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3.6점

하늘무지개어르신돌봄센터

02-591-1442
D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907;00-19;00)법정공휴일은 휴무

지역

서울 동작구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3%
3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115 우성3단지 상가 하늘 무지개 어르신돌봄센터 지하철: 4호서선 14번출구로 나오시면 남성시장으로 들어 오시면 시장끝에 경남 아파트와 신동아 아파트 사이에 우성3단지 상가 203호 임 지하철 :7호선 10번출구에서 남성시장으로 들어 오시면 됨 일반버스 과천방향 11-1,11-2.11-5 .540. 502 고속터미널 방향 5512.350. 643 중대병원방향 :5524,

🅿️ 주차

우성3단지 상가 앞에 주차 할수 있습니다 도로주변과 아파트 주변에 주차 가능 합니다 상가를 둘러싸고 주차가 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10

6월달 공지사항
2025.07.09
6월달 공지사항
7월달공지사항
2025.07.09
7월달공지사항
2월달 정기월례회의공지사항
2025.02.19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 예방에 조심하시길 기원 합니다

2월달 정기월례회의 일시와 시간 날짜 공지 합니다

장소: 하늘교회교육관

일시: 2025년 02월 27일 목요일

시간: 오후5.:30-19:00

교육내용:"직원인권 대응지침"

강사 "정 금 시설장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전원 참석 부탁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월정기월례회의 결과보고
2025.02.07
하늘무지개 선생님!!!

연휴가끝나자 마자 월례회의에 참석하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25년 운영규정교육 받으시고 동의 와 과반수이상의 제창으로 통고 되었습니다

25년도 근로계약서도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고 1부는 본인지참 1부는 서명란에 서명후 센터에 제출 하였습니다

항상 회의적으로 센터에 참석하여 주시고 지시사항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석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길 기원 합니다
25년도요양보호사근로계약서
2025.01.31
표준 근로계약서 (요양보호사용)

사용자(갑)
사업자명
하늘무지개 어르신 돌봄 센터
사업자
등록번호
606-80-17994
대표자
정 금
전화번호
02-591-1442
010-9099-1551
소재지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5 우성3단지상가 203호
근로자(을)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하늘무지개 어르신 돌봄 센터 대표 정 금 이하“사업주(갑)”라 함) 과 (이하 “근로자(을)”라 함)은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상호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2025 년 01 월 01 일 ~ 기간을 정하지 않음
*근로 계약 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 종료일 기재


항 목
금 액
기본시급
10,030원
주휴수당
2,006원
연차수당
664원
기타수당

합 계12,700원
12.7 00원
산정방법
* 급여 산정시간은 공단 청구 상 (RFID 전송 등)의 시간을 기준한다.
□ 기 본 급 : 기본시급 × 월 총 근무시간 (공단 청구 상의 시간)
□ 주휴수당 : 기본급 × 20%
□ 연차수당 : {기본시급 / (5일 × 4.345주 × 12개월)} × 연차유급휴가일수
□ 연장 / 야간 / 휴일수당 : 기본시급 × 50% × 해당 시간.
□ 기타(제)수당 : 보전수당의 성질로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장기근속수당, 중증 수급자 가산수당, 직무교육비 등의 수당은 별도의 관련 법에 의함.
2. 근무장소 : 재가 기관 / 수급자 소재지 / 수급자 거주지 및 생활 범위 지역 내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하에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무직종 및 업무 내용
1) 직종 : 요양보호사
2) 업무내용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기타 업무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로일,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근무형태 : 시간제(시급제) 주간 재가방문서비스
②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 ‘단시간 근로’로 하며 근로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 근로자에게 교부한 “서비스 일정표”로 갈음한다. (단, 기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근로일 : 소정근로일은 매월 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급여계약 내용 등록”을 기준한다.
(단,“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④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 초과 시 30분 또는 8시간 이상 시 1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제도 특성상 4시간 이하 근무 후 종업 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 범위 내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근무일 및 휴일
1) 근무일 : 매월 말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급여계약 내용 등록”의 일정으로 하며, 매월 1일 근무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매월 말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일정표”로 갈음한다)
2) 휴일
① 주휴일(매주 일요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 (5.1.)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단, “서비스 일정표”에 근무일이 없는 경우 근로의무가 없으며 유급휴일에서 제외한다.)
근로자명 ______(서명)

