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하여 상담합니다.(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제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요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성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급여가능 여부 확인
*복지용구사업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수급자격)
*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 가능 햇수
*신체기능 상태야 따른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
*연한도액
*대여제품의 중복 여부
*시설 입소 여부
3. 복지용구 계약체력 및 제공
*복지용구 사업소&수급자
계약체결(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
-본인부담금 수납 후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고장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합니다.