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드림복지센터 복지용구에 대한 운영규정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의 관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계약목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비용 부담액,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지 등을 명시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문서로 나타내며, 그 기능과 사용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나타내어 동의를 얻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계약서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헬스드림복지센터 각 1부씩 교부한다.
3. 계약기간은 계약 시 급여구분에서 구매와 대여로 나눈다.
가. 구매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구매의사결정에 따라 구매일자로 계약기간을 정한다.
나. 대여는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이용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이 지나면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연장동의를 원할 경우 연장하고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계약
해제하여 복지용구를 회수한다.
4. 구매 또는 대여할 품목의 산정된 가격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제품가격과 계약기간과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확정하고 본인부담금를 수령한다. 본인부담금은 계약서 작성하는 그 자리에서 수령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서 작성 전에 알려주어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참관할 권리가 있다.
. 불만사항 및 사후처리에 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복지용구공급계약서 3항)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무(복지용구공급계약서에 명시된 7항 참고)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병원입원. 자격상실 등 변경 시에는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복지용구공급계약서(7항)에 명시된 의무도 포함된다.
6. 계약 해제의 경우 구매와 대여로 나눈다.
가. 구매는 계약일자로부터 14일 이내 구매의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구매한 품목의 상태를 확인
하고 이상이 없을 시 계약해제와 환불처리를 하도록 한다.
나. 대여는 6개월 이상 대여를 해야 한다. 6개월 이내 계약해체 요청 할 경우 자격상실(사망), 갑
작스런 병원입원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소독비용(전동침대 100,000원. 수동휠체어
50,000원. 욕창예방매트리스 50,000원 이동욕조 50,000원)을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할 것
을 계약서 작성 전에 알려준다.
7. 계약서 작성 시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복지용구 사용 방법 설명 및 사후 수리보수에 대한 설명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