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현대홈케어

02-823-2900
A
평가등급 90.4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작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대방역1호선 하차 후 3번 출구 쪽 여성프라자,홈프러스앞에서 마을버스 동작05, 동작 5-1 타고 대방주공아파트앞 하차후 208동 101호로 오시면 됨.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하차후 5번출구나 3번출구에서 마을버스 동작03번 타고 대방주공아파트 하차 마을버스 탑승 [지하철]신대방삼거리역(7호선)-하차 후 5번출구 나와서 마을버스3번 탑승 후 주공아파트 하차.

🅿️ 주차

208동 아파트앞 , 아파트단지내라 항상 많음.

공지사항 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8.14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서비스 이용(계약)기간
① 이용 의뢰나 신청 시 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 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서비스 게시절차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④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공통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서류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수급)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2024년도” 월 이용료 및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
+-------+-----------+---------+---------+---------+---------------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 감경9% | 감경6% |기초생활수급권자
+-------+-----------+---------+---------+---------+---------------
| 1등급 | 2,069,900 | 282,750 | 169,650 | 113,100 |
| 2등급 | 1,869,600 | 235,500 | 152,100 | 101,400 |
| 3등급 | 1,455,800 | 212,580 | 127,540 | 85,030 | 면제
| 4등급 | 1,341,800 | 195,930 | 117,550 | 78,370 |
| 5등급 | 1,151,600 | 168,160 | 100,890 | 67,260 |
+-------+-----------+---------+---------+---------+---------------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방법
1)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⑤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1)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기관에 즉시 통보 의무
4)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5)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는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6)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7. 계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결핵, 옴 피부병 등)
3.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상습적인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 발생 시
7.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9.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방문목욕 서비스
③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10.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 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월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방문요양]
+---------------+--------+--------+--------+--------+--------+--------+--------+---------
| 분류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
| 방문요양 | 16,630 | 24,120 | 32,510 | 41,380 | 48,250 | 54,320 | 60,530 | 66,700
| 본인부담금15% | 2,495 | 3,618 | 4,877 | 6,207 | 7,238 | 8,148 | 9,080 | 10,005
| 본인부담금9% | 1,497 | 2,171 | 2,926 | 3,724 | 4,343 | 4,889 | 5,448 | 6,003
| 본인부담금6% | 998 | 1,447 | 1,951 | 2,483 | 2,895 | 3,259 | 3,632 | 4,002
+---------------+--------+--------+--------+--------+--------+--------+--------+---------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1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2024년 수가 변경사항
2024.01.22
2024년도 수가변경 사항입니다.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원) 24년 본인부담

30분 이상 16,630 2,495

60분이상 24,120 3,618

90분이상 32,510 4,877

120분이상 41,380 6,207

150분이상 48,250 7,238

180분이상 54,320 8,148

210분이상 60,530 9,080

240분이상 66,770 10,016

1등급(4H-27) 2,069,900 310,485

2등급(4H-24) 1,869,600 280,440

3등급(3H-26) 1,455,800 218,370

4등급(3H-24) 1,341,800 201,270

5등급(3H-21) 1,151,600 172,740
2017년 8월 직원회의 일정 안내
2017.08.30
* 8월 직원회의 일정 안내입니다.

2017년 8월 30일(수) 18:30~20:00입니다.

센터로 직접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직원회의에는 어르신 수발, 케어시 응급상황이 발생 시 대처하는 요령과 방법등에 관한 교육

을 함께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분기 최우수직원 표창
2017.06.29
2분기 최우수, 우수 직원 2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르신들께 웃음으로 서비스해주시고 계신 요양샘 두 분을

선정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2분기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다른 요양샘들도 앞으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요양 앱을 통한 급여제공 내용 확인
2017.06.22
2017년 5월 2일부터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한
급여제공기록 내용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 가능해 집니다.

제공 및 확인 방법
1. 기관은 수급자(보호자)를 통보대상으로 등록
(장기요양기관 포털 화면)
2. 수급자(보호자)은 스마트 장기요양 앱 설치
3. 서비스 제공시 푸시(Push) 알림 - 요양요원 급여제공시 자동 발송
(스마트 장기요양 앱으로 제공에 한함)
4. 수급자(보호자)가 서비스 제공 내용 확인
(급여제공기록지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6.22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등
2017년 6월 직원회의 일정
2017.06.22
* 6월 직원회의 일정 안내입니다.

2017년 6월 28일(수) 18:30~20:00입니다.

센터로 직접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직원회의 통보
2015.01.12
2015년 1월 28(금) 직원회의 개최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82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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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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