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스마일의료기

02-844-0045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 하차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4번 출구 지상으로 나와 6번 출구 쪽으로 100m 정도 이동 해서 횡단 보도 건넌 뒤 1번 출구 쪽으로 횡단보도를 다시 건너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10m 정도 이동하면 꽃집과 휴대폰 매장사이 골목으로 들어오면 전방에 있는 도로를 건너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08
1. (목적)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복지용구는 품목에 월 이용료는 제품에 기재해 두고,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0%~15% 사이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한다.(국민은행 758437-04-002325)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 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된다. 복지용구 급여는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복지용구 고장에 대하여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은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주차시설
2023.06.08
스마일의료기 건물 뒤편에 6면의 실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시는 길
2023.06.08
신풍역 1번출구로 나와서 10m 지나 꽃가게와 핸드폰가게 사잇길로 쭉 오시면 도로가 나오는데 도로건너편 1층에 원스톱부동산 2층에 스마일의료기가 있습니다.
전화 02-844-0045, 0846
핸드폰 010-3302-1645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03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 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쓴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제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 연장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
의 100% 금액을 서비스 받는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2.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3.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② 서비스 이용 대상자 (보호자)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을 납부해야 한다.
2.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자세
히 설명하며,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 책임은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있다. (단 요양보호사는 급여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2019년 평가실시
2019.09.02
2019년 평가 날이 내일이다.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힘들게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신규 급여
2019.02.13
요실금팬티가 급여로 지정되면서 찾으시는 어르신이 많지만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않아 애로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제조회사와의 조율이 필요할것 같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1.12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 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쓴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제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 연장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
의 100% 금액을 서비스 받는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2.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3.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② 서비스 이용 대상자 (보호자)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을 납부해야 한다.
2.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자세
히 설명하며,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 책임은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있다. (단 요양보호사는 급여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설 연휴 공지
2017.01.12
2017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로 휴무합니다.
즐거운 설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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