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첨부화일과 같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센터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