6. 임금
1) 급여적용기간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급여항목 및 산정방법
ㅇ 급여 지급 형태 : 시급제
3) 위 명시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4) 임금지급일 :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22일에 지급한다.(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5) 임금지급방법 : 계좌이체(기관에 등록한 근로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7. 연차유급휴가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기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제도 특성상 근로자와 동의하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미리 산입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연차유급 휴가수당 선지급에 동의합니다.

근로자명 :____(서명)



8. 사회보험 적용 및 신고 (해당란에 체크)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험을 신고한다.
(단, 취득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퇴직급여
1)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퇴직금 지불 통장에 별도 적립
2)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직서 제출 후 지급)
3)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보장된다.
4) 퇴직금과 관련한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10. 적용제외
① 4주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법정휴일 (주휴일, 국경일 등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의 적용을 제외한다.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11. 근로계약 해지 및 해고의 제한
①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상 ‘수급자 상실’ 또는 ’수급자의 근로자 교체 요구 (수급권 보장)‘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관‘은 우선적으로 타수급자의 근무 배정 등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다.
② 기타 사항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1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① 신규입사 또는 근로조건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한다.
②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


13. 기타
① “근로자”는 “기관”의 정보 및 “수급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기관”에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전액을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근로자”는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전액을 배상한다
③ “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법 범위 내에서 “기관이 편성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④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직일 15일 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단, 후임자가 없는 경우 사직일 전에 “기관”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다.

은행: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근로계약일 : 2025 년 01 월01 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성명:(주민등록번:
주소 : 상동

본인은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재가급여청구 및 급여전자관리시스템 참여를 위해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사용과 다음의 개인(위치, 전화번호)정보 등을 재가기관이 수집?활용하는데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첫째, 개인정보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되 개인의 동의 없이는 수집하지 않는다.

둘째, 재가기관은 재가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

셋째, 재가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스템에 참여하는 요양요원의 1인 1휴대폰번호를 등록하여 서비스 시작 및 종료시간을 승인하는데 활용(개인 휴대폰 + 리더기 + 태그 이용 또는 스마트폰 어플사용) 한다.

넷째, 재가기관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다섯째, 재가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는 퇴사 시 까지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영상 등)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유지한다.

여섯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사용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5년으로 한다.

2025 년 01 월01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상기인(을)은 위 근로계약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동의 하었으며, 계약서 1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근로자명: 서명)
2025년도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5.01.31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
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2,306,400
2등급:2,083,400
3등급:1,485,700
4등급:1,370,600
5등급:1,177,000
인지등급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7.5%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16,940
60분:24,580
90분 :33,120
120분:42'160
150분 :49,160
180분:55,350
210분:61,670
240분:68,08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48,690
74,47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1월달 월례회의 공지사항
2025.01.31
하늘무지개선생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합니다

교육내용

1.운영규정
2.급여제공 변경 내용
3.근로계약서 작성 1부센터 1부 개인 소지 함

전원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8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
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7.5%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630
24,120
32,510
48,250
42,930
47,460
54,320
60,530
66,77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74,47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5월달 월례회의 공지사항
2024.05.28
사랑하는하늘무지개선생님!!!!!
5월달 공지사항 입니다
일시:5월30일 목요일 오후18;00-19:30
장소: 하늘교회교육관
교육내용:근골격계예방질환

24년 정기평가도 무사히 잘 받았습니다
전직원 식사대접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4월례회의 보고 드립니다
2024.05.01
봄향기 향기로운 4월 마지막 날 4 월 례회의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 에방관리지침교육 잘 받으심 감사 드립니다

꽃가루로 비염으로 코감기 몸살어르신도 발생하고 선생님들도 감기로 힘들어하신분도 계십니다

마스크 가능하시면 써주시고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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