음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
- 수급자의 수발환경을 고려하여 독거 등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반드시 상담

3단계
⊙ 고충전담기구 소집 및 결정사항 조치
- 기관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단계
⊙ 법적조치 단계 → 계약해지 / 민.형사상 소송 제기
-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요양서비스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고 장기요양요원의 의사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

제8조 [부당요구 대응 지침]
1. 방문요양의 업무범위

*업무범위 * 예시
◎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함께 요리하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안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2. 부당요구(급여외행위) 유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요구(급여외행위) 예시 >
*구 분 *예시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동거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
- 김장, 집안 경조사 지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한 행위 -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 가게 청소, 배달, 부업에 참여 등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과도한 신체접촉 등)


3. 부당요구 시 직원의 대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2의 급여 외 행위 발생 시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① 수급자 또는 가족의 급여 외 부당요구 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 하고 거절한다.
② 부당한 업무에 대해 거절한 뒤에는 다른 일로 수급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이후에도 부당요구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기관 관리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중재를 요청한다.


4. 부당요구 시 기관의 대응방법
① 기관 관리자는 접수된 급여 외 행위의 내용을 확인 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관리자는 업무범위 외에 해당되는 고충내용을 고충처리상담대장에 기록,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조치계획에 의거 수급자 또는 가족에 중재를 진행하고 필요시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 내용과 서비스 시간이 적당한지 판단 후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을 검토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 서비스 제공 계약 시 수급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급여제공계획서상의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 드리고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설명하여 급여 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와 가족에게 이해를 구한다.
⑤ 추후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⑥ 기관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요양보호사의 호칭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여 직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부당요구 대응절차
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이 급여 외 행위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다음 대응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부당요구(대우)대면
수급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요구(부당요구)나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1차 응대
부당요구에 해당함을 알리고 제공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해 설명

해결 혹은 2차 응대
해결
1차 응대로 해결이 된 경우 종결
갈등
1차 응대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요구를 지속하는 경우 기관과 상의하겠다고 우선 갈등을 피함

보고
관리자 또는 기관장에게 유선, 메일, 서면 등으로 해당 내용 보고

방문
관리자는 부당요구(대우)를 접수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을 방문하여 의견 접수

조치계획 수립
관리자는 상담일지 또는 고충처리 상담대장에 부당요구(대우)에 대하여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수립

중재
조치계획에 의거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과 중재한다.

종결
해결한 경우 종결

사후평가
추후 부당한 요구나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사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기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제9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고충처리 절차 안내
2023.01.31
◐ 본 기관에 근무 및 이용 하시면서 불편 하셨던 점이나 칭찬,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Ⅰ. 접수방법

◈ 전 화 : (사무실) (02)831-7571 (H.P) 010-8868-7579

◈ 방 문 : 담당자 서선양사회복지사

※ 이용시간 : 09:00 ~ 18:00 / 이용요일 : 월 ~ 금 ※

[온라인 접수시 상시 가능]

◈ 건의함 : 기관 내 비치된 건의함

◈ 인터넷 : http://cafe.naver.com/jnnsilvercare

Ⅱ.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확인] [답변] [회신]

불만.고충 접수 ⇒ 내용확인 현장해결 ⇒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처리 ⇒ 원하는 방법으로 회신 (서면.전화.메일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2023년)
2022.12.31
◐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자 선정 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2. 이용자 우선수위
①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②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③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자
④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장기요양등급이 없을 경우 이용금액은 전액 서비스이용자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급여제공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② 급여내용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
- 신체활동서비스 : 세면, 머리감기 ,옷 갈아입히기, 몸단장, 식사도움 등
- 인지관리지원서비스 : 인지행동변화관리 등
- 정서지원서비스 : 의사소통도움,말벗,격려 등
- 일상생활활동서비스 : 가사지원, 개인 활동지원, 우애서비스 등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요양5등급) :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③ 계약기간 : 급여 이용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만료일까지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시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재계약하여 급여서비스를 이용 한다.
(위의 급여이용기간은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④ 이용시간 :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일반적으로는 근무요일은 월~토요일로 하며 근무시간은 09:00시 부터 18:00시로 한다.
(위의 급여이용시간은 급여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 가능 하다.)

⑤ 급여내용의 변경
- 급여제공 과정에서 기관(종사원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 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 하는 경우 기관은
급여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 내용의 변경 사항으로 보지 아니 한다.
- 급여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이용일자, 이용시간, 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 변경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계약
내역서를 별도 작성 한다.(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는 변동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복건복지부고시)에 따른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급여계약 해지 및 정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전 이라도 해약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거주지 이전, 시설입소등)로 해지를 통지 한 경우
단, 해약 통지는 15일전에 하여야 한다.
(2) 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폐업등)가 발생하면
이를 이용자에게 15일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⑦ 급여비용
- 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한다.

* 등급별 월한도액(2023년기준) *
(1등급)1,885,000원/(2등급)1,690,000원/(3등급)1,417,200원/(4등급)1,306,200원/
(5등급)1,121,100원/(인지지원등급)624,6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표 *
(30분)16,190원/(60분)23,480원/(90분)31,650원/(120분)40,280원/(150분)46,970원/
(180분)52,880원/(210분)58,930원/(240분)65,000원

# 서비스 제공시간 22시이후 06시이전.일요일 30%가산, 근로자의날.유급휴일 50%가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6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연속 급여제공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이상 연속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단, 하루2시간 이상 간격으로 일3회 방문은 가능.#

* 방문목욕 급여비용 수가표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급여 제공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는 주1회 제공가능 하나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제공 가능하다. 이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비용
청구시 제출해야 한다.#

⑧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수가로 산정된 총 급여액 중 본인부담금
(법정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을 기관의 지정계좌로 익월10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 본인부담 비율 : 일반 15% / 감경(40%) 9% / 감경(60%) 6% / 기초생활수급권자 0%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공단부담금 :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 및 식료품 구입등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는 별지제24호서식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발급하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시 이를 제공한다.
(2) 수급자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월이용료 본인부담금 부담 의무
(3) 서비스이용자의 인적사항등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4)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장기요양범에 준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요구 할 권리
(7) 서비스 제공자 선정 권리
(8) 서비스이용 시간 및 날짜 선정 권리

⑩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손해배상책임 : 본 기관은 MG손해보험/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민법등 손해배상 관계 법령에 따르며,
업무외의 발생하는 요양요원의 과실 및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은 책임지지 아니 한다.
(2) 면책범위 : -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최선을 다하였을 경우
-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불가항력의 상황인 경우
- 기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⑪ 서비스이용자 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
(2) 사망, 타기관 이용의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
(3) 요양급여 제공자 변경시 종전과 동일한 급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제공자간
업무인수인계하여 종전과 동인 급여제공

⑫ 개인정보보호 관리
(1)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2)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므로
서비스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
(3)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1. 수집대상 항목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3. 수집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장기요양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필요시 연장가능)
* 근거 : 관련법제35조제4항 및 제59조(장기요양급여관련기록) 급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
○ 이용기간 : 장기요양급여 계약일로부터 종료시까지(필요시 연장가능)

4.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은 재생 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2019.06.27
『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 2019.06.12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
(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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